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2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064,2심-대법원,2022두426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8. 1.경부터 1987. 3. 1.경까지 약 15년 7개월간 ○○○○○에서 광업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하였고, 1990. 10. 15.경부터 1992. 5. 1.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에서 광원으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만 48세이던 1988. 4. 25.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0(정상)을 진단받고, 그 무렵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망인은 만 72세이던 2011. 9. 1.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및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ax), 심폐기능F0(정상)을 진단받고, 그 무렵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만 77세이던 2017. 7. 2. 01:14경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7. 3. 02:04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9.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8. 7. 25.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질환인 심부전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1. 위 심사청구 기각 사유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염, 폐부종 등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질환들로 인하여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지 않았고 망인이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심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0613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2697_4_0.jpg 1) 2)2) 망인의 폐기능검사 내역0613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2697_4_1.jpg 3) 4)3)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망인의 2007. 7. 1.부터 2017. 6. 30.까지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나 뇌심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본태성 고혈압(수진자료상 최초 진료일자는 2007. 7. 2.이다. 이하 괄호 안에 날짜만 기재한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2007. 7. 2.),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007. 8. 13.), 편도 주위 농양(2007. 10. 19.),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2007. 11. 23.),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2008. 2. 9.), 어지럼증 및 어지럼(2008. 4. 7.), 급성 후두인두염(2008. 11. 19.), 단순 만성기관지염(2010. 2. 18.),연쇄구균인두염(2010. 12. 1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2010. 12. 11.),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1형당뇨병(2011. 1. 1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2011. 1. 11.), 알콜의 의존증후군(2011. 2. 26.), 상세불명의 천식(2011. 3. 31.), 상세불명의 심부전(2011. 5. 11.), 탄광부 진폐증(2011. 6. 24.),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11. 6. 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011. 7. 11.), 수축성(울혈성) 심부전(2011. 8. 24.), 좌심실부전(2011. 9. 23.),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2012. 1. 20.), 기타 말초성현기증(2012. 1. 31.),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12. 5. 8.),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증후군(2012. 5. 28.), 경도인지장애(2012. 6. 12.), 중추 기원의 현기증(2012. 10.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장애(2012. 10. 23.), 상세불명의 진폐증(2013. 2. 25.),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2013. 2. 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2013. 2. 18.), 성인 호흡곤란증후군(2013. 3. 21.), 과다환기(2013. 6. 3.), 사지동맥의 상세불명 죽상경화증(2014. 7. 4.),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2014. 7. 17.),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2014. 8. 25.), 괴저를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2014. 8. 25.), 단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기관지염(2015. 10. 31.), 기타 및 상세불명 색전증 및 혈전증(2016. 2. 15.), 하지의 기타 심부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2016. 3. 8.),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경도(2016. 4. 26.), 당뇨병성 비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1형당뇨병(2016. 6. 3.),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2016. 11. 16.),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2016. 12. 6.), 발작성 심방세동(2017. 3. 30.), 상세불명의 협심증(2017. 3. 31.) 등으로 진료받았다.4) 망인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0613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2697_6_0.jpg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망인이 사망 직전 내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원이 시행한 망인에 대한 염증반응검사 결과 염증반응수치(CRP, C-reactive protein)가 정상이었고, 망인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에서 저산소증의 증거가 없으므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이 시행한 패혈증검사에서 병발성 항응고증 현상이있으므로 폐렴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염증반응수치가 정상이므로 폐렴일가능성은 떨어진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2) 자문의 2 ○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부전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있는 대표적인 호흡기 및 뇌심혈관계 중증 합병증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망인의 양측 폐를 침범하는 중증의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부전과 폐렴의 합병증으로패혈증을 동반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syndrome)5)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망인의 흉부영상 소견에서 보이는 폐실질 파괴 정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폐기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며 심한 호흡곤란 환자에서 산소 치료 및 기관지 확장증 치료 결과 원래 가지고 있던 폐기능 보다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망인은 3도 이상의 중증 진폐 음영을 보이고 있고,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을오래 가지고 있어 산소호흡기를 떼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2016년 폐기능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것은 참고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심근경색표지자 상승은 심근경색이 같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질환으로서 심혈관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을 제시하고 있고, 골다공증, 불안/우울증, 폐암, 간염, 대사증후군, 당뇨, 기관지확장증,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증상과 객담, 전폐야가 섬유화되고 파괴된 3도 이상의 중증 진폐증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되고 다량의 미세먼지 흡입에 따른 심혈관질환, 심한 골다공증 및 골절 등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합병증은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사망의 직접적인원인은 진폐증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의 하나인 폐렴에 의한 폐혈증과 호흡부전이었으며, 패혈증의 대표적인 뇌심혈관 합병증인 심근경색이 사망에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 음주력과 흡연력 있고,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1차적인 위험요인이나, 이와는 관계없이 진폐증은 심페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망인의 진폐 음영과 심한 호흡곤란 증상, 많은 양의 객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행된 혼합성 폐기능장애(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심부전에 따른 대사성 산증의 악화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인의 2017. 7. 2.자 CT 검사에서는 폐렴으로 볼 만한 이상이 없다.○ 오히려 망인에게 심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2012. 4. 2.자 ○○병원의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당시에 40갑년6)의 상당한 흡연력이 있었고, 2014. 8. 5.자하지 CT 검사에 의하면 동맥경화증이 확인되며, 2014. 8. 4.자 심장초음파 검사에 의하면 심부전이 확인되는 등 망인의 심혈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은 감기 등의 이유로 심부전이 악화됨에 따라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전신 장기와 조직이 저산소증에 이르러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면서 혈압이 떨어졌고, 이에 장기의 저산소증이 더 심화되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에게 감염이 있었다면 올라갔을 법한 염증반응수치가 낮았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는 발열도 없었다. 또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나 고칼륨혈증 등은 망인이 거의 사망에 이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에 측정한 것이므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2011년~2017년 가슴 X-선 검사 및 CT 검사에서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2011년 및 2016년 폐기능검사에서도 폐기능에 변화가 없다.○ 진폐증이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는 없고, 그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결과도 없다.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으나, 반대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우상엽 대음영 관찰)로 판단되고, 2011년~2017년 사이에 변화가 없다.■ 보완감정촉탁결과○ 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에 의하면 폐렴을 의심할 수 있으나, 2017. 7. 2.자 CT검사에 의하면 폐렴이라고 볼 부분이 없다. X-선 검사에서 폐렴처럼 음영이 증가한 부분들은 CT 검사에서는 양쪽 흉수와 이에 의해 발생한 폐허탈로 확인된다.○ 망인의 객담배양검사에서 발견된 균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라고 하더라도, 폐렴은 영상검사에서 폐렴에 부합하는 이상이 있어야 진단가능하다.○ 폐기능검사는 피검자가 얼마나 제대로 검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검사값이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서, 제대로 된 검사실에서 잘 관리하는 경우 중대한 오차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검사결과가 실제보다 나쁘게 나올 수는 있어도, 실제보다 더 좋게 나올 수는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폐부종 및 심장비대는 확인되나, 폐기종은 불분명하다.○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에 기여할 수 있는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서는 진폐증과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2011. 4. 11.부터 2017. 7. 2.까지의 가슴 X-선 검사 및 CT 검사에 의하면,○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소량의 결절이 관찰되고, 양측 상엽 특히 우상엽에 육아종성 결절을 동반한 진구성 폐결핵 소견이 관찰된다.○ 망인은 폐부종과 흉수 저류의 악화 소견과 호전 소견을 보였고, 이를 고려하면 심장기능의 악화와 호전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부종과 흉수 저류 소견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은 심장기능 이상에 의한 소견이 의심된다.○ 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 및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을 관찰하기 어렵다.○ 망인의 우측 폐 상엽에 국소적인 반점상의 음영 증가 소견이 있는데, 이는 진구성 폐결핵에 의한 육아종성 결절에 의한 음영으로 CT 검사에서 확인된다. 폐부종 및 흉부저류 소견의 악화시에 음영 증가 소견이 뚜렷해 지면서 폐렴 소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가슴 X-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주된 소견은 폐부종과 흉수 저류 소견으로 이는 망인의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가슴 X-선 검사에서는 진폐결절 소견이 미미하여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으로 판단된다. 마)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에서는 폐렴 의심 소견이 관찰되나, 2017. 7. 2.자 CT 검사에서는 폐부종 추정이 확인된다.○ 망인의 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에서 양쪽 폐에서 폐렴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고,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이 최근 상기도 감염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정지발생 원인이 호흡부전이었으므로,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의 보호자가 당시 진술한 심정지 이전 호소하였던 증상과 가슴 X-선 검사를 고려하여 사망진단서와 같이 사망원인을 진단하였다. 바)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이 2017. 7. 2.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 ○○○(개명 후 : ○○○)은 망인의 이학적 검사 시에 가래가 많고 청색증을 보여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산소포화도 감소, 급성 호흡기 증상의 발생 및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증가하는 등 폐렴 소견이 있었다. 그리고 망인의 객담배양검사에서 녹농균이 배양되어 이에 의한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심부전의 발병 및 악화에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우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CT검사는 폐렴의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슴 X-선 검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인데, 망인의 2017. 7. 2.자 CT 검사에서는 폐렴으로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에서 폐렴으로 의심되었던 음영 증가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는 위 CT 검사에서 양쪽 흉수와 이에 의해 발생한 폐허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 및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것을 전제로 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② 망인은 1988. 4. 25.부터 2011. 9. 1.까지 8회 걸쳐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진폐병형은 당초 2/1형이었다가 2002. 1. 30.자 검사에서 2/2형으로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계속 제2형을 유지하였고, 2011. 4. 11.부터 2017. 7. 2.까지 수차례에 걸친가슴 X-선 검사 및 CT 검사에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또한 망인의 2011. 9. 7.자 및 2016. 8. 23.자 각 폐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피검자가 숨을 내어 뱉어 측정하는 폐기능검사의 특성상 피검자의 실제 상태보다 나쁘게 나올 수는 있어도 더 좋게 나오기는 어려운 검사인 점, 폐기능검사 당시 산소 치료나 기관지 확장증 치료를 받아 검사 결과가 실제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기능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에는 망인의 진폐증이 제4형(우상엽 대음영 관찰)에 이른다거나 중증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슴 X-선 사진 및 CT 영상을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장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망인의 우상엽에서 관찰된 것은 육아종성 결절을 동반한 진구성 폐결핵이므로, 이와 달리 본 감정의견은 이를 진폐증이 악화된 상태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증이 중한정도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은 앞서 본 것처럼 진폐병형이 1988. 4. 25.부터 2017. 7. 2.까지 진폐병형 제2형에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과 망인이 2011. 9. 7.자 및 2016. 8. 23.자 각 폐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점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④ 앞서 본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상태에다가 망인의 폐부종과 흉부 저류 소견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여기에서는 망인의 진폐증이 심부전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살핀다.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진폐증은 제2형에 불과하였고, 심폐기능은 사망 직전해까지 정상에 해당하였으며,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 또한 제11급(진폐병형이 제2형이면서 동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진폐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가 2007. 7. 1.부터의 것이기는 하나,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07. 7.경 이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2011. 1. 10.부터는 당뇨병을 앓았으며, 2012. 1. 20.부터는 고지질혈증을 앓고 있었는바, 그것만으로도 심혈관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위험인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2011. 5. 11. 처음으로 상세불명의 심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심혈관계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음주 및 흡연과 관련하여 2011. 2. 26.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12. 4. 2.을기준으로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당한 양의 음주와 흡연역시 망인의 심부전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진폐증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폐동맥의 혈관 저항이 증대되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서 우심실부전이 발병하게 되나, 망인은 2011. 9. 23. 고혈압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좌심실부전을 진단받은 이래 우심실부전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병한 심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부전발병 또는 악화에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 정도가 위 감정의견과 같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감정의견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진폐증과 심혈관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도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심부전은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많고, 위 감정의견이 근거로 드는 여러 연구자료들도 주로 통계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진폐증 환자에게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와 같은 내용의 일부감정의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626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