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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9구합62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8774,2심-대법원,2021두553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6. 원고에게 한 건설공사 및 벌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세주소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나. 원고는 중학교 동창인 ○○○으로부터 2017. 11. 무렵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수선 공사를 실시할 것을 의뢰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은 ○○○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권자인 ○○○, ○○○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 받고 있었다.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인부 ○○○이 이 사건 건물에서 밧줄에 타고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은 3-4-5 경추 척수 손상, 제3경추 후궁 골절, 제5경추 극돌기 골절, 비골 골절, 머리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흉부 좌상, 외상성 혈흉 등의 부상을 입었다.라.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10.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사고일까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6. 26. ○○○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9.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으로부터 옥상 방수 및 건물 외벽 도장 공사를 포함한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범위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맡아 하면서 ○○○과 옥상 방수 및 건물 외벽 도장 공사에 대해서는 2017. 11. 13.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2018. 3. 12. 이후 같은 달 25. 사이에 구두로 22,500,000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서면 계약서는 같은 해 4.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와 사이에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2,500,000원으로 2천만 원을 상회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사계약의 진행가) 원고는 2017. 11. 13.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소를 문자로 전송받았다(갑 제4호증). 또한 원고는 2018. 3. 12. 12:02 무렵 ○○○과 48초 가량 음성 통화를 하였다(갑 제5호증).나) 원고는 작성일을 2018. 4. 18.로 하여 ‘○○○○○’라는 상호로 옥상 방수 및 외부 수성 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합계 8,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을 계약일자로 하여 ○○○,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도장, 방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2,5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는 위 금액과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다) ○○○와 ○○○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8. 4. 19. 5,000,000원, 2018. 6. 1. 10,000,000원, 2018. 6. 2. 7,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와 ○○○은 2018. 6. 3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250,000원을 송금하였다.라)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스텐리스 대문 및 방화문, 2층 현관문 설치공사 및 2층 새시(창틀), 1층 지붕받침대 교체공사 등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의 대표 ○○○는 견적일자를 2018. 4. 30.,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합계 9,735,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은 2018. 5. 3.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8. 6. 21. 위 금액을 ○○○○○○에게 송금하였다.마) 원고는 ○○건축설비(대표자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미장, 천장목공, 도배장판,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8. 6. 7. ○○○에게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6,215,000원을 송금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원고의 대응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4. 18. 피고 ○○지역본부의 담당자 ○○○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다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약 7백만 원 가량이라고 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19. 피고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를 다시 문의하였고 피고 소속 ○○○, ○○○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없음을 재차 안내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20. 피고 ○○지역본부에 다시 방문하여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경황이 없어 총공사금액을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0,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위험률·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였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호), “총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이를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제1호)라고 규정하였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 및 갑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① 앞서 본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총공사금액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도급금액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하여져야 하는데, 이때 계약의 내용은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총공사금액의 확장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2017. 4. 21. 담당자들에게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설계 변경 당시에 총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총공사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재해발생일까지 발생된 공사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라는 업무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②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6. 22. 피고 측 담당자 ○○○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을 제1호증)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와 통화한 피고 측 담당자 ○○○이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사고 직후 피고 ○○지역본부에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약 7백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에도 피고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4. 20.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나 증인 ○○○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피고측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없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③ 원고가 2018. 5. 9. 피고 측 담당자 ○○○와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조서(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8. 기준 공사범위는 방수 및 도장 공사, 공사금액은 8백만 원이었는데 2018. 4. 19. 계약금을 받고 난 후 집이 추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1, 2층 창호공사, 대문 공사, 지붕 물받이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였고 그 금액이 약 1,400만 원 전후라고 진술하였고, 문답조서에 서명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방수 및 도장 공사 외의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그밖에 원고와 ○○○, ○○○ 사이의 공사계약서(갑 제9호증)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되었는바, 위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3월 중순에 원고와 ○○○ 사이에 구두로 공사범위의 확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확장된 공사의 내역은 화장실 공사를 포함하여 각종 문 및 새시(창틀)를 교체 등 건물의 상당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서 사전 협의가 상당 시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5호증에 의하면 ○○○과 원고는 2018. 3. 중에는 3. 12.에 48초 상당의 통화를 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3월 중순에 공사범위의 확장 합의 내지 그에 따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⑤ 나아가 ○○○는 2018. 6. 7. ○○○와의 문답조사에서 공사대금 22,500,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데 ○○○, ○○○과 원고가 작성일자를 2018. 4. 18.로 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은 2018. 6. 2.까지 원고에게 22,500,000원을 모두 납부하고서 2018. 6. 30.에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증인 ○○○은 2018. 4. 18.자 견적서(갑 제6호증)를 2018. 3.에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계약금이 2018. 4. 19. 지급되었음에도 작업 시작 전에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와 ○○○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공사금액이 22,5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증언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는 총공사금액에 대하여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은 원고와 중학교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데다 일부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위와 같은 ○○○의 진술 및 ○○○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증인 ○○○ 역시 ○○○○○○이 원고에게 3월에 견적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 견적서를 2019. 4. 30.을 작성일로 발행하였던 사실과 어긋나고 실제로 3월에 견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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