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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합627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청운면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15. 소외1(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있는 축사 지붕을 공사대금 10,911,240원에 교체'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9.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착수 당일인 2018. 3. 29. 위 공사 도중 인부 소외2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제1 내지 3, 8, 9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6.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행한 '우사지붕교체공사'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당초 공사금액이 10,911,240원이었으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000,000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고 주장합니다.그러나 ① 공사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진술이 다릅니다. ② 재해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견적서와 재해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견적서를 비교하여 보면, 재해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견적서는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량·단가가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원고는 '길거리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추가공사를 구두 계약했다' 고 주장하나, 추가공사와 관련된 증액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00,000원 이상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해당 법에 따른 당연적용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를 반려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등가. 관련 법령1) 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본문),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단서).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본문),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단서).2)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정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였다.②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정하였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였다.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것으로 정하였고(제2호 본문), '총공사'에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이를 위한 준비공사·마무리공사 등'을 포함하였다(제1호).4) ① 고용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②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1항). ②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위 두 경우 모두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①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1호), ②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7조 제2호).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5) 기타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1) 원고는, 원고가 2018. 3. 26. 발주자로부터의 추가공사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3,399,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다.2) 피고는 추가공사합의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원고가 주장하는 2018. 3. 26.자 추가공사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라 한다)가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터잡은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인정 여부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원고는 2018. 3. 15. 발주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0,911,24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이 10,911,24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 한다)만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3. 29.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착수 당일인 2018. 3. 29. 10:30경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1 내지 3, 8, 9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2) 이 사건 신고는 사고 발생 당일인 2018. 3. 29. 15:43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신고를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였다.원고의 배우자는 신고 접수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공사대금을 '23,399,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이하 이를 '2차 견적서'라 한다) 및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발주자에게 가지고 갔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고는 피고에게 2차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신고를 마쳤다(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3)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① 2018. 3. 27. 9,000,000원, ② 2018. 7. 15. 1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갑 제6, 8호증).4) 원고는 2018. 6. 29.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에 관한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공사금액은 5,83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8. 7. 1.부터 2018. 7. 25.까지였다.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7, 9, 10호증).순번작성일공급자공급품목합계금액12018. 3. 27.주식회사 ○○○○V250PC1.2T엠보DHL8,750,830원22018. 3. 30.○○○○○○주식회사철재2,721,400원32018. 7. 16.주식회사 ○○○○V250갈바폼 0.45T외1,914,280원42018. 7. 17.주식회사 ○○○이하생략 축사 철거공사5,830,000원합계19,216,510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장소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표 순번 4 '공급품목'란 기재 '이하생략'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붙어 있는 토지이고(갑 제13, 15호증), ② 위 두 토지 모두 발주자의 소유이며(갑 제12, 14호증), ③ 위 두 토지 모두 도로명 주소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으로 일치하고, ④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면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의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며(갑 제17호증), ⑤ 위 건축물대장에는 총 3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7호증), ⑥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주소 검색 과정에서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을 검색하면 관련지번으로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이 검색되는바(갑 제16호증),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는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 등 지상에 존재하는 축사로 보인다. 축사 철거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석면조사결과서(갑 제11호증)에 나타나는 축사의 현황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 표 순번 4 '공급품목'란 기재 '이하생략 축사 철거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 다르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원고는 주식회사 ○○○○에 ① 2018. 3. 27. 8,750,830원을, ② 2018. 7. 16. 1,914,280원을 각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에 2018. 7. 17. 5,830,000원을 송금하였다(갑 제6, 8호증).6) 원고는 1일(2018. 3. 29.)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130,000원을, 3일(① 2018. 5. 7., ② 2018. 7. 17., ③ 2018. 7. 19.)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540,000원을, 5.5일(① 2018. 5. 7., ② 2018. 6. 8., ③ 2018. 6. 9., ④ 2018. 6. 10., ⑤ 2018. 6. 11., ⓒ 2018. 7. 19.) 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715,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인건비로 총 1,385,00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건비들이 2018. 7. 19.에서야 지급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임금 지급시기가 너무 늦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당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밀렸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일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위 인건비 지출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7)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터잡아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다)는 2018. 6. 20.부터 2018. 6. 21.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였는데, '지붕재 중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된 면적이 총 456㎡(백석면 14% 함유)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갑 제11호증).[인정 근거] 갑 제1, 6 내지 11, 18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발주자는 2018. 3. 26. 공사대금을 23,39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원고는 2018. 3. 26.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를 지나던 발주자를 만나게 되었다. 발주자는 원고에게 '당초 발주자가 처리하기로 하였던 폐기물까지 원고가 처리하고, 축사 속지붕 철거 등 추가공사를 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금액을 12,300,000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발주자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3,399,000원으로 증액되었다.② 발주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8. 3. 29.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공사대금이 23,399,000원으로 증액된 계약서에 날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이에 응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을 제8호증), 2018. 4. 5.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술을 할 때에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나아가 이 법정에서 2019. 11. 12. 증언을 할 때에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소외1의 증언). 발주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유인도 찾아보기 어렵다. 발주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원고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개연성도 매우 낮다고 보인다(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유인도 찾기 어렵거니와, 설득에 필요한 시간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③ 발주자는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증인 소외1의 증언).특히 발주자가 2018. 3. 27. 원고에게 9,000,000원을 송금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차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인 10,911,240원의 80%가 넘는 금액이다. 위 금원이 지급된 2018. 3. 27.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보면, 발주자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통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의 액수를 고려해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에 대하여 발주자는 '추가공사하면서 전체 폐기물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내가 9,000,000원 정도 먼저 이체할 테니 공사나 확실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거 봐서 주려고 했는데 추가공사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줄 테니까 폐기물까지 정리해달라고 말하며 9,000,000원을 넣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3호증).④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은 20,000,000원을 초과 하는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에 따른 추가공사는 실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자재 추가 구매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통해 증액된 공사대금은 12,487,760원인바, 최초로 계약된 공사대금인 10,911,240원보다도 많은 액수라는 점에서, 일견 상당한 액수의 자재대금이 추가 지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원고와 발주자의 공통된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는 ㉮ 최초의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던 '폐기물 처리업무'까지 원고가 모두 맡아 처리하는 내용과 ㉯ 최초의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 등을 원고가 해주는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각 공사 내용을 보면, 추가 자재가 많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 추락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어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로 인한 자재 구매 또한 늦춰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8. 7. 16. 주식회사 ○○○○에 1,914,28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추가 구매 자재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에 따른 자재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폐기물 처리비용 및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차지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에 터잡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⑤ 원고와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본다.발주자는 2018. 1.경 이웃인 소외3과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축사 용접 수리를 맡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축사도 수리를 하려고 하니,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소외3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고는 발주자를 만나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축사를 살펴본 뒤 견적을 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18. 3. 15. 1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견적서를 받아 본 발주자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원래 원고와 발주자가 정한 착공일은 2018. 3. 20.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발주자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축사에 공사자재가 도착한 날은 예정된 착공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8. 3. 26.이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날은 그로부터도 3일이 지난 2018. 3. 29.이었다. 그러나 발주자는 공사 착수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를 한 적도 없고, '다른 집 일이 끝나지 아니한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라고만 진술할 뿐이다(을 제3호증).이 사건 공사의 규모,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착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발주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⑥ 원고와 발주자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증액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또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2차 견적서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고, 1차 견적서의 내용 중 수량과 단가만 대폭 늘려 작성되어 있다. 2차 견적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견적서 및 계약서는 피고로부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원고의 배우자'가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고 발생 당일이자 신고 접수 당일인 2018. 3. 29. 불과 서너 시간 안에 급하게 만들어 낸 서류이다. 그 작성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내용 중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을 제2 내지 4호증). 발주자 또한 계약서에 날인을 할 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였지만, 공사대금의 대략적인 액수는 확인하고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증인 소외1의 증언).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4. 13.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가 뽑아 놓았던 견적서를 원고의 배우자가 2018. 3. 29. 타이핑하여 발주자 집으로 들고가 도장만 찍어 왔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2호증)을 지적하면서, '2차 견적서는 원고가 사고 발생 전 미리 뽑아 놓은 것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그러나 원고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2018. 3. 26. 구두로 이 사건 추가 공사합의를 한 뒤,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집에 두었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2018. 3. 29. 이를 베껴 2차 견적서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⑦ 피고는 원고·발주자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내용이 상이하여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전체 폐기물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착유실 1동의 속지붕과 속기둥 철거, 통로 1개의 지붕 교체'라고 진술한 데 반하여, 원고는 '슬레이트 처리와 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착유실 1동의 속지붕을 철거하고 통로도 포함한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속기둥 철거 여부에 대한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언급한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을 제2, 3호증)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존의 진술들을 보더라도, 추가공사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기둥 철거와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세부 진술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정들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⑧ 피고는 '추가공사합의가 추락사고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착수 당일 추락사고로 인해 인부가 사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동일한 공사업자에게 기존 공사계약보다 더 큰 공사를 맡겼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발주자가 '2018. 3. 26.'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발주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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