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628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주민등록번호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1.경부터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2. 1. 2. 위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2002. 1. 28. 피고로부터 뇌출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2005. 4. 30.까지 요양한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2005. 6. 1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 결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2015. 4. 26.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 급사(추정)’로 기재되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17. ‘망인의 객관적인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승인상병의증상이 악화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승인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심사청구가기각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2년부터 사망 시까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생활및 고혈압 약의 장기복용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과 혈관운동기능, 면역력이 저하되어심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63세에 불과하여 노환으로 자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승인상병의 경과 및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2. 1. 2.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도중 뇌출혈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오자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언어기능의 완전소실 및 우측상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되었다.나) 망인은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간질, 혈관성 치매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7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계속 자택에서 동거자녀 또는 간병인의 간병을 받으며 요양하여 왔다.다) 망인은 평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였고, 치매 증상이 있어 가족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으며,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체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앉혀 줄 경우 1~2시간 정도소파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망인은 왼쪽 팔다리를 조금 움직일 수 있어 왼팔로 간간이 간식을 집어서 섭취하거나, 벽을 잡고 왼쪽 다리로 잠시 서 있을 수 있었다.라) 한편 망인은 2004. 2.경부터 2015. 3.경까지 만성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으로월 1회 외래진료를 받아 약물(현대제스트릴정)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망인은 2007. 6. 2., 2007. 10. 4., 2007. 12. 17.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좌측전측벽 심허혈로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관조영술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진단 및 서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식사 양이 줄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 얼마앉아있지 못하거나 벽을 잡고 서 있지 못하게 되었고, 가끔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는행동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5. 4. 26. 점심식사를 한 후 소파에 앉아 있었으나, 15:00경 눈에 초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중심을 잃으며 한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질 것 같은상태가 되자 망인을 간병하던 자녀가 15:30경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출동한 119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7:17경 사망선고를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장소가 자택이고,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DOA)였다고 기재되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인성 급사(추정)’로 기재되었고, 이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혈압, 뇌경색’이 기재되어 있었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 2014년말경부터 전신상태가 나빠졌다고는 하나 뇌병변 1급 장애로 상당히 오랜 기간 생존하였으며 사망원인도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고 있는바, 최초 승인상병인 뇌내출혈과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3년 넘게 재활 및 치료가 지속되었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다. 제반기록 검토 결과 사망에 이르는 직접요인과 기존 질환인 뇌내출혈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서 ○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내출혈(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은 주로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 뇌실질 내로 파급되어 발생하는 병변으로, 그 원인은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으며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고혈압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제는 장기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이 복용한 ‘현대제스트릴정’의 경우 협심증, 서맥, 심박장애, 빈맥, 말초부종, 심계항진, 심근경색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 심장 돌연사(심인성 급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급성 심근경색이다. ○ 심허혈의 주요 발생원인과 뇌내출혈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내출혈로 인하여 심허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망인은 기왕증인 고혈압과 심허혈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기존 승인상병인 뇌내출혈의 후유증과는 관련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적어도 그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인 뇌출혈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객관적인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망인이 별다른 건강 이상이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 악화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검안의가추정한 직접사인인 심인성 급사가 사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11년 이상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심전도검사 결과 심허혈 진단을 받은바 있는 점에 비추어, 심인성 급사의 원인은 고혈압에 따른 심허혈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망원인을 ‘기왕증인 고혈압과 심허혈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파악하였다.②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뇌출혈이나 그 후의 후유증이 고혈압이나 심허혈의발생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고혈압이 뇌출혈의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또한 망인은 2008. 5. 이후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입원치료를 받은 적 없이 계속 자택에서 요양하여 왔는바, 망인의 승인상병이나 그로인한 후유증이 사망 전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③ 원고는 망인이 장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혈관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는망인이 복용한 고혈압 약제의 경우 협심증, 서맥,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상 만성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치료제의처방과 복용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고혈압 약물을 장기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혈관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망인에게 특별히 고혈압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찾아볼 수 없다.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일반적인신체기능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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