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2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2017. 4. 3.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자동제어반 전기패널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은 2018. 8. 10. 출근 후 피로감을 느껴 11:00경 조퇴하였다. 밤사이 열이 계속 나자 다음날인 2018. 8 11. 오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상태로 확인되어 ○○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 ○병원에서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8. 8. 13. 16:09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폐렴을 원인으로 하는 폐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망인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 내지 과로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과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폐렴의 발병 및 진행과 관련한 전제사실망인은 폐렴이 발생·악화되고 패혈증 쇼크까지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폐렴은 세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자신의 구강이나 인두에 상재하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세균이 폐에 들어가도 기침이나 면역체계 등 호흡기 방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세균을 제거하므로 폐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균의 양이 증가하거나 호흡기 방어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 폐렴은 적합한 항생제의 신속한 투여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폐렴이 발생하여도 적시에 진단되면 항생제 투약만으로도 치료된다. 그러나 진단 및 치료가 지체된 경우이거나 기저질환으로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급속히 진행된 경우에는 이미 패혈증 쇼크까지 동반되는 위중한 상태에서 최초 진단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발병 및 진행경과에 저하된 면역력이 기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면역력 저하의 원인 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당뇨병이 문제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1단계 폐렴 발병2단계 패혈증 쇼크 등 위중한 상태로 전이다량의 세균 침투로 인한 감염진단 및 치료가 지체된 경우기저질환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의당뇨병에 의한면역체계 등 호흡기 방어체계 저하로 인한 감염과로, 스트레스로 악화된 상태의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발병하여 급속히 진행된 경우과로, 스트레스에 의한[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대학교 ○○○병원, ○○대학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주장1) 폐렴 발병 : 망인은 고온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반장으로서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장시간 근무하였다.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혹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켰다. 결국 저하된 면역력으로 인해 호흡기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폐렴이 발병하였다.2) 의중한 상태로 전이 : 발병한 폐렴은 면역력 저하 상태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었으나 바쁜 업무로 병원 방문이 늦어져 치료적기를 놓쳤다.다. 판단1) 폐렴 발병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과중하여 망인이 상당한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9호증, 을 제8,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가 혈당수치를 악화시킨다거나 면역체계를 저하시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망인의 폐렴 발병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관리되지 않아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일 수도 없다. 이러한 다른 발병 원인을 배제한 채 막연히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 시간이다. 망인은 1일 18만 원의 일당제 형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고, 연장근무는 1시간 당 3만 원을 받았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회사 대표자의 컴퓨터에 기록·관리되었다. 이에 따르면 발병 전 1주 동안 약 38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8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8시간 50분의 근무가 확인된다.이러한 근무시간은 평소 망인이 해오던 업무나 주변 동료들의 업무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근무시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 갑 제5, 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7. 15. 일요일 휴일 근무와 2018. 7. 31. 화요일 2시간 연장근무 사실은 인정되나, 합계 10시간 근무시간이 추가로 인정될지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근무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망인은 종래부터 담당하던 익숙한 업무를 계속 하였던 것이어서 그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이 여름이어서 무더웠을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는 망인을 제외하고도 회사 대표자 포함 6명이 더 근무하였다. 그 중 여름철에 약 2개월 단기로 근무하다가 그만 둔 소외2의 진술(갑 제7호증)을 제외가고는 작업장의 구체적 환경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③ 페렴 원인균(망인에게 시행된 균 배양검사에서는 녹농균이 확인되었다)의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온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를 유발하는 근무형태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세균의 양이 증가하였다거나 감염 원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없다.④ 망인은 2015. 12 경 건강검진에서 혈당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2016. 6.경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약물치료를 받으며 혈당수치를 관리하였는데 2017. 8.경까지 호전되던 것이 2018. 1.경 및 4.경에는 상승하여 약물을 증량하였고, 2018. 6.경에는 호전추세를 보였으나 2018. 8.경 재차 상승하여 약물을 추가 증량하였다. 특히 2018. 8.경 확인된 혈당수치에 비추어 보면, 약물 증량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그것이 면역체계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반드시 과로나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2) 의중상태로의 전이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 ○병원으로 응급전원 되었을 때부터 이미 중증폐렴 상태여서 중환자실로 입원한 사실(갑 제4호증의2), 당시 망인은 '약 한 달 전부터 몸살기운이 있고, 약 7일 전부터 발열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발열 등은 폐렴의 주요 증상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약 한 달 가량 진단이 지체되었다. 뒤늦게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이미 폐렴이 많이 진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위중한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망인의 경우 폐럼이 급속히 진행된 쪽보다는 발병 후 진단 및 치료가 지체된 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만약 망인이 바쁜 업무로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 치료의 적기를 놓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망인이 잠시 진료를 받을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8. 8. 3.(금), 6.(월), 10.(금),에는 치주질환 치료 목적으로 치과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5호증), 여기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선임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업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것 정도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망인은 2018. 8. 10. 오전에 이미 조퇴하였음에도 다음날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는바, 업무로 인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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