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31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18. 11. 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음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원고 원고2은 망인의 모친이다.나. 망인은 2016. 9.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온라인 게임 배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2. 3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7. 3. 31. ○○○○에서 퇴사하였다. 망인은 2017. 4. 17. 08:13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자택 방안에서 침대 난간에 허리띠를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7. 4. 17. 02:00이다.다. 원고들은 2018.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유족급여의, 원고 원고1은 장의비의 지급을 피고에게 각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6. 수신인을 원고 원고1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시간 및 근무시간, 신청인 제출 참고자료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사업장 내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공황장애가 있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던 중 업무상 압박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일주 평균 54시간 정도의 업무시간과 사건 발생 9개월 전부터 업무량의 증가사항으로 볼 때 과거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던 망인에게 스트레스와 엘리베이터 사고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공황장애의 재발 및 악화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과거력을 검토한 결과 진단이력에는 없으나 과거에도 공황장애의 증상과 광장공포증이 있었고, 성장과정에서 여러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우울삽화에 해당하는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의무기록에서도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더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상악화의 요인을 단순히 엘리베이터 고립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고 다양한 개인적 소인과 경험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으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 원고2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원고 원고2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상대방으로 원고 원고1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설령 원고들이유족급여를 함께 신청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원고 원고1만을 기재한 것이 가족 관계에 있는 원고들 중 대표자를 기재한 것으로써 원고 원고2에 대한 처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1만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다. 그렇다면 어느모로 보나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위 사고 이전부터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감을 호소해오던 중 공황장애 증상의 악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11. 6. 28.부터 주식회사 ○○○○○에서, 2012. 11. 12.부터 주식회사 ○○○○○○에서, 2016. 9. 1.부터 ○○○○○에서 온라인 게임 배경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나) ○○○○○은 2016. 12. 31. 온라인 게임 '와일드 버스터'(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개발업무를 ○○○○로 이전하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위 게임의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던 70여명의 인력의 소속이 ○○○○○에서 ○○○○로 변경되었다.다) 이 사건 게임은 MMORPG 온라인 게임으로서 2012년경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17. 3. 2. 출시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게임의 배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 배경팀 소속이었고, 위 팀의 직원은 10여명이었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소외2 실장, 그 밑에 소외3 팀장과 망인을 비롯한 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 이 사건 게임의 출시 후 성과가 좋지 않아 ○○○○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이 퇴사한 2017. 3. 31. 전후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였다.2) 엘리베이터 사고와 그 이후 공황장애의 발생 등가) 망인은 2016. 10. 5. 이 사건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하다가 21:00 무렵 퇴근하던 중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 사건 사고는 2016. 10. 5. 21:14 119구조대에 신고되었고, 119구조대가 21:39 현장에 도착하여 21:41 망인과 접촉하였으며, 이후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구조 당시 쓰러져 있었고, 구급활동일지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분간 갇혀 구조된 후 많이 놀라고 불안하며 진정 안 되어 신고. 과호흡 추정으로 손발저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16. 10. 11.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 등이 호전되지 않자 2016. 10. 18.에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6. 10. 21.부터 2016. 11. 30.까지 '광장공포증' 등의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는 사망 무렵까지(2016. 12. 6. ~ 2017. 4. 13.) 위 병원에서 외래로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위해 직장에 나가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 대표 소외4은 망인의 휴가 내역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2017. 1.부터 퇴직 무렵까지 유급으로 병가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병원 의무기록에 의할 때 망인은 적어도 2017. 2. 10. ~ 2017. 3. 1.의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의 출시일인 2017. 3. 2. 출근한 후 그 다음날부터 다시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개인적인 성향 및 직장생활 적응 여부 등가) 망인은 ○○○○○병원 진료에서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과 관련하여,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준비하던 일본 유학이 부모님의 반대로 좌절되었을 때 우울감, 무기력감, 불면 증세를 겪다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두근거림, 어지러움,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내린 적이 있고,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 전 비행기 고장으로 비행기에서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답답하고 쓰러질 거 같은 느낌을 받아 공항 내 의무실에서 심전도,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다고 밝혔다.나) 망인의 상사인 소외2 실장은 망인이 착하고 성실하며 팀장인 소외3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하였고, ○○○○의 대표이사 소외4도 망인이 회사에서 평범하게 지냈다고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4) 사망 당시의 경위가) 망인은 2017. 4. 3. 및 4. 6. 혈관미주신경성실신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나) 원고 원고2은 2017. 4. 17. 00:00 무렵 망인이 자신의 방에서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누워서 자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로 망인의 방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같은 날 08:13 망인의 방에 가 이전의 모습 그대로 앉아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웠다. 원고 원고2은 망인이 아무런 답이 없자 목에 허리띠가 메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망인의 언니의 도움을 받아 허리띠를 가위로 자른 뒤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원고들 및 언니,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하거나 이혼한 이력이 없다. 원고 원고1이 임대 수입 등이 있었고 언니와 남동생도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다른 가족들을 부양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달리 망인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다.5)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입원경과기록지(갑 제4호증의 4) 및 외래기록지(갑 제3호증) 중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위 진료기록 중 가정불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나) 진료기록 감정결과이 법원이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공황장애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연관성) 공황장애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상당한 정도의 추정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중략) 이러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원인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으나 어떤 원인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만약 업무상 스트레스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언급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형편이며 반대로 전혀 상관이 없는 양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많을 것이나 최소한 '일시적인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공황장애와 혈관미주신경성실신의 원인의 상관관계) 불안증상의 일환으로 혈관미주신경성실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관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로 인한 망인의 실신 등의 증상이 공황장애에 해당하는지) 상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상기 증상이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공황장애 환자의 자살율) 공황장애 환자의 자살시도율은 다른 정신질환자와 비교한 승산비는 2.62였으며, 일반 인구대비는 17.99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국내문헌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의 20%는 평생에 한번 이상 자살시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은 자살률이 아닌 자살시도율에 관한 통계이다. 자살률에 관한 통계는 표준화사망비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공황장애의 자살 위험은 10.00으로 되어 있다(즉 일반 인구의 사망률의 10배 정도라는 뜻).○ (공황장애 환자 중 우울증이 동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 (우울장애가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의 자살위험률) 자살시도를 하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상당부분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공황장애 환자의 자살율'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면 자살시도율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표준화 사망비는 주요우울장애가 20.35로 보고되었으며, 공황장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0이었다. 망인과 같은 상태의 경우 10.00과 20.35 사이 또는 20.35 이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찾지 못하였다.○ (망인은 공황장애에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렇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공황장애가 있은 후 우울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2017. 4. 13. 통원치료 당시 상태) 이전 통원 당시의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 악화를 반복하는 중이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기록을 보면 흉통은 다시 심해졌으며 하루 종일 누워있었다고 하였으며 우울하고 감정기복이 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의 마지막 통원치료일인 2017. 4. 13.과 자살한 2017. 4. 17. 사이에 망인에게 우울 및 불안 증상의 악화로 인한 감정기복, 충동성, 판단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는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망인의 공황장애 증상은 이 사건 게임의 실패로 인한 부담감 등이 겹친 상황에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그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중략)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근거가 매우 적다. 1) 망인은 2016. 10.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의 요약정보인 퇴원요약지의 현 병력(입원하게된 이유 및 그때까지의 경과) 및 경과요약 정보에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심할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입원 당시 정신상태 검사에서도 지각이나 사고의 장애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 2016. 11. 퇴원 이후 마지막 방문 시까지 이런 상태를 의심할만한 소견은 외래 경과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3)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볼 수 없었던 시기인 2017. 4. 3.기록에서도 '자살사고는 전보다 줄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이전부터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4) 또한 설사 망인이 마지막 방문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되었다는 근거도 없다. 왜냐하면 2017. 4. 3.자 외래기록지를 보면 '회사는 권고사직됐다', '회사 다시 다닐 생각하니 두려웠다. 식구들이 먼저 쉬라고 했다 - 안도감이 들었다'는 표현이 있다. 즉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미 사직 후 종료된 것이며 오히려 가족들이 회사를 당분간 다니지 말고 쉬라고 해서 안도감이 들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회사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이후 없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중략)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질의 내용상 혼란이 있다. 질의하신 내용은 '출시 게임의 실패',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 '이 사건 사고' 등 망인의 근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합하여 질의하시는 것으로 추정하고 답변하겠다. 업무상 요인이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여기서 '상당히 있다'는 것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악화의 정도가 크다는 뜻은 아니다.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악화의 정도는 평가하기 힘들다. 증상의 정도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소인이나 과거력 등에서 추정되는 과거력상 요인 그리고 현재의 업무상 요인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세가지 요인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3가지 요인들이 모두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천적인 개인적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황장애라는 질병 자체가 가족 위험 연구나 쌍생아 연구, 분자생물학적 연구 등을 통하여 유전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이미 밝혀진 질환이며,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인구 대비 상대 위험도 9.6으로(환자의 가족에서 일반인의 가족보다 9.6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 개인의 선천적인 소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용하며 ○○○○○병원 입원기록상 망인이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 덩어리'라는 주위의 평가도 있었고 이전부터 긴장 시 신체증상이 자주 나타나 한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과 등을 방문하였다고 기록이 있는 것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력상의 다른 요인도 추가로 관여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입원기록지상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추행 과거력, 그리고 성인기 초기에 '성폭행 및 이에 따른 임신과 낙태' 등의 과거력이 있었고 일본 유학 좌절 후 우울감이 발생하여 기분 증상이 1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입원 당시는 자신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아버지이며 '엄마한테 윽박지를 때는 죽여버리고 싶다'고 까지 표현한점은 업무상 요인을 제외한 개인 환경적인 다른 요인들도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개인적 소인과 과거력상의 대부분의 요인들은 업무상 요인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 것들로 이 모든 가능한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최근의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의 업무상 요인과 나머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천적, 후천적인 개인적인 요인의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질병 이환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회사에서의 출시 게임 실패와 엘리베이터에 10분 정도 갇혀 있었던 결과로 '공황장애 및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로 인한 자살'이유사한 상황에서에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으나 이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드릴 수 있으며 더구나 마지막 방문 이후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악화가 업무상 요인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망인의 업무력과 개인력 중 어느 것이 망인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한 위험인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취약성의 근거는 1. 공황장애 및 자살 자체가 개인적인 취약성이 관여한다는 연구결과, 2. 과거력상 망인의 취약성을 의심할만한 주위평가나 불안 증상, 3. 성추행, 성폭행 및 낙태 등의 성범죄 피해 경험, 4. 1년간 지속된 우울감의 과거력 5.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있으며, 업무상 요인으로는 6. 이 사건 사고(추락 사고가 아닌 10분간 갇힌 사고), 7. 몇 년간 준비해 출시한 게임의 실패 및 기타 업무 스트레스, 8. 사직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중략) 가장 최근의 스트레스인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현 요인'으로 보고 이전부터 있었던 요인을 '기왕증'으로 표현한다면 질의사항은 결국 기왕증의 자살에 대한 기여도를 표현해 달라는 것이다. 정신과 분야에서 현 요인과 기왕증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판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타과처럼 검사소견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여도 판정이 요구되는 경우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과 같이 25% 단위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중략) 위의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 그리고 이것의 상대적인 비중을 확실하게 제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인의 정신과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임의로' 판단해 본다면 기왕증의 자실에 대한 기여도는 75% 정도(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25%정도(어느 정도 인정되나타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인다.6)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위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었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6. 3. 29. ○○○○○○○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91(본소)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1042(반소)}. 위 법원은 2020. 3. 24.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원고들에게 각 103,306,1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자살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거나 위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먼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의 사무실(7층)에서 망인이 퇴근하기 위해 위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공황장애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회사동료 및 가족들의 진술에 의할 때 공황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망인은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답답해 하긴 하였으나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행기에서 2시간 정도 갇혔을 때 답답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후 같은 증상이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는 공황장애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회사에서 종종 실신을 하여 조퇴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 병원에 1달이 넘게 입원하여 광장공포증 및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까지 외래로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등 기존과 같이 회사생활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망인의 공황장애가 본격적으로 발현되고 심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다) 나아가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게임이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은 이 사건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전 직원들이 바쁘게 일할 무렵이었다고 하고(을 제2호증의 1), 이 사건 게임은 2017. 3. 2.에 출시된 뒤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자 ○○○○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였던 직원들이 다수 퇴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의 성공 여부는 ○○○○○ 내지 ○○○○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게임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게임의 실패, 원고의 퇴사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공황장애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비록 그 정도는 크지 않거나 측정할 수 없더라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마) 망인의 공황장애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4. 3. 및 4. 6. 짧지 않은 기간 내에 두 차례나 실신하였고 망인 역시 마지막 외래진료에서 흉통이 심하고 실신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울하다고 호소하였으며(갑 제3호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공황장애와 함께 우울장애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공황장애 환자의 20%가 평생에 한번은 자살을 시도하고, 공황장애 환자의 일반인구 대비 자살율이 10배이며, 주요우울장애의 일반인구 대비 자살율은 20.35배라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공황장애 및 그로 인하여 증폭된 우울감으로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바) 피고는 망인의 공황장애의 악화와 자살에 업무상 요인보다 부친인 원고 원고1과의 가정 내 불화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3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공황장애의 진단 초기에 원고 원고1과의 불화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언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2. 6. 원고 원고1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언급한 이후 가정불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반면 사망 직전까지 이 사건 게임의 실패 및 그로 인한 퇴사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설령 망인의 가정 내 문제, 과거의 경험, 망인의 내성적 성격을 비롯한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사)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진료기록상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인 공황장애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원고 원고1과의 관계는 망인이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하면서 다소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을 제외하면 망인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달리 자살을 선택하게 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공황장애 및 이에 수반된 우울감 등으로 인해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위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진행된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그 근거로 삼았는데, 위 소송절차의 감정결과에서는 망인에게 공황장애로 인한 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어 그 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질환이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앞서 한 판단을 뒷받침한다.4. 결론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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