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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32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이고, 사업자는 소외2이다.나. 소외1은 2016년경 상호불상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소외3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졌다. 소외1이 2017. 6.경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다고 말하였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다. 소외3은 2018. 2. 2. 소외1의 연락을 받고 01:5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갔고, 02:25경부터 이 사건 업소 1번방에서 소외1과 대화를 나누다가 03:20경 소외1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사업주인 소외2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 운영을 담당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8. 2. 2. 야간 근무 중 살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나. 판단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임차인 명의가 각 소외2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망인은 평소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숙식하며 지냈는데, 위 여성은 2018. 2. 2.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은 망인과 이 사건 업소를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 또한 2017. 6.경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나) 소외3은 망인을 살해하고 망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에 관하여 살인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합70, 2018보고5(병합) 판결], '망인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한 곳이 업무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소외3은 내연 관계로서 망인의 사망 전 보인 행동도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가)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1번방은 평소 망인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영업 공간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나) 망인과 소외3은 내연 관계였다. 소외3은 2018. 2. 2. 01:50경 이 사건 업소로 찾아가 카운터에서 망인과 대화하다가 01:55경 망인이 다른 남자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고, 망인은 소외3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01:58경 소외3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소외3을 발로 차면서 이 사건 업소 1번방으로 들여보냈다. 망인은 02:12경부터 02:25경 샤워실에 다녀온 후 02:35경 소외3이 있던 1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망인은 소외3과 다투다가 03:20경 살해당하였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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