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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3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70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0.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5. 9. ○○○전선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6. 13.경부터는 구미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기기용 전선에 대한 완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3. 1. 품질보증팀 조장으로 배치되어 조원들의 근태관리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나. 망인은 2016. 5. 12. 08:30경 출근하여 열선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1:00경 직장 동료에게 사무실 책상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이하 ‘이사건 재해’라 한다) 즉시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016. 5. 25. 10:23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전 단기간에 급격하게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관리하여 왔고, 음주와 흡연의 정도가 미미하였다. 반면, 망인은 입사 후 28년 동안 주 6일, 1일 10시간이상 근무하는 등 만성과로 상태였고, 이러한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1999. 4. 23.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이력가)망인은 1988. 5. 9. 이 사건 회사 입사 이래 주 5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12:30부터 13:30까지는 휴게시간이다) 정해진 장소에 출근하여 산업기기용 전선완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망인은 2016. 3. 1.부터는 조장으로 임명되어 조원들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근태를 입력하거나, 조원들의 업무량을 확인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망인은 조장으로 임명된 뒤부터 매달 1회 약30분 간 조장회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조장회의에서는 월별 경영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이 공유되었다.다)망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은 산업기기용 전선 생산시설과 가까이 있는데 사무실 안에서는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았으나, 사무실 바로 앞 생산작업장에서는 일정부분 소음이 느껴졌고,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인접한 생산작업장소의 소음 측정치가 78.4~79.7dB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여름의 매미 소리(72~78dB)나 철도변 소음(80dB)과 비슷한 크기이다.라)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9분,이 사건 재해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6분이고, 이 사건 재해 전 1주간은 4일 동안(2016. 5. 5.부터 2016. 5. 8.까지) 휴무한 뒤 2016. 5. 9.부터 2016. 5. 11.까지 3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31시간 49분이었다.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저혈량성 쇼크(나)(가)의 원인십이지장궤양 출혈(다)(나)의 원인지주막하출혈(라)(다)의 원인사망의 종류병사3) 망인의 질병 이력 및 진료 내역가)망인은 2010. 6. 24.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나)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 당시까지도 1주 평균 5일, 1회 10잔 정도의 음주를 계속하고, 30년 이상 1일 20개피의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응답하였다.다)망인의 혈압은 2014년 건강검진 결과 121/76mmHg(수축기/이완기, 이하같다)로, 2015년 건강검진 결과 126/74mmHg로, 2016년 건강검진 결과 114/70mmHg로 각각 나타났다.라)이 사건 재해 후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혈압은160/90mmHg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4)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교통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말한다.○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수술과 그 경과망인은 우측 척추동맥의 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며, 혈관 내 수술 이후 발생한 경막하 출혈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수두증과 동반된 뇌실 내 출혈에 대하여 뇌실 외 배액술을 양쪽 모두에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코일 색전술 이후 경과는 좋지 않았다. 경막하 출혈뿐만 아니라 의식은 반 혼수상태이고, 운동능력도 거의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타병원 전원이동 중 깊은 기면 상태로 변화하여 수술 이후 반 혼수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수술적 치료이후 한 번도 호전된 적이 없었다.○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도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로서 가장 의심하게 되는 원인이다.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적 위험인자와 평상시 건강 관련 행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비질환적 위험인자로 나눌수 있다. 질환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고혈압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대부분 예방가능한 건강관련행위들로 여기에는 생활습관과 수면, 운동 혹은 신체활동, 건강증진행위 등이 해당된다.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카페인 섭취나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빈도가 높을수록 뇌동맥류 파열이 높은 것으로알려져 있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지주막하출혈의 개연성망인의 혈압은 정상수준으로 판단되고, 간간히 높을 때가 있지만 혈압약 복용으로 조절이잘 되고 있는 상태이다.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내과적인 건강 상태나 업무 시간 및 환경 등이 모두 기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병의 특성상 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언제 파열하였는지도 모르는 뇌동맥류가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망인의사망진단서를 보더라도 직접 사인은 지주막하출혈이 아니라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이기 때문이다.한편, 망인은 아스피린(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을 복용하여 왔고, 지주막하출혈 이후 코일색전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뒤 바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을 보면 출혈 경향이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스텐트 삽입술 시 다른 플라빅스(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사용은 추가적인 스트레스성 궤양의 유발 및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이환되므로 내시경을 통한 임시 지혈 이후에도 다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과정을 보더라도 환자 인자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른다.○ 고혈압 및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과 작업장 소음의 기여 정도고혈압과 뇌동맥류 모두 발생 기전이 다양하고,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소음과스트레스로 생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아스피린 복용이 선행사인 중 하나인 십이지장궤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지주막하출혈 이후 발생한 스트레스성 궤양에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로 십이지장궤양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뇌출혈 이후 발생한 십이지장궤양 출혈이므로 그 관련성이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보다는 낮다고 본다.[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5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 파열로 나타난 지주막하출혈과 그로부터 유발된 십이지장궤양 출혈이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며 고혈압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 당시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한 결과와 같이 여전히 일시적인 고혈압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은 지주막하출혈의 가장대표적인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외상성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망인의 고혈압 내역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거 알 수 없는 때부터 앓아온 뇌동맥류가 일시적인 고혈압 증세로 인하여 파열되어 자발적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뇌동맥류파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30년 이상 계속하여 오기도 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이고, 그 선행사인인 십이지장궤양 출혈은앞서 본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다. 뒤에서 보는 대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 십이지장궤양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에 기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9분에그치고 있어 망인이 평소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중 4일 동안 휴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에 앞서 그때까지의 업무로 인한 피로로부터 충분히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여러 해에 걸쳐 수행하여 이미 숙달되어 있었으므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그가 수행하는 업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에 앞서 조장으로 임명된 뒤 약 3개월 동안 조장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조원들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반면, 망인과 같은 조에서근무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대체로 정해진 일과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조장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아니한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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