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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3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39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맹점 마케팅플랫폼 분석·설계·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6. 12. 7.부터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 12. 11:00경 숙소인 자카르타 소재 호텔 객실에서 사망한 채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서 심비대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심장마비로 확인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망인에게서 기존질환 및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들이 다수 확인되고, 출장이나 과로의 기여도가 크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1. 원고의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 전적 후 인도네시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차례 해외출장을 가는 등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고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협심증이지속적으로 관리되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해외출장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 2003. 9. 22. 입사하여 전산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및 신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5년경부터 추진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4.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하여입사하였다. 망인은 2015. 12. 14.부터 인프라구축팀에, 2016. 1. 26.부터 가맹점승인개발팀에, 2016. 3. 31.부터 차세대추진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며, 직위는 팀원이었고직급은 부장이었다.나) 이 사건 프로젝트는 이 사건 회사가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인 ○○○은행과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신용카드 프로세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회사는 2016. 11.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 1.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전무인 미래시스템구축단장이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 투입된 3개 팀 중 망인이 속한 차세대추진팀의팀장이 인도네시아 출장지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차세대추진팀은 인도네시아 내 신용카드 가맹점 마케팅플랫폼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의 팀원이 속해 있었다.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포인트, 쿠폰,할인 등 마케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무로, ① 주식회사 ○○○○에서 개발한 가맹점 마케팅플랫폼 기능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현지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분석), ② 인도네시아 현지 요구사항을 별도의 전산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일정을 관리하는(설계) 업무를 내용으로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2016. 1. 24.부터 2016. 1. 29.까지 6일간(1차출장), 2016. 3. 13.부터 2016. 5. 6.까지 55일간(2차 출장), 2016. 12. 7.부터 사망일인 2017. 1. 12.까지 37일간(3차 출장)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다녀왔다. 1차 출장 시에는 사전협의, 2차 출장 시에는 분석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차 출장 시에는 개발된 플랫폼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업무 스케줄은 예정된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마) 망인이 국내에 근무하던 기간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2016. 10. 20.부터 망인이 3차 출장을 간 2016. 12. 7.까지 7주 동안 출입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2분이었다. 한편 망인은 해외출장 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RDTX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사무실 출입시간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RDTX타워의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17:00에 일괄 소등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별도의 요금을 납부하고 최대 19:00까지 전력공급을 받았으나 19:00 이후 근무하고자할 경우 1주일 전 건물주에게 전력공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전등과 에어컨을 사용할 수있었다.바) 망인은 3차 출장기간 중 2016. 12. 21.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메일 계정에서 9건의 이메일을 발신하였고, 2017. 1. 발신한 이메일은 없었다. 망인은 3차 출장기간 중 위 이메일 계정으로 52건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병원에서 2008년 불안정협심증, 2011년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6. 수축성(울혈성) 심부전으로 ○○○○병원에 7일 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하였다. 망인은 고혈압 및 심장병(협심증) 관련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2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 높은 중성지방 소견을 받았고, 2014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상 비특이적 ST-T변화 및 비정상적 Q파, 중등도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소견을 받았으며, 2015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상 비특이적ST-T변화, 비만 및 중성지방 증가,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갑년(1일 1갑씩 약 20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1주 1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부모님에게 당뇨의 가족력이 있었다.라) 망인의 사망 후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 부검 결과, 오른손 주먹 2배 크기의심비대가 나타났고, 혈관내강이 20% 남아 있는 정도의 좌측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발견되었다.[인정근거]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상당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심장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한다.① 장기간의 해외출장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요인에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5성급 호텔을 숙소로 제공받는 등 해외출장지의사무실과 숙소 등 근무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3차 출장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후 37일이 지나서 사망하였으므로 현지의 기온과 기후, 음식, 비행 등으로 인한 급격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에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해외출장으로받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3차 출장 전 국내에서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12분이었으므로, 과다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출장지에서 망인의 업무시간은 1일 9시간, 1주 평균 45시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앞서본 바와 같이 현지에서 전력공급 통제가 이루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시 이후나주말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업무에 투입한 시간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메일 수신·발신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전체메일 등을 제외하면 해외출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메일 내역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국내와 해외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③ 망인이 해외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팀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에 약 12년 간 근무하다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업무관련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전적한 것이므로 필요한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젝트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어 플랫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서비스 개시 목표 시기인 2018. 1.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달리 이 사건 프로젝트나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차질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에 관한 압박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하여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고혈압과 확장성 심근증,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 질환으로 장기간치료를 받아왔으며 2014년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에 속하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에 대한 2015. 7. 2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심장의 펌프기능을 나타내는 좌심실구출률(LVEF)이 20%에 그칠 정도로(55~75%가 정상) 중증의 좌심실기능 저하와 좌심실확장이 나타났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혈관내강이 불과 20%남아 있어 80%의 협착이 있는 심한 관상동맥 경화가 나타났는데,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의하면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경화가 70~75% 이상인 경우 협심증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약물치료 및 시술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급성심근경색이나 급성심장사의 발생 위험이 있다. 또한 망인은 상당한 흡연력을 가지고있었는데,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의 발병에 기여하고 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심혈관 질환이 이미 중등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이에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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