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2019구합63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6082,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4. 3. 27. ○○기업이라는 명칭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양수 정산합의서 1. 양도인(○○산업 대표 ○○○)과 양수인(○○기업 대표 원고) 쌍방은 아래 표시 내용에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 정산합의서를 체결한다. 2. 양도, 양수 내용 1) - 아 래 순번 내용 금액(원) 1 공무반 44명, 발판반 22명 합계 66명 99,000,000 2 차량 4대(1톤 3대 / 라보 1대) 31,300,000 3 비품(콘테이너 외) 19,700,000 합계 150,000,000 - 차량 명의는 2014. 4. 1. 이전하기로 한다. 2) 임금, 상여,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방법 (1) 임금: 2014. 3. 31.까지 발생 분은 익월 15일까지 양도인이 전액 지급한다. (2) 상여: 2014. 3. 31.까지 발생 분은 당월 말일에 양도인이 전액 지급한다. (3) 퇴직금: 2014. 3. 31. 기준 1년 이상자는 양도인이 2014. 3. 31.부로 정산 지급을 한다. 1년 미만자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단,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시 ○○기업의 1년 미만 근무 개월을 인정한다. (4) 연차수당: 양도인이 2014. 3. 31.부로 전 종업원의 적치된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전액 정산한다. 3. ○○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조선해양’이라 한다)에서 제공한 숙소사용에 관한 사항 (현재 사용 중인 기숙사) (중략) (1) 양도인은 아파트관리실에 기숙사 열쇠 반납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수인은 관리실 입주확인을 받은 후 승계 조치를 한다. (2) 기숙사 상태 및 물품 확인하여 변상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4. ○○조선해양에서 지급된 공구 및 계측기 등 자재는 양도인이 반납을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추후 손망실 처리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2014. 3. 31.을 기준으로 대여시점을 파악하여 양도·양수인이 책임을 진다. 필요시에는 공구관리 책임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한다. 5. 양도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1) 지급일자: 2014. 4. 1. (후략)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은 2014. 4. 1.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받았다.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로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이 적용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분 산재보험료 3,530,000원을 2014. 5. 12.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분 산재보험료까지 다음 달 10일(10일이나 그 후속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약 3년 8개월 동안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매달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8. 1. 1.부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일반보험료율(26)보다 인하한 비율인 22.36을 개별실적요율로 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1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18. 1.분 산재보험료부터 위 비율을 적용하여 다소 인하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이후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은 2019년의 경우 20.68이며, 2020년의 경우 19.2이다).라. 한편,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바, ○○산업은 2011년경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2014. 4.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산재보험료율도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일반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은 다음 이를 납부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일반보험료율에 따라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로 경정하여 달라는 의미의청구이다).마.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산업은 협력사 조건미흡으로 인하여 ○○조선해양과 계약해지를 하였고, ○○산업의 고성 본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선해양의 협력사 사업에 대한 분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이사건 사업체가 신규 사내협력사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산업의 근로자를 수평 이동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산업이일체 정산 후 이 사건 사업체가 근로자를 승계하였던 점 등을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승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바. 원고는 2018.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해양과의 관계에서 1차 협력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에 일체로서 이전된 것이다.○○산업은 2011년경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산재보험료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받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4. 4.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신고?납부 방식인 건설업 등에서의 산재보험료와 달리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산재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는 부과?납부 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로서, 원고로서는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산재보험료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련 법리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관련 법령의 내용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8, 제25조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나, 다만 산재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매월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연체금을 징수한다(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장을 실무상 ‘부과?고지 사업장’이라 한다.이하 같다).한편, 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연초에 그 1년 동안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피고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해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피고에 신고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전액 혹은 부족액과 가산금 등을 징수한다(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장을 실무상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 5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하며, 이때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다) 다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특례로서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두고 있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2) 법규상 신청권 유무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부과?고지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고를 상대로 개별실적요율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없으므로, 원고에게 그러한 의미의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건설업 등과 같은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징수되는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 없이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개산보험료에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최초로 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되므로,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부과됨이 정당함에도 일반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에서와 같은 경정청구권이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개별실적요율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2020. 3. 6.자 준비서면 2쪽), 위시행규칙 조항은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일뿐이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1)3) 조리상 신청권 유무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는 기회가 보장되는 점, 매달 부과되는 각각의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에도(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17. 9.분 이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3년 내에는 산재보험료의 부과 주체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과거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급하여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불가쟁력의 본질에도반하고, 나아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은 피고가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사업장의 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고율의 산재보험료율을 과거로 소급하여적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인바, 위 대법원 2019두61137 판결은 처분의 불가쟁력과는 무관하고, 새로운 변경결정과 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모두 사업주에게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근거 법령 및 사안을 달리하는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다[피고가 사업주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의 타당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는 이미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 2쪽), 처분의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할 뿐,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직권취소의 의미로 이해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4) 대상적격의 흠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 당시 2017. 9.분부터 2017. 12.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통지 당시에는 이미 2014년 내지 2017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경정한다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개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 징수하였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결국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거의 보험관계에 대한 원고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을 받아들이지않은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는 대상적격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5) 소결결국 원고에게는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이 없고,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4. 가정적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관련 법리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승계된다고 보인다. 한편,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제3,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가 ○○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의 영업양도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이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업에 근무하였던 66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산업이 사용하였던 차량 4대 및 비품을 이용하게 되었다.하지만 그 외에 원고가 ○○산업을 운영하던 ○○○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특히 ‘○○조선해양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 영업상 채권?채무관계 등을 그대로 양수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없다(원고는 ○○산업의 근로자, 차량 및 비품만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도 2014. 3. 31.까지 발생된 임금 및 연차수당까지 ○○산업이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산업에서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이 원고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이는 신규 입사의 형태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산업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사업체에 승계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2)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과 ○○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경쟁을 통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협력사로 선정된 사정, ○○조선해양과 ○○산업의 관계는 비정식협력사(입찰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 물량에 따라 계약이종료되는 관계)임에 반해 ○○조선해양과 이 사건 사업체의 관계는 정식협력사(하도급계약을 연간단위로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급계약이 갱신되고, ○○조선해양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서 그 지위가 확연히 다른 사정[이 사건 사업체와 ○○ㅍ조선해양과 사이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사업체가‘2014년, 사내협력사(을 제3호증 2쪽)’ 또는 ‘2014년, 사내 신규협력사(을 제3호증 28쪽)’로 특정됨에 반해, ○○산업은 ‘사내 임시, 사외협력사(을 제3호증 34, 45쪽)’로 특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체는 ○○산업에 비하여 인원이 많이 늘었으며, 업무별 직원 구성비율도 다른 사정(을 제7, 11호증), 이 사건 사업체와 ○○조선해양과 사이의계약서 및 부속협약서상에서 이 사건 사업체와 ○○조선해양과 사이의 계약서 및 부속협약서상에서‘이 사건 사업체가 ○○산업으로부터 ○○조선해양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만한 사항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체는 ○○사업과 무관하게 ○○조선해양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체와 ○○산업이 영업활동의 특성, 근무인원의 배치, ○○조선해양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상, 양도 전후의 사업장이 동일한 위험권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종전의 사업체인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사업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장 7~8쪽, 원고의 2019.11. 20.자 준비서면 1~7쪽, 2020. 3. 6.자 준비서면 7쪽), 설령 피고가 사실관계가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곧바로 ○○산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이 형평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 2019구합634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