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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

2019구합6439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20. 발생한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좌 측두골 두개골 골절, 우측 척골간부골절, 골반골 골절,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2007. 11. 16.까지 요양한 뒤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망인 은 2018. 8. 10. 06:26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00소방서의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다.원고 는 2018. 8.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1. 망인의 사인으로 의심되는 폐렴합병증과 기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외상성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의 주장망인은 ‘외상성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뒤 이에대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참조).다.인정 사실1)망인 이 2006. 9. 20.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위망인은 2006. 9. 15.부터 ○○○○○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06. 9. 20.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와 제거 작업을하던 도중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내출혈(좌 전두엽), 출혈성 뇌좌상(양 전두엽),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 출혈, 좌 측두골 두개골 골절, 우측 척골간부 골절, 우측수부 제5중수골 골절, 골반골 골절(우측 장골, 우측 좌골, 양측 치골, 양측 전골),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2)망인 의 사인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을 검안한 의사 000은 그 사인이 ‘폐렴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3)망인 의 질병 이력 및 진료 내역가)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및 간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고,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간 질환에 대하여 내과 진료를 받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혈압과 혈당이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나)망인은 2011. 7.경 및 2011. 8.경 상세 불명의 간 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간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다)망인은 2016. 4.경 및 2016. 9.경 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받았으나, 이후 고혈압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라)망인은 2018. 2.경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이후에는 폐렴이나 그 밖의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다.4)망인 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고혈압과 알코올성 간 질환 등 개인적인 질병과 사망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기 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부터 갑 제16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위 인 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외상성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좌 측두골 두개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이 악화되거나, 위 질병을 치료받던 중 그와 인과관계 있는새로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먼저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폐렴합병증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으나, 망인은 2018. 2.경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이후 6개월 가까이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다.○ 망인은 2011년 및 2017년 각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 질환이 의심되거나,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다소 높은 혈압에 대하여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간 질환이나 고혈압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간 기능이나 혈관 건강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외상성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좌측두골 두개골 골절 등은 뇌 또는 두개골과 관련된 질병이고, 그 밖의 질병 또한 사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업무상 질병은 그 부위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추정되는 사인인 폐렴합병증이나,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간기능 및 혈관 건강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기존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 폐렴합병증이나 간 질환 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2)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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