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4570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4.부터 ○○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타일을 시공하였다. 배우자인 ○○○는 원고의 보조자로서 타일을 자르거나 옮기고, 화장실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하였다.나. ○○○는 2017. 8. 4. 18:30경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워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망인’이라 한다).다.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판단하였다.라.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망인에게 업무상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질병인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심근비후로 사망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채 현장작업 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망인은 성과급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장시간, 고온의 날씨에서도 일하였다.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에서 보아 평소 심장질환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현장작업 중 헛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였다. 부검의는 망인이 죽종에 의한 혈관 내강이 협착되면서 허혈 상태가 되어 초래된 급성심장사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이다.나. 원고와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명 ‘돈내기’ 또는 ‘물량떼기’라는 형태로작업량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17. 5. 24.부터 2017. 8. 4.까지 73일 중55일 동안 일하면서 대부분 06:00 이전에 출근하여 18:00 이후까지 일하였다.망인 등이 화장실 벽 부분 타일 시공을 마쳐야 욕조 설치 등의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다. 망인이 일하던 현장은 타일 시공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망인과같은 현장에서 벽 부분 타일을 시공하였던 ○○○은 2017. 7. 20. 일을 그만 두었는데이후 기존보다 높은 작업 단가로 다시 시공을 부탁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장소는 시멘트가 노출된 상태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신축하는 아파트 내부였고, 망인이 사망한 2017. 8. 4. 근무장소 주변의 기온은 최고온도 34.7℃,평균온도 28.7℃였다.라. 망인은 2017. 4. 5. 건강검진 결과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망인은 부검결과 심장에 죽상경화증이 있었고, 왼심실벽이 비후된 상태였으며, 하시모토 갑상샘염에 따른 갑상샘기능과다소견을 보였다. 망인이 이전에 질병에 따른 특별한 증상을 보인 자료는 없다.마. 부검의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은 심장질병에 따른 급성사망의경과를 촉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갑상샘기능과다 상태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이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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