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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사업자등록소외1(생략생)은 2015. 8. 20.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의 사업종류는 '새시, 유리 등 제조업'이다(갑 제5호증).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작성○○○○○○은 2017년경 문경시 이하생략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고, 2018. 1. 10. ○○○○○○과 사이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공사명 : 모전동 이하생략 신축공사○ 계약금액 : 1,000만 원(V.A.T. 별도)○ 공사기간 : 2017. 3. 28. ~ 2018. 5. 30.○ 발주자 : ○○○○○○, 수급자 : ○○○○○○○ 역무(공사)범위 : 창틀 설치공사○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만 원, 잔금 400만 원○ 위 계약당사자는 위의 계약내용과 별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2018. 3. 7.자 공정 및 소외1의 사망 경위1) 잡철공 3명은 2018. 3. 7. 09:0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탑재형 고소 작업대(이하 위 고소작업대가 설치된 차량을 가리켜 '고소작업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낙하물방지망이 위 작업 진행에 방해가 됨에 따라, 잡철공들은 낙하물방지망을 접어놓게 되었다. 잡철공들은 같은 날 14:00경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접어놓았던 낙하물방지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였다. 잡철공들은 같은 날 14:21경 철수준비를 하면서 ○○○○○○ 현장대리인 소외2로부터 '낙하물방지망을 전부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철수하였다(갑 제3호증, 갑 제16호증의 1).2) 소외1은 2018. 3. 7. 13:28 자기 소유 화물차를 타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4:04 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벽에서 아파트 세대 내부로 알루미늄 창틀을 반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소외1은 같은 날 14:30경 아파트 8층 세대에 알루미늄 창틀을 반입함으로써 위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이후 잡철공들이 접어놓았던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외1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아파트 8층 높이의 벽면에서 4층 높이의 벽면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낙하물방지망을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소외2, 소방설비반장 소외3은 14:31 무렵 소외1의 위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상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외2는 망인에게 손짓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인 같은 날 14:34 소외1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였다. 이후 소외1은 문경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19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이 추락하여 사망한 위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갑 제16호증의 3, 을 제3, 4호증].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갑 제1호증), 피고는 2018. 11. 5.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이유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과 사이에 근로시간, 근로일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의 4대보험 가입이력, 근로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망인은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망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고소차량을 불러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위해 본인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⑤ ○○○○노동청 ○○지청이 작성한 사망사고 내사결과보고서는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이 사업주의 지위에서 사망한 사고' 라고 보아 내사종결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6호증의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었지만, 이는 종전에 다른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었기에 형식적으로 등록했던 것에 불과하다. 망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새시 설치를 담당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고소작업차 운전자 소외4은 2018. 3. 9. 및 2018. 4. 6.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2018. 3. 7. 및 2018. 5. 6.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8. 9. 13.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이기하였다. 이하 이 판결문에서 진술 내용을 이기한 모든 경우에서 동일하다)(갑 제7호증의 3, 4, 갑 제16호증의 1, 4 을 제 8호증).[2018. 3. 7.자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부터 14:00까지 베란다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을 했고, 12:35경 망인으로부터 전화로 '환풍구를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각 층에 올려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망인은 14:0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왔다. 망인과 ○○○○○○ 차장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환풍구를 8층까지 올려놓았다(차장은 작업 도중 내렸다). 망인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무슨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왼쪽을 가리키기에, '망인이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수신호를 보냈다' 고 인지하고는 고소작업대를 낙하물방지망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낙하물방지망을 다시 올려 고정시키기 위해 철 파이프에 연결된 줄을 올려 파이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었는데, 덜커덩 소리가 나면서 망인이 추락하였다.○ 망인은 8층 알루미늄 창틀을 옮긴 곳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신호를 보냈고,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낙하물방지망이 내려가 있는 3층 반 정도 높이에서 멈추었다.○ (망인은 새시 시공을 맡았는데, 낙하물방지망을 왜 원상복구하였는지 묻자)망인이 현장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낙하물방지망을 복구한 것 같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묻자)제가 있을 때 누가 지시한 바는 없다.○ (낙하물방지망을 제거한 사람 및 이유를 묻자) 사고발생 2시간 전쯤 오후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대를 편리하기 설치하기 위해 안전난간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했다.○ (고소작업차로 자재를 올리고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는 데 현장소장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묻자) 작업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2018. 3. 9.자 사고경위서]○ (작업을 의뢰한 곳) ○○○○○○○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업을 한 횟수) 3번○ (○○○○○○로부터 받은 보수) 1일 45만 원○ (근무하는 업체의 상호) ○○○○○(개인사업자)○ (망인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새시 책임자○ (망인과 ○○○○○○ 사이의 관계) 하도급관계(원청에서 망인을 고용)○ (고소작업차 운전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였는지, 작업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망인, 작업자 지시(수신호)[2018. 4. 6.자 사고경위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의뢰한 작업)신축 아파트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이 의뢰한 작업은 사고 당일 14:00경 종료. 하루 일하는 조건으로 45만 원을 받았음.○ 사고 당일 12:30경 식사를 마치고 고소작업차에 가 있는데, 망인이 전화를 걸어와 '반나절 작업인지, 하루 작업인지' 묻기에 '하루 작업이다' 라고 하니, '끝나고 가지 말고 새시 작업을 해달라' 고 업무지시함. 망인은 식당에서 ○○○○○○ 차장과 함께 있다가, 식사를 마친 뒤 ○○○○○○ 차장과 함께 현장에 왔음. 작업은 14:00경부터 시작됨.○ (○○○○○○에서 의뢰한 작업이 종료된 후, 오후 작업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새시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오후 작업에 대한 임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이 부른 것이기에, ○○○○○○로부터 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음.○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고소작업차를 조작하였는지, 새시작업 책임자가 망인이 맞는지) 망인의 지시를 받았음. 책임자는 망인임.○ (망인의 지시 하에 새시 작업을 완료한 뒤 낙하물방지망 보수작업을 하러 이동하였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새시 이동 작업이 남아 있었는지) 새시 옮기는 작업은 종료된 상태였음.○ (새시 이동 작업과 별개인 낙하물방지망 보수작업을 하게 된 경위) 새시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망인이 지시하여 낙하물방지망 보수작업하는 곳으로 이동함.○ (망인의 수신호에 따라 건물 8층까지 새시를 옮기고 낙하물방지망 보수를 위해 이동해서 리프트를 고정하였는지) 예.○ (망인과 원청의 관계) 망인이 원청의 하청업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됨.[2018. 5.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7:50경 고소작업차를 운전해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30분 정도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시멘트 옮기는 작업을 했다. 09:00경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자들이 도착하여 14:00경까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설치작업을 마무리했다.○ 오전에 아파트 우측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을 할 때에는 낙하물방지망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오후에 아파트 좌측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을 하려고 하니 낙하물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고소작업대를 벽면에 붙이지 못해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안전난간대 작업자들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낙하물방지망 때문에 작업을 못 한다' 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통화가 끝난 뒤 벽면에 연결된 와이어를 풀어 1열, 2열 낙하물방지망을 내려놓았다. 그런 뒤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자들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1열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였는데,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데 2열 낙하물방지망은 원상복구 못 하겠다면서 그대로 철수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2열은 원상복구 안 하나요' 라고 묻자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 는 답을 들었다. 현장소장이 작업자들에게 '왜 안하고 가느냐' 고 묻자 작업자들이 불순한 태도로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철수했다.○ 점심을 먹고 얼마되지 않아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때가 12:30~12:40경인데, 망인이 전화를 걸어와 '오후에 뭐를 올려야 되니까 철수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망인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이 종료 전인 14:00경 현장에 도착했다. 망인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알루미늄 창틀 제품인 환기구를 2층에서 8층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묻자) 저는 모르겠다.○ 망인이 14:00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전난간대 작업자들과 현장소장, 제가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수 있다.○ (망인이 현장소장이나 소외4 또는 공사관계자에게 먼저 '자신이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망인의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평상시 망인은 이 회사에 신경을 많이 썼다. 사고 발생 이틀 전에도 ○○○○○○ 본관 공사현장에서 옥상에 있는 쓰레기를 자기가 직접 치워주곤 했다.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낙하물방지망 복구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일 수 있는 것이었는지 묻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준 뒤 '망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고 추궁하자) 거짓으로 진술했다. 망인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이후 ○○○○○○ 사장이 제게 전화를 하여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사무실로 가니 제게 '다른 건 사실대로 가고, 안전장구만 착용한 걸로 얘기해라, 나머지는 산재에서 하든지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진술을 했다. 죄송하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시 또는 부탁한 사람이 있었는지 묻자)그 부분은 정말 잘 모르겠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자)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없고, 하루 일이 끝나면 '장비 사용 확인서' 에 현장소장이나 작업자들의 서명을 받고 달로 정산했다. 1일 45만 원을 받는다.[2018. 9.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저는 고소작업차 운수업체인 ○○○○○ 대표다. 1일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과 구두계약 후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전, 조작하였다. 망인은 ○○○○○○ 대표로, ○○○○○○로부터 창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08:00부터 제가 조작하던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각 가구마다 들어가는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였다.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을 내려 놓고 작업하였다. 14:00경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작업자들이 낙하물방지망 일부만을 원상복구한 뒤 그대로 철수하였다. 그 뒤에 망인이 현장에 와서 창호 창틀 제품을 각 세대로 올린다고 하여 제가 조작하던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에 올라타 작업을 20~30분 정도 하였고, 작업을 마친 뒤 고소작업대를 바닥으로 내리던 중, 망인이 저에게 낙하물방지망이 내려져 있는 왼쪽으로 손짓을 하기에, 저는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려나 보다' 하고는 망인이 손짓하는 방향대로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여 주었다. 저는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어떻게, 누구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평소 망인이 공사 현장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 원상복구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망인이 하던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망인의 업무가 아니다. 그건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당일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작업자들이 낙하물방지망을 복구하는 것을 봤는데, 한쪽에서 줄을 잡고 다른 쪽에서 그 줄을 잡아 걸어야 되기에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야 가능한 작업인 것 같다.○ 망인이 혼자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려고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쪽으로 옮겨 달라고 손짓을 하기에 그쪽으로 옮겨주었을 뿐이고, 그 앞에 멈췄을 때에야 '아, 그 작업을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망인이 이전부터 회사에 애착이 좀 많았다. ○○○○○○에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최근 문경읍, 점촌 시내 2, 3군데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그 현장에 모두 망인의 창틀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으로서는 나름대로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 일을 같이 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작업을 할 때 거의 저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은 쓰레기가 발에 차여도 그냥 가 버리지만, 망인은 쓰레기도 처리하고 현장에 비질도 하는 식이었다. 망인 혼자 회사의 궂은일을 자기가 한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이유를 묻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현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감리자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작업을 그만둬라, 어떻게 작업해라'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만약 제가 입을 뗐다가 현장소장이나 감리자가 '너 나가' 하면 그간 일했던 돈도 못 받고 쫓겨날 판이다. 그건 망인도 마찬가지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할 입장은 절대 못 되었다.○ 사고 당일 ○○○○○○의 부름을 받고 갔다. 그 현장에는 두 번째 들어간 것이다.○ 망인과는 5년에서 8년정도 굉장히 길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던 친구라서 굉장히 고마웠다.○ 사고 당일 고소작업차가 현장에 온 것은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때문이었다. 그런데 12:30경 망인에게서 전화가 와 '형, 오늘 하루종일 들어왔어? 반일로 들어왔어?' 라고 하는 걸 '그날 점심시간 넘겨서 일을 하는데 하루짜리 일이지' 라고 했더니, '그럼 가지 말고 좀 기다려, 창틀을 올려야 되니까' 라고 하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 망인이 안전난간대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창틀 올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저는 어차피 회사에서 불렀고, 또 하루짜리 일로 들어왔으니까 17:00까지는 현장 일을 도와주면 되는 상황이었다.○ 망인의 창틀 제품을 옮기는 작업이 예정되었던 공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기왕 제 차가 들어왔으니까 올리자고 했던 것 같다. 만약 다른 날 별도로 망인이 창틀 제품 반입을 위해 제 고소작업차를 부르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발코니 안전난간대 작업이 시작되어 14:00경 완료되었고, 이어 곧바로 망인이 창틀 반입 작업을 했는데, 이는 어차피 고소작업차의 1일 임차료가 45만 원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발코니 안전난간대 작업과 망인의 창틀 반입작업을 하루 동안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묻자) 아마 회사에서 연락을 했을 것 같다. 어차피 하루짜리로 저를 불러놨으니까 제 차량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 날 오전 안전난간대 작업팀이 도착하기 전에 시멘트와 모래를 올리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망인이 현장에 왔을 때도 차장과 같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현장소장 소외2, 감리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다.○ 현장소장, 차장님 정도는 망인에게 공사 관련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 기왕 불러 놓은 하루짜리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창틀 반입 작업을 하게 한 후 당시 발코니 안전난간대 작업으로 인해 아래로 접혀 있던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회사에서 망인에게 별도로 지시한 것은 아닌지 묻자)그 부분은 알 수 없다.○ 정말 잘 모르겠다. 회사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회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할 생각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굳이 추측한다면, 회사의 소외5 차장이라는 사람이 망인과 같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서 올라가다가 2층인가 3층에서 내렸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망인과 같이 있던 사람이고, 또 회사 사람이니까 소외5 차장이 지시 또는 부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작업자들도 2열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것을 현장소장인 소외2가 물었더니 '회사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다' 고 하고는 돌아갔다. 추측일 뿐이다.○ 망인은 13:50경 공사 현장에 왔고, 작업 전에 저와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회사의 소외6 실장은 '망인이 소외4(진술인)과 친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시 낙하물방지망 일시 제거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던 중 소외4(진술인)이 "최대한 작업자들과 잘 맞춰서 해보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에, 소외4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는데, 의견이 어떠한지 묻자]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자 소외8 또한 '회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달라,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 고 했는데, 소외4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이후 소외4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자신에게 지시조로 이야기하기에 "당신이 뭔데 시키냐" 는 식으로 따지자 소외4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고 진술했는데, 의견이 어떤지 묻자]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1열만 하고 철수를 하는 것 같기에 '2열은 안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제게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이 다시 '왜 안 하느냐' 고 물은 것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고 대답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래서 저는 그 날 낙하물방지망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다.○ (소외4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부탁한 것이 아닌지 묻자)절대 아니다. 설사 제가 부탁을 하더라도 이뤄질 일도 아니었다.○ (소외2가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작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묻자)그런 걸 들은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망인이 작업대에 탑승할 때 안전모와 안전고리를 갖추는 등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였는지 묻자) 제가 처음에는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것' 으로 진술했다가 모두 밝혀지고 나서 사실대로 진술을 바꾼 것은 맞다. 짧은 생각에 그게 망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1, 2시간 안에 ○○○○○○ 사장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길래 가보니까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사실대로 가더라도 안전장구는 모두 착용한 걸로 하자. 그래야 산재처리를 하고 망인 유족에게도 충분한 보상 같은 게 가능하다' 고 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과 CCTV영상 같은 것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망인이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안전벨트 등 다른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망인이 병원에 후송된 이후 고소작업차를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이때 고소작업차에는 붐대, 작업대에 실링 바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같은 날 16:30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으로 위 차량이 들어올 때에는 붐대에 실링 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게 좀 전 회사 사장과 이야기해서 안전장구는 모두 갖춘 것으로 하자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사고 직후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서는 망인이 후송되고 나서 '아, 이제 서류나 만들어야겠네' 라고 하면서 모두 사무실로 돌아갔다. 현장에는 저만 남은 상태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작업차량의 작업대를 접고 차고지로 갈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차고지로 가던 중 좀 전에 진술한 대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사장이 '모든 걸 다 할테니까 안전장구를 갖춘 거로 하자' 고 얘기하여 저도 그게 망인에게 좋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사장과 면담을 하던 중 경찰이 '왜 차를 현장에서 뺐냐' 고 하길래, 경찰에서 사장님과 면담한 대로 진술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되니까 회사 사무실 앞에서 가지고 있던 실링 바를 걸어 놓고 부랴부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2) ○○○○○○ 대표이사 소외7은 2018. 3. 20.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고, 2018. 8. 29.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의 2).[2018. 3. 20.자 사고경위서]○ (망인과의 관계) 하도급관계○ (고소작업차를 부르게 된 경위)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아파트 펜스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를 불러 작업의뢰를 하였다. 오전에 ○○○○○○이 의뢰했던 작업은 종료되었다. 오후에 이루어진 망인의 새시작업은, 망인과 고소작업차 운전자 간 상의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으로 알고 있다.○ (망인은 언제부터 일하였는지, 급여 등 지급방법은 어떠한지) 망인은 CASE로 일하는 경우다. ○○○○○○과 수시로 일을 한다. 망인과 새시 공사를 1,000만 원에 계약하였다.○ (망인이 공사장에서 하는 업무) 아파트 새시 설치이다.○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작업지시, 작업 전 작업안전수칙 등) ○○○○○○은 망인에게 '새시가 왔으니 작업을 해야 한다' 고 했다. ○○○○○○이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망인이 사다리차가 온 김에 새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안전모 착용, 안전교육은 오전에 실시하였다.[2018. 8. 29.자 문답서]○ (망인과의 관계) 망인은 창틀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이다. 창틀 설치공사 노무 도급 및 자재 일부에 관하여 1천만 원(V.A.T. 별도)을 정했다.○ (망인의 과거 직력) 2년 전부터 ○○○○○○과 사이에 사업자로서 창틀 및 창호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왔다. 그 이전에는 ○○○○의 하도급으로 ○○○○○○의 현장에서 설치 공사를 했었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도, 과거부터 계속 거래해오던 거래처인 관계로 도급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망인의 담당업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내 창틀 설치공사 업무이다. ○○○○○○에서 사급자재 약 15,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망인과 종전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망인과 ○○○○○○ 사이의 거래 내역은 사업자로서의 새시 제작 납품, 새시 제작 설치가 있을 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 (고소작업차가 현장에서 작업을 한 이유) 망인이 새시 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를 불러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3) ○○○○○○ 소속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소외2는 2018. 3. 7., 2018. 3. 23., 2018. 5. 14.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8. 9. 12. 및 2018. 9. 18.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고, 2018. 6. 18.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의 1,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2018. 3. 7.자 경찰 진술조서]공사현장에서 창호작업이 있어 하도급업체 대표인 망인이 고소작업차를 불러 작업을 하게 되었다. 평소 알고 있는 업체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현장(밑)에서 작업을 감독하고, 망인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올라가 창호등을 나르는 작업을 마친 뒤,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던 중 추락하였다.[2018. 3. 23.자 경찰 진술조서]○ 망인은 ○○○○의 대표이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새시 설치 작업을 하였다. ○○○○○○과 망인 사이에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망인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망인의 업무가 아니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08:00부터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14:00경 마무리되었다. 망인은 오전 중에는 현장에 없었고, 14:00 무렵에 나타나 창호 제품을 각 세대에 올린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고 난 뒤,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올라타 창호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저는 고소작업차 근처에서 망인의 창호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다. 작업은 30분 정도 걸렸다. 이후 고소작업대가 낙하물방지망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고소작업대가 낙하물방지망 앞쪽에서 멈춰선 상태에서 고소작업차 기사와 망인 사이에서 큰소리가 오고갔다. 망인이 고소작업차 기사에게 손짓을 하면서 '(작업대를) 빼라, 빼'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고소작업차 기사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고소작업대가 낙하물방지망에 걸렸던 것 같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이후 망인이 추락하였다.○ 망인이 작업범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저는 지시한 적이 없다.그날 오전에 안전난간대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에 걸려 있는 와이어를 푼 뒤 낙하물방지망을 건물 벽면에 닿게 내려놓았는데, 14:00경 작업이 마무리되고 제가 안전난간대 작업을 했던 작업자 3명에게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 해 놓고 가라' 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까지 하느냐' 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하라는 얘기는 한 적 없다.○ (망인이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할 이유가 있는지 묻자) 제가 봐도 없다.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묻자) 그건 저도 모른다.○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2018. 5.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망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틀 설치 업무를 맡아서 했고, 그 외의 업무는 맡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작업 전 ○○○○○○ 소외5 차장과 점심을 함께 먹었다.○ 망인은 고소작업차에 창틀 제품을 싣고 혼자 탑승하여 2~8층 세대 내부로 창틀 제품을 반입하였다. 소외5 차장은 세대 내부에서 창틀을 받아 세워놓았다. 소외5 차장은 작업 도중 일이 있어 공사현장에서 나갔다.○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지만, 낙하물방지망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이동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망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낙하물방지망을 혼자 원상복구하기는 어렵다.○ (사고 직전 망인에게 '사람 더 붙여줄까' 라고 이야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거는 혼자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혼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현장에 있던 소방설비반장 소외3이 '망인의 낙하물방지망 복구작업이 힘들어보이고, 위험해보였다', '작업을 지켜보던 소외2(진술인)가 망인에게 "사람 더 붙여줄까"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복구작업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 1열, 2열을 풀어서 내려놓은 적 있으나,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한 뒤 낙하물방지망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난간대 작업자들이 1열 낙하물방지망은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2열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열은) 왜 하지 않느냐' 고 이야기하니까, 작업자들이 '(건설회사) 사무실과 이야기가 되었다' 고 하면서 그냥 갔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시하거나 부탁한게 아닌지 묻자) 아니다. 망인이 낙하물방지망을 복구하려고 하는 것을 몰랐다.[2018. 6. 18.자 사고경위서]○ 망인을 누가 불러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지는 모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오전까지도 원고의 작업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안전펜스 작업자, 고소작업차 작업자, 망인에 대한 현장지휘권을 갖고 있는지 묻자)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본사에서 거의 모든 것을 주관했기에 그렇다. 단, 목수 등 인부의 안전교육은 본인이 한다. 안전펜스 작업자는 본인들이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였고, 고소작업차와 원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작업 전 위의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 안전모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전교육을 하였는지 묻자)정식적 교육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구두로 천천히 조심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했다.○ (고소작업차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이 종일이었는지, 반일이었는지 묻자)모르겠다. 본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다.[2018. 9. 12.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망인은 ○○○○○○ 대표로, ○○○○○○로부터 창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누구의 지시·부탁으로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작업을 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현장소장인 소외2가 하는 것이 아닌지 묻자)작업 도중 생길 수 있는 잔일 같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인부들에게 시킬 수 있지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 같은 것은 하나의 단위 작업이기에 임의로 누구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작업에 대해 계약을 한 업체가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작업상황을 관리하고 지시할 수 있다.○ (고소작업차는 공사 현장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묻자)그날 고소작업차를 현장에서 쓸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2는 경찰에서의 1회 진술조서에서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창호 작업이 있어 하도급업체 대표인 망인이 고소작업차를 불러 작업을 했는데, 망인이 부른 고소작업차 대표가 소외4이다' 라고 진술했는데, 왜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묻자)아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고 당일 고소작업차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와 있었고, 망인은 14:00경 현장에 왔다. 고소작업차를 부른 것도 회사 사무실에서 불렀다. 베란다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위하여 불렀다. 단, 망인의 작업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래 망인이 하는 작업은 항상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일이다. 망인과 소외4은 서로 작은 일 정도는 도와주는 사이이다. 망인이 사고 당일 고소작업차가 현장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와서 망인이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작업한 것이다. 아마 잠깐 해도 될 일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망인이 창틀 제품을 옮기는 작업은 그날 예정된 공정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다른 작업 때문에 고소작업차를 부른 것이라면, 그 비용은 소외4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지급한다.○ (다른 날 망인이 별도로 창틀 제품 반입 작업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고소작업차는 누가 부르고, 그 비용은 누가 지급하는지 묻자)계약하기 나름인데, 이 건 망인과의 계약은 '장비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고소작업차도 회사에서 부르고, 그 대금도 희사에서 지급하고, 망인은 창틀 작업만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알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이 시작되어 14:00경 완료되었고, 이어 곧바로 망인이 창틀 반입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어차피 고소작업차의 1일 임차료가 45만 원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과 망인의 창틀 반입 작업을 하루동안 연달아 진행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은 모른다. 저는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망인의 작업은 전혀 몰랐다. 소외4이 기왕에 온 거 망인에게 서비스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다.○ (기왕 불러 놓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창틀 반입작업을 하게 한 후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으로 인해 아래로 접혀 있던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망인에게 별도 지시한 것이 아닌지 묻자) 아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부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 저는 망인이 그 날 현장에 온다는 사실도 몰랐다.○ (누구도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망인이 자신의 작업을 모두 마치고 8층에서 내려오다가 왜 갑자기 4층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러 간 것인지 묻자) 그건 저도 정말 잘 모르겠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4에게서 듣기로는 아무래도 망인이 저희 회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청소라든가 하는 일을 좀 많이 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해고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다.○ (망인이 아래로 접혀져 있는 낙하물방지망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고 든 생각을 묻자)'저기 왜 갔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망인에게 내려오라고 하거나 소외4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자) 아니다, 거의 찰나였다. 이미 늦었다. 제가 봤을 때는 작업대가 낙하물방지망에 걸렸는지 그러고 있는 상태로 보였고,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망인이 추락했다.○ (작업 전 망인과 나눈 얘기가 있는지) 망인에게 '자네 여기 왜 왔나' 라고 하니 '갤러리 창을 옮기러 왔다' 고 답했다. 그런가보다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소외4은 망인이 공사현장에 도착한 뒤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자들과 소외2, 그리고 자신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망인이 듣고 스스로 복구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망인이 스스로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할 이유가 있는지 묻자)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망인이 스스로 원상복구 작업을 한 것 같다' 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 작업도 안 되는 것을 스스로 했다고 하니 그게 환장할 노릇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술 업체에서 와서 작업을 할 때도 항상 3명이 되어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답답한 노릇이다.○ 현장 인부라고 하면 제가 뒤늦게라도 보게 될 경우 바로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고소작업차 운전자도 그렇고, 망인도 모두 업체의 대표들이라 그런 부분을 소홀히했다.[2018. 9.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망인을 보고 '사람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라?' 라고 소리를 친 사실은 있는 것 같다.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작업을 망인이 혼자 하려는 것처럼 보여, 벌써 10m 이상 되는 높이에 있는 망인에게 '사람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라?' 라고 소리를 친 것은 맞다.○ 제가 망인 쪽을 봤을 때는 작업대가 그물망에 거의 다 갔을 때였다. 순간적으로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려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작업이니까, 사람을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여 그런 얘기를 망인 쪽에 하였던 것 같다. 꽤 큰 소리로 망인을 향하여 했던 것은 맞다. 직후 그물망이 작업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감독·지시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다.4)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낙하물방지망을 접어놓았던 잡철공 중 한 명인 소외8은 2018. 5. 16. 15:00경~15:10경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12호증).낙하물방지망으로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난간대 설치 일을 도급받은 ○○○○ 소외9 과장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고, 소외9 과장은 시공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잠시 뒤 시공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왔음. 그 직원과 저, 고소작업차 기사 3명이 상의를 하였는데, '낙하물방지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작업하기 힘들다' 고 이야기하자 시공사측 직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 고 하였음. 고소작업차 기사는 저희를 보고 원상복구에 대해 지시조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에 짜증을 내면서 '당신이 뭔데 시키냐' 라고 따지자 고소작업차 기사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현장소장과 상의를 한 적은 없음. 나중에 그냥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찝찝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하였음. 이후 철수를 할 때 현장소장과 고소작업차 기사가 '3단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는 왜 하지 않느냐' 고 말하기에 '너무 위험해서 못한다' 고 하면서 그대로 철수하였음.5) ○○○○○○ 실장 소외6은 2018. 5. 16.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갑 제13호증).○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발주, 현장작업 일정 관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발코니 안전난간대 작업만 있었다. 창틀 설치업자인 망인이 창틀 제품을 옮긴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경 ○○○○ 소외9 과장으로부터 '낙하물방지망 때문에 안전난간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달라' 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가서 소외4, 안전난간대 작업 팀장과 함께 상의를 했다. 팀장은 '낙하물방지망 때문에 설치작업이 어렵다' 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소외4은 '각도를 맞춰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7층 이하로 되는 데까지 해달라' 고 하였다. '낙하물방지망을 내려놓은 뒤 작업을 하라' 고까지 이야기 하지는 아니하였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작업하여 달라' 고 이야기를 하고, '작업 중 낙하물방지망이 쳐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 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발코니 안전난간대 작업자들이 작업을 위해 낙하물방지망에 연결된 와이어를 풀어 내려놓았다는 것은 몰랐다. 소외4도 '각도를 잘 맞춰서' 라고 이야기했기에 낙하물방지망을 내려놓은 것은 몰랐다.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서야 망인이 낙하물방지망을 복구하려다가 추락했다는 것을 들었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람은 모르지만, 소외4이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외4은 망인과 친분이 있고, 소외4이 저희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였다.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위해 상의를 할 때 소외4이 저보고 '최대한 어떻게든 할 테니까 작업자들과 잘 맞춰서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복구 작업을 부탁한 것 같다.6)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망인을 지켜보았던 ○○○○○○ 소방설비반장 소외3은 2018. 6. 7. 18:15경~18:45경 및 2018. 6. 11. 19:57경~20:20경, 2018. 9. 14.경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갑 제14호증).[2018. 6. 7.자 및 2018. 6. 11.자 전화통화]○ 현장소장과 함께 망인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추락 순간은 보지 못하였음.○ 망인이 작업대에서 낙하물방지망 사다리 끝부분에 연결한 섬유·나일론 재질의 바를 잡은 상태 또는 작업대에 연결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차 기사가 작업대를 위로 올려 낙하물방지망 사다리도 위로 따라 올라왔음. 이 과정에서 작업이 어려워 고소작업차 기사가 작업대를 위아래로 1~2번 이동시켰음. 그런데 고소작업차 기사가 작업대를 너무 빠르게 이동시켜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 그래서 제가 '어~어, 스탑' 이라고 몇 번 외치면서 멈추라고 한 적이 있음. 그리고 옆에 있던 현장소장이 망인에게 '사람 더 붙여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음.○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복구작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아는지 묻자)그런 것은 모르겠음.[2018. 9. 14.자 전화통화]현장소장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고소작업차와 망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듣기로는 분명히 혼잣말이 아니라 망인을 향해 큰 소리로 '사람 더 붙여줄까' 했는데, 고소작업차 기사와 망인은 그 소리를 들은 체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음.7) ○○○○경찰서 경감은 2018. 6. 1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소외4, 소외2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기소 의견임을 밝히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의견서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 제4호증).6. 수사결과 및 의견가. 다툼이 없는 사실① 소외2가 ○○○○○○ 소속 직원이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사실, ② 소외4은 ○○○○○ 대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를 조작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틀설치 시공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망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④ 낙하물방지망을 지지하는 브라켓 앙카가 벽체에서 뽑혔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나. 쟁점1)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망인에게 지시·부탁했는지 여부소외2, 소외4, 소외3(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설비반장), 소외8(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자), 소외5(○○○○○○ 차장), 소외6(○○○○○○ 실장)은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소외4은 '망인이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관련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복구작업을 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한다.소외6은 '소외4, 망인은 친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시 낙하물방지망 일시 제거와 관련해 상의를 하던 중 소외4이 "최대한 작업자들과 맞춰서 잘 해보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소외4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술한다.소외8은 소외4이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자신에게 지시조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당신이 뭔데 시키냐' 는 식으로 따지자 소외4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이러한 내용을 볼 때, 소외4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의심되나, 단정할 수는 없다.2) 망인의 낙하물방지망 작업이 정상적인 작업인지에 대해망인은 ○○○○○○로부터 창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하도급 계약서, 소외18, 소외4의 각 진술에서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이 망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낙하물방지망 설치·제거 작업은 망인의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주식회사 ○○ 대표 소외10는 '낙하물설치망 설치작업 시 추락 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 인력 2~3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작업을 망인 혼자 작업했던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소외2의 업무상 책임 범위소외2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망인은 창틀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소외2가 망인의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CCTV 영상에서 14:31경 소외2와 소방설비반장 소외3이 나란히 서서 망인의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소외2가 작업 중인 망인에게 '사람 더 붙여줄까' 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는 소외3의 진술, 망인이 추락 전 소외2가 망인에게 손짓을 하는 CCTV 장면을 봤을 때, 소외2는 망인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시키는 등 망인의 위험한 작업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은 명백하다.8) ○○○○○○은 2018. 10. 30.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6호증).○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공정별 하도급업체는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작업진행 일정에 관한 부분은 지시를 하지만 작업 방법, 장비에 관하여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이 사용한 장비는 모두 망인의 장비이다.9) ○○○○○○이 2017. 1. 6.부터 2018. 3. 5.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순번지급일자입금액12017. 1. 6.500,000원22017. 1 11.1,000,000원32017. 1. 26.2,000,000원42017. 2. 28.3,000,000원52017. 3. 31.5,000,000원62017. 5. 2.15,500,000원72017. 5. 12.80,000원순번지급일자입금액82017. 5. 18.120,000원92017. 5. 29.500,000원102017. 9. 8.150,000원112017. 11. 6.4,818,000원122017. 11. 17.3,000,000원132018. 2. 2.2,200,000원142018. 3. 5.2,000,000원10) 소외11, 소외12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소외12의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일이 2018. 12. 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1의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일 기재가 없다)(갑 제9호증).○ 작성인은 망인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하루 일당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인정 근거] 갑 제7,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4,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새시, 유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자이다. 또한, ○○○○○○ 대표이사의 진술, ○○○○○○의 망인에 대한 입금 내역을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기간 ○○○○○○과 사이에 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망인이 그간 ○○○○○○과 사이에 체결하여 온 계약의 성질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런데 망인과 ○○○○○○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계약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서(갑 제6호증)뿐이고, 달리 망인과 ○○○○○○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작성하였던 메모라면서 갑 제11호증의 4{메모지(망인)}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메모의 내용이 망인과 ○○○○○○과 사이의 계약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부실할 뿐더러, 해당 메모의 내용이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그간 체결되었던 계약의 성질이 근로계약에 가까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간 ○○○○○○이 망인에게 송금하였던 내역 중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15,500,000원 송금 내역이 있기도 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망인과 ○○○○○○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갑 제6호증)를 망인의 유품 중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발견하지 못한 점, ㉯ 이 사건 사고 직후 ○○○○○○ 관계자들이 '아, 이제 서류나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점(소외4에 대한 2018. 9.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내용과 별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용역대금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 하도급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계약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이제 서류나 만들어야겠다'고 지칭된 서류가 위 하도급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원고들이 지적하는 하도급계약서의 내용만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 하도급계약서에 계약금 지급시기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기에 계좌입금 시기 및 금액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 ○○○○○○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망인과의 계약관계를 하도급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역에 종사하였던 소외11, 소외12이 '망인은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소외11, 소외12이 그와 같이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진술의 의미는 제한적이다.결국 사업자인 망인은 그간 ○○○○○○과 사이에 여러 차례 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때때로 거액의 돈을 입금받아 왔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1,000만원의 대금을 전제로 창틀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② 망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조차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이 새시 설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들은 ○○○○○○의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새시가 왔으니 작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지적하나, 그와 동시에 위 대표이사는 '○○○○○○이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망인이 사다리차가 온 김에 새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두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작업차를 부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할 자'는 ○○○○○○이었지만, 고소작업차의 작업이 끝나자 고소작업차 운전자와 개인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업무에 나선 것은 망인이었다. ○○○○○○이 망인의 업무 수행 일정 또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었다거나, 고소작업차 운전자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여 망인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소외2가 망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은 하여왔을 수 있기는 하나, 현장대리인 및 도급인으로서의 지휘·감독 수준을 넘어선 정도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망인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맡은 새시 설치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망인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 ○○○○○○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몇 가지 엿보이기는 한다. ㉮ 현장대리인 소외2와 소방설비반장 소외3이 망인의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 소외2가 망인의 작업 모습을 보고 망인에게 '사람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망인이 자신의 본래 업무인 알루미늄 창틀 반입 업무를 30여 분 만에 마치고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짧은 시간만에 추락한 점, 소외2는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 외에 ○○○○○○ 측에서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소외2와 소외3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미리 지시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오전에 베란다 안전난간대 작업을 하였던 잡철공은 소외4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소외4로부터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요청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소외4의 주장대로 망인이 스스로 낙하물방지망 작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비업자에게 긴급히 고소작업차의 수리·점검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고소작업차에는 이상이 있었을 수 있다'라거나, '소외4이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17호증의 1{사실확인서(소외19)}, 갑 제17호증의 2(문답서), 갑 제18호증의 1{사실확인서(소외16)}, 2{사실확인서(원고1)}, 3{사실확인서(소외17)}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의 근로자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정들이다. 다만, '앞서 본 소외4의 진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인데, 설사 소외4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소외4은 ○○○○○○ 소속 직원이 아니라 평소 망인과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작업차 운전자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만으로 '망인이 ○○○○○○로부터 지시를 받아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③ 원고들은, '새시 제작'을 하지 아니하고 '새시 설치'만을 행한 망인의 업무 내용을 지적하면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종류가 '새시, 유리 등 제조업'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 기준으로 '노무제공자가 원자재를 소유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종류에 들어 맞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새시 설치'도 '새시 제작'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망인이 '새시 설치'만을 행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하는 사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④ 망인이 ○○○○○○의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거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⑤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은 과거 망인이 작업자를 3~4명 데리고 ○○○○○○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20. 2. 6.자 준비서면 제3쪽).ⓒ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과 2018. 1. 1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망인의 계좌에 ㉮ 2018. 1. 29. 소외13으로부터 5,000,000원, ㉯ 2018. 2. 2. 소외13으로부터 7,000,000원, ㉰ 2018. 2. 8. 소외13으로부터 3,000,000원, ㉱ 2018. 2. 14. 현금으로 4,300,000원, ㉲ 2018. 2. 14. 소외13으로부터 2,000,000원, ㉳ 2018. 2. 27. 소외14으로부터 1,640,000원, ㉴ 2018. 3. 2. 현금으로 1,200,000원, ㉵ 2018. 3. 7. 소외15로부터 15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금원이 입금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그 액수에 비추어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망인과 ○○○○○○ 사이의 관계가 계속적·전속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5.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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