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19구합65221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설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9. 12. 11:59 평택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사망한 채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2019. 2. 15.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팀장 직무대행 해임 및 4조 3교대제로의변경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할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 채무 등 가사 문제로 상당한 부담을 받아 왔던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및 갑 제1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 근로환경 등 가)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제조 부품인 웨이퍼의 성능테스트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다.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시설팀, 검사팀, 품질보증팀, 장비기술팀 등으로 나뉘어있고, 그 중 시설팀은 전기, 냉동, 공조, 소방설비를 포함한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망인은 2012. 8. 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시설팀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5. 1. 19. 환경안전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여 사무실 근무(08:30~17:30, 주 5일)를 하다가, 2017. 5. 1.부터 다시 시설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여사무실 근무(08:30~17:30, 주 5일)를 수행하였으며, 2017. 9. 1.부터는 시설팀에서 4조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7. 6.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중도 퇴사하였다가 2017. 6. 13. 재입사하였다. 다) 망인은 2017. 5. 1. ~ 2017. 5. 31. 및 2017. 6. 13. ~ 2017. 8. 31. 시설팀의팀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시설팀의 팀장 직무대행으로서 클린룸 설비의 유지 관리, 전체 공장 전력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타부서와의 협업이나 부서 직원의 업무배당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에서 교대근무는 시설팀 뿐 아니라 검사팀, 품질보증팀, 장비기술팀에서도 각 이루어지며, 4조 3교대 근무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데이시프트(Day Shift)는 06:00부터 14:00까지 5일 근무 후 1일 휴식, 스윙시프트(Swing Shift)는 14:00부터20:00까지 5일 근무 후 2일 휴식, 나이트시프트(Night Shift)는 20:00부터 06:00까지 5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형태이다. 교대근무자는 데이시프트-스윙시프트-나이트시프트를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며 근무한다.1) 2) 망인의 부업망인은 2017. 6. 4. ~ 2017. 9. 8.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평일 퇴근 이후 또는 일요일에 평택시 소재 000000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적게는 주 3회, 많게는 주 5회 위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평일에는 3~5시간, 일요일에는 5~8시간 가량 근무하였다. 3) 사망 무렵의 경위 가) 1차 자살시도 ⑴ 망인은 2017. 8. 28. 08:00 무렵 출근한 후 사무실에서 나와 음주를 한 후08:40 직장동료 김??와 통화하였다. 김??는 09:30 무렵 망인이 있던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소재 다리로 가서 망인을 만났다. 망인은 김??에게 ‘힘들다, 죽고싶다, 되는 일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왜 여기에 있냐’는 김??의 질문에 ‘나는 맥주병이라 수영을 못해서 여기 와 있다’고 대답하였다. 김??는 망인을 달래 사무실로 복귀하여 상사에게 인계하였다. ⑵ 망인은 2017. 8. 28.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17. 9. 1. 및 2017. 9. 8.에도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다. 위 병원 담당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최근 회사 1. 업무과중 2. 가정**2)소홀 부인과의다툼 → 체중 10kg이상 빠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서툴다 → 다 신경써야 된다’, ‘설비→ 신경이 곤두서야 한다’(이상 2017. 8. 28.자), ‘올해 팀장 대행...’, ‘반도체→클린룸,공장이 한 번 서면 문제가 된다’(이상 2017. 9. 1.자), ‘9. 1.부터 교대근무 일의 양 →조금 줄어듬, 마음 10% 호전, 일이 조금씩 꼬였다’(이상 2017. 9. 8.자)라고 기재되어있다. ⑶ 망인은 2017. 8. 28. 하루만 쉬고 2017. 8. 29.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7.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 및 치료방법에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시말서 위 본인은 직원으로서 제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28. 오전 08:00 출근 후 회사를 나가 근무시간인 08:30~09:15분경까지 음주 후 나쁜 생각을 실천하려다 포기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시말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추후 본건을 계기로 과오의 재발이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나) 2차 자살시도 ⑴ 망인과 원고는 2017. 9. 9. 경제적인 문제, 근무 여건, 가정에 소홀히 한 것등으로 말다툼을 하여 망인이 망인의 모친이 사는 집에 머물기로 하였다. 망인은 2017. 9. 9. 오후 무렵부터 망인의 모친이 사는 집에 머물기 시작하였다. ⑵ 망인은 2017. 9. 10. 오전 무렵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외출을 한 이후 월요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형과 함께 망인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하였다. ⑶ 망인은 2017. 9. 12. 11:59 무렵 망인을 수색 중이던 경찰 헬기에 의해 평택시 통복동 상세주소 생략 합류지점 부근 수면에 사망한 채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⑷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체의 부패로 인해 외상에 대하여 논하기 어렵고익사로 볼 수 있는 소견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망인의 사인이 불명이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부검·감정하였다. ⑸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 회사에서 사용하던 유품 중에 발견된 망인의유서(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와 같고, 위 유서의 작성일은 알 수 없다. 미안하다 마음과는 달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많이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다시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되는 걸까? 능력 없는 가장 때문에 힘들었을 당신과 애들을 생각하면 자꾸 미안해진다. 그런데 자신이 없다 이제부터는 처음했던 것처럼 다시 교대근무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나질 않는다 나의 무능함을 세상에 들춰내는 것 같아서, 동료들의 시선과 상사들의 무시하는 말들이 맴돌아 나를 짓누른다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멈출 것 같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나의 능력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무단이탈해서 술을 마셨다며 시말서를 내라고 하는데 온갖 정이 떨어졌다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나를 차갑게 외면하는 구나... 도움을 요청해도 나를 잡아 주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곳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곳을 다녀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4) 망인의 재산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3년 36,189,807원, 2014년 35,947,932원, 2015년 38,341,443원, 2016년 38,108,966원, 2017. 1. 1. ~ 2017. 5. 31. 19,046,573원,2017. 6. 13. ~ 2017. 9. 12. 41,808,298원3)을 세전급여로 각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2014년 22,892,304원, 2015년23,199,996원, 2016년 23,815,380원, 2017년 25,015,380원을 세전급여로 각 수령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무렵을 기준으로 망인 및 원고 명의의 대출 원금 및 이자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취급은행상품명대출명의인원금4)원리금 월납부액내지 약정이자○○은행KB분할상환 모기지론-주택구입자금망인97,197,017원월 237,820원5)○○은행(마이너스통장)망인18,463,544원월 48,100원6 )○○은행가계일반자금 회전대출망인10,000,000원월 37,000원7 )○○은행(마이너스통장)원고/망인8)35,740,182원월 140,005원9) 라) 한편 망인은 2016. 8.년 무렵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화재로부터16,796,358원(2016. 10. 5. 기준)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이자로 월 272,917원(2016. 10.5. 기준)을 납부하였다. 망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6,076,918원을 수령하고, 2017.6. 8. 위 금원 중 일부를 ○○화재에 대한 잔존채무 15,325,987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5 내지 17, 20 내지 25,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한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고 위 우울장애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시설팀 업무의 특성 및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망인이 담당하였던 시설팀의 업무는 클린룸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생전에 카카오톡으로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7. 6. 27. 05:59, 2017. 7. 18. 07:12이나, 퇴근한 이후인 2017. 7. 4.19:50, 2017. 7. 24. 22:42, 2017. 8. 8. 18:14, 휴무일인 2017. 7. 8. 01:47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다. 망인은 정신과 면담 시 ‘공장이 한 번 서면 문제가된다’, ‘일하는 사람들이 서툴러서 다 신경써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직장동료는 망인의 변사 피의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회사 업무를 힘들어 했다’, ‘시설 고장이 자주 나고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이사건 회사가 망인이 08:30 ~ 17:30 정상근무를 하였다고 본 날 가운데 망인의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2017. 6. 26., 2017. 7. 11., 2017. 7. 20.에는 망인이 정상근무 시간외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대법원 2009두5794 판결 등의 취지(위 판결은 기간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등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000000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근로시간도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는지 여부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8시간근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평일에는 주 3~5회 하루당 3~4시간, 일요일에는 5~8시간근로한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가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망인의 업무가 근무시간 외에도 시설가동중단 등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이 과다하였던 점은 우울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나)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처음 입사할 당시 교대제 근무형태로 채용되었으나, 2015. 1. 19. 사무실에서 주간근무하는 형태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7. 5. 1.부터는 시설팀의 팀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보직은 2017. 9.1.부터 다시 팀원으로서 교대제 근무로 변경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망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내지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및 자살 감행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⑴ 망인이 작성한 유서는 작성시점이 불명하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시말서를 작성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망인이 1차 자살시도를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유서에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많이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다시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다시 교대근무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나질 않는다’,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멈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시설팀 팀장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것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망인은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희망으로 망인이 다시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인바,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교대제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망인이 진심으로내켜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⑵ 망인은 2017. 6.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00000에서 부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미래를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7. 6. 무렵에는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자살을 결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무렵에도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⑶ 망인이 1차 자살시도를 한 시점은 2017. 8. 28. 오전으로서 당시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다시 시작할 것을 3일 앞두고 있었다. 또한 망인이 자살을 감행하기 위해가출한 시점도 첫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2017. 9. 10.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다시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망인은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무단이탈해서 술을 마셨다며시말서를 내라고 하는데 온갖 정이 떨어졌다’라고 유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차 자살시도를 한 이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시말서 및 치료방법에대한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정도 망인의 우울장애를 발생 내지 심화시키고, 자살을 감행하게 한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는 망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느껴 우울장애를 겪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사망 무렵 망인 및 원고의 금융권 채무가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고, 망인 및 원고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매달 증감이 있다고 하여도 대략 50만 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 및 원고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직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및 원고의 가계에 위와 같은 채무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채무를 줄여나가고 있었고, 그 밖에 나머지 채무도 원리금을 차곡차곡 갚아나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채무는 망인에게 우울장애를 유발하여 갑작스럽게 자살을 감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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