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5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부터 2018. 3. 3.까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8. 3. 3. 12:00경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소외2의 서울 생략 차량을 타고 퇴근하여 하남시 이하생략 부근에 하차한 다음, 망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이하생략로 가는 버스에 탑승할 목적으로, 같은 날 13:05경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위 도로를 마루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소외3 운전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2018. 4. 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망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9.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무단횡단한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사청구 또한 2019. 5.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이른 귀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일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2) 또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관하여,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유로 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도 근로자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제한속도를 무려 20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불과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토요일의 경우 12:00경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간은 퇴근 후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토요일에는 퇴근 후 주거지인 하남시 이하생략로 귀가하여 왔는데, 이 경우 보통 이 사건 회사 전무의 차량이나 버스에 탑승하여 하남시 이하생략 부근 동서울 톨게이트 비상문 근처에 하차(이하 '이 사건 하차 장소'라 한다)한 다음, 그 맞은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하차 장소에서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2호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확인원의 '사고원인'란에는 '속도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왕복 5차선의 도로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h이며,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마루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86m 거리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는 도로변을 따라서 가구점 등이 위치하고 있는바, 자세한 현황은 별지2 기재 〈사고 현장 약도〉 및 〈사고 현장 사진〉과 같다.라.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근로자가 출·퇴근함에 있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출·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 행위인 이상 그 과정 중에 발생한 사소한 일탈행위는 경로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16121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단횡단에 대한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왕복 5차선의 도로 폭이 짧은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그 발생시각은 13:05경으로 시계(視界)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하차 장소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것이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도달하기 위한 최단거리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퇴근 방법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방법이라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219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 4. 21. 선고 2014누70596 판결 참조), ③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속도 위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한편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경우 언제나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운전할 것이 아니라 도로에 진입하려거나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고 부득이한 경우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1)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5차선의 도로이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을 비롯하여 가구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록 정리한 바와 같이 무단횡단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통과하는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 80km/h를 무려 20km/h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한낮에 발생하였고, 그 장소가 별지2〈사고 현장 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브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비교적 도로의 직선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고 당시 특별히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3) 요약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대부분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속도 위반 내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것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실확인원(갑 제2호증)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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