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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2019구합654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원액징수결정 중 36,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원액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인시 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5. 10:20경 위 사업장 내에서 소외1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 소유의 생략 메가트럭 5톤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후방에서 후진하던 위 차량에 충격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채, 위 차량의 뒷바퀴가 원고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축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다.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책임보험 7급 장해 상실수익액 일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2014. 3. 5.부터 2015. 8. 18.까지 요양을 종결하고 2015.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고정된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 발가락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의 수령방법으로 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 1년분에 대한 선급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7.경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5. 9. 1.부터 2018. 3.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6. 2. 3. ○○○○로부터 상실수익액 관련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하 '추가 보험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바. 피고는 2018. 3. 13.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전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와 합의하고 장해합의금으로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연금중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용산재근로자(재해일자)부당이득 내역부당이득 징수결정액비고급여종류지급기간지급액원고1(2014. 3. 5.)장해연금2015. 9. 1.~2018. 1. 31.40,000,000원40,000,000원원액정수[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위자료 부분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건 보험금에는 위자료 명목의 3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320만 원 부분은 원고가 '장해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전액 부당이득 징수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다.2)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은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의 제한법리(신뢰보호 및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과 장해급여를 모두 수령하였더라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기존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위법하다.①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와 이 사건 보험금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100,584,462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관련 인사판결의 확정 및 잔여 채무의 면제 합의 등에 따라 더 이상 가해자 등으로부터 일체의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액은 고스란히 원고의 손해로 남게 된다.② 또한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한 ○○○○가 원고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결국 ○○○○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가해자 등은 의도치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된다.③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80조의 본래 입법취지는 이처럼 여러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 지거나 이중전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 상호간의 조정을 위한 것인데, 원고의 손해액 전체를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중전보 받은 것이 아니다.④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급여의 지급이 지연될수록 피고의 면책가능성만 높아지게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보험금 등은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장해보상연금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래에 지급될 부분은 그 자체로 기대권에 불과하여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⑥ 이 사건 보험금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민법 제744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⑦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여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그 처분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매우 중대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에 앞서 ○○○○와 사이에 "책임보험 7급장해 상실수익액 일체"에 대하여 '가해자 (주)○○ 또는 ○○○○로부터 4,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2015. 5. 15.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로부터 2014. 5. 21.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상실수익액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이 사건 보험금 및 추가 보험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가 작성한 각 대인지급결의서의 내역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의 세부적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2] ○○○○ 대인지급결의서 내역(갑 제6, 11호증)과실비율20%타차과실20%실제지급일지급항목상계전상계후책임이 사건 보험금2015. 5. 20.위자료4,000,0003,200,0003,200,000상실수익액46,000,00036,800,00036.800,000책임결정보험금40,000,000합계40,000,000실제지급일지급항목상계전상계후책임추가 보험금2016. 2. 3.상실수익액12,500,00010,000,00010,000,000책임결정보험금10,000,000합계10,000,0003) 원고가 2015. 9. 17.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의 서식에 의하면 장해 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은 "①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또는 '아니오'로 체크하고, "②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에 관하여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를 기재 하는 한편 합의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위와 같은 항목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위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4) 그 후 원고는 가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9. '가해자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84,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4817호로), 위 판결에 따라 원고와 가해자 등 사이에서 2017. 6. 8. 확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원고와 가해자 등 사이의 손해배상액 확정 내역항목손해액공제액소극적 손해①일실수입평균수입월 3,501,258원403,167,369기간2014. 3. 5~2015 3. 20.(입원기간12개월)2015. 3. 21.~2038. 12. 19.노동능력 상실률100%57.06%(중복장해)소계40,915,000362,252,369적극적 손해②향후 치료비45,492,499③기왕 개호비20,105,090소계(①+②+③)468,764,958과실상계원고의 과실비율10%46,876,496④과실상계 후 금액421,888,462⑤손익공제액피고휴업급여36,137,490366,904,401장해급여73,097,871○○○○보험금40,000,000○○보험보험금187,669,040소외1위로금 등 공탁금30,000,000⑥위자료45,600,000합계(④-⑤+⑥)100,584,0615) 한편, 피고는 2017. 2. 28. ○○○○ 및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4899호), 위 법원은 피고가 2014. 6. 30.경부터 2017. 2. 2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73,097,9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1. 23. '가해자 등은 공동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합계 163,520,51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인 2017.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는 가해자 등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가 구하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3. 확정되었다.[표 4]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내역구분손해액(원)지급한 보험급여액(원)휴업기간45,262,35740,172,330휴업급여적극적 손해액50,250,26050,250,260요양급여장해기간204,919,79173,097,920장해급여합계300,432,408163,520,510[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의 신고의무와 부당이득징수 관련 규정의 취지 및 해석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급권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 제114조 제2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의 내용은 결국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제87조 제2항 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위 금품 가액 또는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공단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신고의무 있는 금품 또는 손해배상액의 수령사실을 알리지 않아 면책되어야 할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 상당액을 환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원상회복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제87조 각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제80조 제3항 및 제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그 세부 내용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 나아가,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뒤에도 고정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설령 해당 수급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액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서로 기간 및 성질이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과된 장해급여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항목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재보험급여는 위와 같이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와의 상호보완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320만 원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 및 구 시행령 제1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위반의 효과도 해당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금품 또는 배상액을 한도로만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손해배상액을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무관하여 위 금품 가액 또는 배상액 상당의 보험급여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그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종전에 수령한 장해연금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에도 그 신체에 남은 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요양종결일 이후의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을 보상하기 위한 장해급여로서, 그 급여액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법[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연금의 경우에도 피고가 특정한 기간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장해급여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위를 벗어난 금품 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그 수령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액으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설령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액이 이보다 먼저 지급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이 사건 보험금에는 원고와 ○○○○ 사이에 산정된 과실 비율에 따른 과실상계 후의 위자료 3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앞서 작성한 합의서에 '책임보험금을 한도로 한 장해 상실수익액 일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로써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를 넘어 향후의 정신적 손해배상마저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 중 320만 원은 원고의 실제 손해액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나머지 3,680만 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32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장해연금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수령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을 전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도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내역에 관한 대인지급결의서가 ○○○○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위자료률 지급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이 반드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처분문서로써 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장해연금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액 3,680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은 그 초과 금액인 320만 원의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이중전보가 아니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의 제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피고가 대위 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피고는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피고의 보험급여 이후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참조).즉,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구상권은 피고가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즉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인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결과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상법상 보험자대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권리를 대위 행사함에 있어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 등을 근거로 피고의 대위권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아직 전보되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거나 피고의 구상권 행사로 인하여 ○○○○로부터 추가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이 위와 같은 사정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한다.나)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의 손으로 강제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강제징수 권한 및 자력집행권한이 모두 공단에 부여됨으로써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므로(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여기에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제744조의 규정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수령한 당사자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이 사건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한 수급권자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일정한 이익형량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당 이득 징수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규정된 제8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방식과 내용상의 차이, 수급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3호 규정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호의 요건 중 어떤 사유로 징수 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피고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이익형량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법 제8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수급권자 등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원상회복 조치만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부당이득의 요건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 급여의 지급 경위 등에 따라 '징수 대상 요건 해당 여부'에서부터 '징수할 급여액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보다 폭넓은 재량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익형량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성도와 더불어 그 신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위 법령에서 명시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이 위 법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유'의 범위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배상액인지 여부로서 결정되는 것인바, 이러한 제84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불 때 피고가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대상이나 징수액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하여 엄격한 이익형량을 요구한 대법원 2011두31687 판결 등은 대체로 위 제3호 사유에 따라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한 경우로서,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수령한 보험급여를 소비하였거나 원상회복이 어렵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이익형량의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 자체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해급여 청구서의 서식 자체에 인쇄된 문구로 말미암아 최소한 피고에게 '다른 배상금'의 수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년 6개월간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이 사건 보험금 외에도 2014. 9. 3. 소외1으로부터 위로금 등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매월 지급될 장해연금의 10% 상당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⑤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의 확보 등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목적을 비롯한 여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징수하는 부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한다거나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도 없다.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20만 원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3,680만 원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3,68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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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 2019구합654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