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2019구합65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00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설립되어 ○○시 지번생략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2016. 7. 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5. 9.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기납부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9. 1. 기준으로 ○○의 인적자산외 물적자산, 부채자산, 영업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양도인 ○○○와 양수인 ○○○ 간, 양도인 ○○○와 양수인 ○○○ 간의 채권채무 포괄 양도양수합의서 사본 외세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법인사업장 간의 채권채무포괄 양도양수합의서의 양도?양수인이 사용자 개인으로 계약된 점, ④ ○○○○○○은 두 회사들 간 양도?양수계약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은 내부사정으로 철수하였고, 원고는 신규계약으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 9. 1. 계약 시점에 원고가 ○○의 인적, 물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반려통지에 불복하여 2018. 1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반려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반려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인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반려통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과?납부 방식으로 산재보험료가 징수되는바, 부과?납부 방식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산재보험료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2) 이 사건 반려통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행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까지 소멸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기 전(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까지 보험사업의 수행주체는 근로복지공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보험료의 부과?징수권자였다(개정 전 법 제4조).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각기 상이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가 수행하던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제4조). 또한 보험료 납부방식도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원칙적으로 월별 부과고지 방식(예외: 근로자 변동이 심한 건설업, 벌목업 등은 신고납부, 실무상 이러한 예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자진신고 사업장’이라 하고, 자진신고 사업장 외 원고와 같은 사업장을 ‘부과고지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제16조의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고(제4조 본문), 다만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한다(제4조 단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결정되고(제13조 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해지는데(제14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인 ‘개별실적요율’로 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제2항), 위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조정 또는 변경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어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반려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산정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료율인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결정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다음 단계인 보험료 고지, 징수권자로서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결정 및 그에 따르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실상 구속되어 보험료를 징수고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에서 개별실적요율로 변경하면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변경되고,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소급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에게 인하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구하는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매월 월별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보험료율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일일이 다투어야 한다. 특히 신설 사업체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될당시부터 즉시 매달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영업양수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양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주체가 피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결정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행위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수의 개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대신에 기본행위인 개별실적요율 적용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법정책적 필요성도 있다. ③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 원고와 같은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피고는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의 방식으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양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을 근거로 사업주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료 환급 및 추징과 관련된 실무 관행에도 부합한다. ④ 피고가 인상 또는 인하된 산재보험료율로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기속되어 보험료를 고지, 징수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결정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⑤ 피고는, 매달 부과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이유로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불가쟁력의 본질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는 이미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오고 있고, 개별실적요율 결정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산재보험료 부과 및 징수 처분은 서로 결합된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여기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판단에 기속되어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피고가 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산재보험료의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불가쟁력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의 처리결과를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반려통지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의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려하는 내용과 이유,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불복방법에 관한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반려통지를 행정소송법 등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통지를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반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소의 이익의 인정 여부 가)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반려통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에 구속되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경과로 직접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반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권리이익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 ○○의 대표인 ○○○와의 사이에 ○○이 영위하던 ○○○○○○ 사업장 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의 근로자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하여 ○○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과 ○○의 사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반려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2001. 7. 15.부터 ○○○○○○의 사업장에서 ○○○○○○으로부터 선박족장설치 공정을 하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다가, 2015. 8. 31. 사업을 중지하고 2015.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의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15. 1. 1. 선박구성부분품제조 업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이 성립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와 ○○의 대표이사 ○○○는 2015.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포괄 양도양수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인: ○○○ 양수인: ○○○ 1.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사업장의 현존하는 고정자산(차량, 컴퓨터, 기타), 기타비용(채권, 채 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하기로 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받을 인수금액을 근로자들의 년차승계 및 급여지급으로 대체할 것을 확인한 다. 3) 원고는 2015. 9. 1. ○○○○○○과의 사이에,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의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4) ○○○는 2015. 1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에게 ○○에 대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6. 1. 27. 도산사실 인정을 받았다. 위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 및 조사보고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산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2015. 8.경 4대 보험료 299,851,040원을 체납하여 ○○○○○○에 가불금 2억 원의 연장 요청을 했으나 거절되었고, 2015. 8.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권압류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세무서도 2015. 8. 25. ○○에게 매월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예해왔던 체납세액 1,539,260,750원에 대한 채권압류조치를 하여 폐업이 불가피하였다. 나) ○○이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행하던 공정에 대한 신규 입찰참가자가 없어, ○○의 물량팀장으로 근무하던 ○○○가 ○○의 비품(시가 3,000만 원 상당)을 무상양도받아 원고를 설립하여 ○○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그밖에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행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은 근로자 166명에 대하여 총 2,263,948,396원의 임금(2015년 8월분 임금 421,915,654원, 2015년 8월분 상여금 80,931,977원, 퇴직금 1,761,100,765원)을 체불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체납세액, 체납보험료,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합하여 약 2,809,128,000원의 채무가 있다. ○○의 자산으로는 시가 500만 원으로 추산되는 차량 2대가 유일하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되었다. 5) ○○○와 ○○○는 2016. 7.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포괄 양도양수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인: ○○○ 양수인: ○○○ 1.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사업장의 현존하는 근로자 159명(본공 79명, 외국인 28명, 일용 52명), 고정자산(차량, 컴퓨터, 기타), 기타비용(채권, 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하기로 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근로자들의 퇴직금(2억8천만원), 년차승계(오천만원) 및 부가세 연장금액 2억원을 대체납부할 것을 확인한다(총 5억3천만원). 3. 양도인은 협의회 회비 및 근재보험, 공제금액에 대해 환불조치를 받지 않고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할 것을 확인한다. 4.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현금 8천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권한을 인수한다. 6) ○○○○○○은 2018. 8. 21. 피고의 사내협력사 계약관계 질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의 철수 사유: ○○의 내부적인 사정 ○ 원고 하청업체 선정 방법과 원고가 하청업체로 선정된 이유: 당사 사내협력사 선정 기준에 의거 결정 ○ ○○과 원고 간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 내 근속 인정 여부: 근속과 관련된 사항은 양수 협력사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협력사의 요청에 의거 검토 후 결정 ○ ○○○○○○의 비품 및 기숙사 등의 사용에 있어 승계인지 신규배정인지 여부: 당사 지원 비품은 계약종료시 반납 후, 신규협력사에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지원기준 외 비품 및 기숙사 등은 협력사간 판단 결정) ○ ○○과 원고의 양도, 양수계약에 있어 협력사의 지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 양도양수는 협력사간 결정하는 사안으로 당사와는 무관함. 협력사 지위, 당사 신규협력사 계약 기준에 의거 적용 7) 원고는 2018. 8. 21.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2. 비품, 집기, 시설, 숙소 등 물적자원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음 - 증빙자료: 붙임 채권채무포괄 양도양수 합의서 3. 양도, 양수사업장 간의 인적자원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음 - 증빙자료: 붙임 채권채무포괄 양도양수 합의서 4. 미정산 연차수당, 단기차입금 등 부채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부채의 양도, 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음 - 미정산 연차수당의 양도, 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음 5. 퇴직금(퇴직연금)의 승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퇴직금의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은 승계 이루어짐 6. 직원 대출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등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직원 대출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의 양도, 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음 8) 한편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15. 8. 1.부터 2015. 9. 1.까지 ○○의 근로자 수는 167명이고, 2015. 9. 1. 원고의 근로자 수는 156명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로 인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등 참조). 그리고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합의서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사업장의 현존하는 고정자산(차량, 컴퓨터, 기타), 기타비용(채권, 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는 근로자들의 년차승계 및 급여지급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합의서 기재와 달리 원고는 ○○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양수하고, ○○의 근로자 상당수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속기간을 인정하였을 뿐, ○○의 폐업 당시 존재하는 22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 2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 부채는 전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원고가 ○○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특히 ○○○○○○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 영업상 채권?채무관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위 합의서는 원고와 ○○의 각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이 상법 제374조 제1호, 제434조에 따라 영업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② 이 사건 제2 합의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고 약 1년 후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 사이의 영업양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가 ○○○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의 경영권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퇴직금(2억 8천만 원), 년차승계(오천만 원) 및 부가세 연장금액 2억 원을 대체납부’ 등의 내용은 원고와 ○○ 사이의 영업양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은 ○○과의 하도급계약을 종료한 후 신규협력사 계약기준에 따라 원고와 새롭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 등을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과 무관하게 ○○○○○○에 대한 사내협력사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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