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구합65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31. 피고 공단에서 정년퇴직한 후, 2018. 1. 18.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수급기간 2018. 1. 1.부터 2018. 9. 21.까지, 구직급여 일액 5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8. 1. 25.부터 2018. 3. 29.까지 60일분의 구직급여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피고 공단에 재직 중인 2016. 9. 1.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7. 5. 1. 이 사건 대학교에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되었고,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학기 중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8. 4. 13.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8. 3. 1.로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15. 이 사건 대학교의 신고와 같이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2018. 3. 1.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라. 원고는 2018. 4.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3개월이상 강의를 하였지만, 강의시간은 주 5시간, 월 20시간으로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고 위 강의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의 취소를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이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시간강사는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비록 강의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나 근로시간이 정형화되는 특성상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보고 있음.- 원고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강의의 대가로 월 1,168,000원을 받는 것으로 보아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강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8, 12. 26. 고용보험심사관의 위 결정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사.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이하 '○○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생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매월 약 6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어 위 임대소득을 생활비에 충당하고도 잔여분이 있어 이를 저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피고 공단에 재직 중이던 기간에 피고의 예산을 지원받아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어, 퇴직 후에 사회에 봉사하고 후학을 양성한다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하는 것일 뿐, 생업을 목척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업무편람에만 근거하여 원고가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생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용보험법령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강사와 같이 그 직업의 특성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달하지 못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액수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의 제공이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랑 일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근로제공에 관한 근로자 내심의 목적이나 경위,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형편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1. 이 사건 대학교에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되었으나, 무급 연구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학기 중에 강의를 하고 그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원고가 2017. 12. 31. 피고 공단에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7. 1.까지, 2018. 9. 1.부터 2019. 1. 1까지, 2019. 3. 1.부터 2019. 7. 1.까지 각각 이 사건 대학교에서 주 5시간의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각각 월 1,168,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2018. 4.경에도 무급 연구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기간: 2018. 5. 1. ~ 2019. 4. 30.), 위 임용계약에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임용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실적물이 성질상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경우 이 사건 대학교의 지식재산 관리 규정에 따르고, 이 사건 대학교의 연구교수로서 이 사건 대학교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교내·외 활동시 이 사건 대학교에서 부여받은 연구교수로서의 직종 및 직위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부여받은 직종 및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2017. 5. 1. 최초 임용될 당시 체결한 임용계약의 내용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서 월 1,168,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및 수령한 강의료의 액수(단순한 실비변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액수이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근로의 제공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사회봉사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별도의 상당한 임대소득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생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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