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1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9. 9. 6. ○○○○ 주식회사(2017. 1.경 ○○○○ 주식회사로 통합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 ○○지점에서 PB 3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8. 3. 17. 12:00경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두 개내동맥의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한다)진단을 받고, 2018. 3. 31. 08:0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이 10년 넘게 앓아온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9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에 따른 영업지시와 비우량 등급의 해외국채 판매에 따른 압박을 받았고, 2차례나 지점장으로서의 내정이 유보되는 등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망 2주 전 타 부서의 팀장이 지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한 자괴감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가중되어 결국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망인은 1999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지점영업 업무를 하였다.사망 당시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 ○○지점의 인원은 총 19명이고[지점장 1명, PB팀 10명(1팀 3명, 2팀 3명, 3팀 4명), 고객서비스팀 5명, 투자상담전문영업 3명], 망인은 PB 3팀장으로, PB영업, 주식 상담 및 주문, 고객관리 업무를 하였다.망인은 평소 오전 06:45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발병 전 1주간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8시간 56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1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5분이다.이 사건 회사의 지점영업직원은 고객을 유치해 주식위탁매매, 금융상품 판매 등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본인의 실적이 산정되고, 이러한 실적에 따라 고정급여와 별도로 PB성과급을 지급받는데, 망인의 경우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신장 184㎝, 89kg이다.나)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2012년경 2기 고혈압(중등도), 지방간 중등도, 고혈청지질증 등을, 2014년경 1기 고혈압(경증), 지방간 경증, 고혈청 지질증 등을, 2016년경 비만상태,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높음, 중등도의 지방간 등을 통보 받았다.다) 망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주 4회 술을 마셨고, 1회 음주량은 20잔이며, 비흡연자이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성은 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및 증상 유무, 나이, 고혈압, 흡연, 성별 등이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 및 육체적 과로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순간적으로 고혈 압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순간적 혈압 상승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승진 탈락이 스트레스의원인이 될 수 있으나, 동맥류 파열의 악화인자로 활용할 정도로 혈압 상승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5 내지 8, 11,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사망 당시 만 44세인 망인의 나이, 입사 후 약 19년 간 계속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지점영업업무를 한 망인의 경력 및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이 2012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앓던 고혈압은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음주 습관도 자발적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볼 여지가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지점장 내정이 2회나 유보되었고, 차회에도 지점장 내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을 발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지점장은 망인에게 망인이 지점장 내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 1.경 이 사건 회사의 신규 지점장 보직을 맡은 직원은 1명에 불과하였던 점과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이 사건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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