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2019구합6642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 10. 5.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소외1의 배우자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3. 원고에 입사하여 절연전선의 압출 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7. 1. 19. 원고 사업장에서 절연전선 압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체검안서에 따를 때 망인의 사망시각은 4:32 이전으로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미상이다.다. 소외1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8. 소외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학적으로 관련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이며 장폐색으로 돌연사는 하지 않으며 재해자의 경우 내인성 원인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상병 촉발 요인과 관련하여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9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5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교대제 근무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과로기준에 부합하며, 교대제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일 입원 진료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5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에 숙련된 자로서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를 찾을 수 없으며 평소 노동강도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망인이 생전에 장폐색을 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폐색 내지 그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이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이 사건 소의 적법성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유족인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급여권리와 피고의 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외1이다. 반면에 피고는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요양·보험급여 결정 및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망인의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정할지 여부나 그에 해당할 경우의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 한편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산업재해'(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제5조 제1호)와 동일한 의미이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할 때 산업재해에 관해 사업주에게 재해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대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양자의 문언이 동일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에 목적을 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양자가 동일한 의미이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게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고는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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