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9구합666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373,380원의 징수처분 중 271,8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151,900원의 징수처분 중 102,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1,913,600원의 징수처분 중 1,35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373,380원 및 고용보험료 151,9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1,913,6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공사 인부 ○○○의 요양급여 신청 김포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일용근로자 ○○○이 2018. 10. 19. 위 공장 부속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패널이 붕괴하여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0조에 따라 ○○○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 겸 사업주로서 2018. 9. 29.부터 ○○○과 사이에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2. 27.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73,380원 및 고용보험료 151,900원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9. 11. 1.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액 1,913,6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내역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에게 집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9. 12. 11. 기준으로 합계 40,319,530원(= 진료비, 요양비, 보조기, 이송료 등 요양급여 17,673,570원 + 휴업급여 22,645,960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음부터 산재보험법의 전제요건 흠결로 위법하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의 실제 사업자인 ○○○ 또는 발주처인 주식회사 ○○이거나 적어도 원고 단독이 아니라 원고, ○○○ 및 ○○○ 등 3인이라 할 것인바, 원고 1인이 단독 사업주 겸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은 납부의무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이 사건 공사의 사전공사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며 투입된 금액은 700~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 공사금액이 3,500만 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의 각 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산재보험법 제3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업무상 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는 물론이고, 위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공사 개시 전후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의 수행 도중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라○○○에게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 외 1인(○○○과 ○○○을 지칭한다) 등 총 3인이 체결한 2018. 9. 10.자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의 실제 대표자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연락하여 며칠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일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할 당시 원고와 ○○○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철거작업을 수행한 것이라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당하였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일당)를 받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은 이 사건 공사 근무 이틀째 되는 날인 2018. 10.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공장 부속 건물 지붕 위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지붕 패널이 무너져서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하단의 관절면 분쇄 골절(폐쇄성), 좌측 어깨 삼각근의 부분 파열, 뇌진탕‘ 등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10. 19. ○○○○○병원과 ○○대학교 ○○병원을 거쳐 2018. 10. 22. ○○○○○○병원에서 좌측 요골에 대해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 및 골대체제 이식수술 등을 받은 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사전 준비공사인 철거공사를 수행하던 중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의 고의나 자해행위 또는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는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겸 보험가입자의 확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보험연도 중이라도 사업이 종료ㆍ페지되는 때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바, 실제 사업주는 해당 사업이 존속ㆍ유지되는 동안 그 사업 내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손익의 최종 귀속주체로 인정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 ○○○ 등 3인은 2018. 9.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협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사 계약에 있어 원고, ○○○, ○○○ 등 3인은 이 사건 공사에 서로 관여하기로 하고 현장 책임자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공사자금의 선집행은 ○○○○○ ○○○이 하기로 하고, 손실과 이득금에 대한 지분은 ○○○과 ○○○이 70%, 원고가 30%로 정하기로 상호 협약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동업 협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체결 수주, 인허가 등 외부업무와 관리감독 업무를, ○○○은 공사현장관리, 공사자금 확보, 세무처리 등의 업무를, ○○○은 공사현장관리, 인부 투입 등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의 회장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 교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장차 도급계약 체결의 확약과 더불어 사전 준비공사로서 현장정리, 청소 및 철거공사 개시를 승낙받았고, ○○○은 공사자금 3,500만 원을 선집행하기로 하였으며, ○○○은 현장에서 철거 등 사전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③ 비록 발주처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식의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개시된 철거작업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철거작업은 정식의 도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발주처인 주식회사 ○○의 승낙하에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위 철거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④ 한편, 원고, ○○○, ○○○ 등 3인은 2018. 11.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해지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드러난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3인의 동업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동업계약 해지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 측에서 설립한 신규법인 ○(영문명생략) 주식회사와 원고가 의뢰한 제3의 업체인 ○○○○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식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역시 위 3인의 기존 동업관계를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철거공사에 관한 실제 사업주는 그 실질적 손익의 귀속주체로서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원고, ○○○, ○○○ 등 3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3인이 공동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4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징수금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전 준비공사인 철거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주 3인 중 한 명으로 그 전액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위 공사의 사업주 겸 보험가입자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을 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3인의 공동사업주 중 한 명에 해당함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정당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의 산정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노무비율의 결정방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과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을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 보수총액의 산정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ㆍ유지된 기간에 투입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위 보수총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공사대금 차용금액인 3,500만 원(을 제6호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총공사금액이 많아야 800만 원 정도라고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먼저, 보수총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고는 2019. 1. 18., 2019. 1. 25., 2차례에 걸쳐 원고, ○○○, ○○○ 등 3인에게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일용노무대장, 입금자료 등 산재보험법 적용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2019. 2. 12., 2019. 2. 26., 2019. 3. 5.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보수총액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9. 1. 4. 피고의 부천지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비는 270만 원(= 일당 9만 원 × 30)이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의 작업일부에 기재된 ‘일당 10만 원’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총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 내지 그 준비공사에 투입된 실제 보수총액이나 그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2) 다음으로, 공사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 ○○○, ○○○ 등 3인은 2018. 9. 15. ○○○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의 명의상 대표자인 ○○○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이후 발주처와 사이에 정식의 도급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8. 11. 22. 원고, ○○○, ○○○ 등 3인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차용금액 2,450만 원(= 당초 차용금액 3,500만 원 - ○○○과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050만 원)을 채권자 ○○○에게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31. 자신의 채무 735만 원(= 2,450만 원 × 30%)을 ○○○에게 변제하였다. ③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700~8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와 ○○○은 2019. 1. 17. 피고 부천지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금액은 4,856,000원 또는 45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이나 공사금액 등 정당한 산재보험료 등 액수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증명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부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한 반면, 행정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부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산재보험료 등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공사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공사금액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중단ㆍ철수 시까지 투입된 실제 총공사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실제 총공사금액은 원고, ○○○, ○○○ 등 3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차용금액으로 실제 최종 부담하기로 한 2,4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보수총액은 6,615,000원(= 공사금액 2,450만 원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27%)이 된다. 다) 정당한 보험료(374,408원) (1) 산재보험료(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연체금이나 가산금은 정식으로 부과징수 고지되지 않은 이상,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271,876원 = 보수총액 6,615,000원 × 산재보험요율 41.10/1,000 (2) 고용보험료 102,532원(= 85,995원 + 16,537원) ① 실업급여보험료 85,995원 = 보수총액 6,615,000 × 실업요율 13.00/1,000 ②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16,537원 = 보수총액 6,615,000원 × 고용직능요율 2.50 /1,000 (3) 합계 374,408원 = 271,876원 + 102,532원 라) 정당한 산재보험급여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본문에 의하면,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에게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은 2019. 12. 11. 기준으로 합계 40,319,530원으로 그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000만 원이지만, 이는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 271,876원의 5배인 1,359,380원(= 271,876원 × 5)을 초과하므로, 원고로부터 징수할 산재보험급여액은 법정 최고한도액인 1,359,380원이 된다. 4) 취소의 범위 일반적으로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정당한 산재보험료는 271,876원, 고용보험료는 102,532원, 산재보험급여액은 1,359,380원인바,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 중 산재보험료 271,876원 및 고용보험료 102,53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중 1,35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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