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2019구합668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30.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위로금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다. 망인은 2018. 6. 3.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2019. 2. 1. 망인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들은 소외3과 소외4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② 소외3의 재적등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그 자녀로 소외5(소외5, 생략생), 소외6(소외6, 생략생), 소외7(소외7, 생략생), 소외8(소외8, 생략생), 소외9(소외9, 생략생), 소외10(소외10, 생략생), 소외11(소외11, 생략생)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외3과 소외4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③ 소외3의 다른 자녀들인 소외8과 소외10는 2018. 10. 1. 피고에게 자신들은 사실 소외4이 아닌 망인의 자녀인데, 망인이 2018. 6. 3.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자녀임이 인정되는 소외8과 소외10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④ 망인은 소외12(소외12)과 소외13(소외13)의 자녀인데, 소외14과 소외13은 망인 이외에도 소외15(소외15, 생략생 여자)를 자녀로 두었고, 소외15는 소외16(생략생)를 자녀로 두었다.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모계로만 유전되므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람들은 모계혈족 관계에 있음이 알려져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소외16와 원고들은 모든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계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3의 제적등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조카로서 망인의 여동생이 낳은 소외16와 모계혈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3은 망인과 사이에서도 소외8, 소외10와 같은 자녀를 낳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4이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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