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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2019구합67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파주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모친인 소외2이다.나. 참가인은 2018. 1. 9.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한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22. 퇴직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 ○○지사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을 제출하였다.라. 원고는 2018. 11. 1. 피고 ○○지사장에게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마. 피고 ○○지사장은 2018. 11. 12. 위 신청에 대하여 '정정 처리 불가(반려)'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8. 1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사. 피고 ○○지사장은 2019. 4. 10. 위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아. 참가인은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하였다.자. 피고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2018. 10. 21. 소외2에게 조리업무만 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기 싫다고 하였다. 이에 소외2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는 자신의 업무만 하는 사람은 없고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자 참가인은 그 날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권고사직으로 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위 사직서에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요양원의 직인은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자진해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은 2018. 1. 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9. ~ 2019. 1. 8.'로, 직책을 "요양보호사"로, 업무내용을 "어르신케어 및 케어에 관련된 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 참가인은 2018. 1. 3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9.부터 2019. 1. 8.까지"로, 직책을 "조리원"으로, 업무내용을 "○○○○○요양원 음식물 조리 조리식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시설운영 규정에 정한 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2018. 2. 9.자로 조리원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참가인은 2018. 10. 21. 06:30경 출근하여 조리업무를 하던 중 야간 요양보호사인 소외2이 부재중이어서 소외3의 기저귀 교체 업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소외2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소외2은 이를 거절하였다.4) 참가인은 2018.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사직서의 하단 서명 란에는 참가인의 자필서명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사직서소속 : 조리부직위 : 조리원성명 : 피고보조참가인1본인은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2018. 10. 22.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0. 22.피고보조참가인1(피고보조참가인1의 서명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직인)5) 소외2은 2018. 11. 7. 피고 ○○지사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소외2은 피고 ○○지사 담당자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위 사직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사직서에 참가인이 원고의 권고사직으로 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서 위 사직서를 찢어버렸다.6) 원고가 2018. 1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한 심사청구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참가인이 조리사하면서 변은 못치우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시 요양보호사를 하고 식사는 한끼씩만 하는 걸로 하려는데 참가인이 바로 '난 요양보호사는 안한다'고 해서 '그럼 일찍 오시는 분이 하셔야지 8시 40분에 다른 선생이 오실 때까지는 봐줘야 되고 우리 집에 자기 파트 일만 하는 분 없어요. 어르신 4명에 종사자(직원 5명) 6개월째 변동이 없음. 그 분 돌아가시고 늘어나지 않고 식사 4명, 조리는 일도 아니고 어르신케어가 더 손이 많이 가죠. 요양보호사도 조리사 없을 때는 식사 수발합니다. 간호사도 요양보호사 일 돕고 지지해줍니다. 요양보호사도 간호사가 휴무면 간호사 약이나 바이탈 체크 해놓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협조 안하면 여기선 일할 수 없어요'라고 하니 참가인이 오늘로 그만두겠다고 하였다.7) 참가인이 2019. 5.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8. 10. 21. 06:30 출근하여 조리를 하던 중 소외3 어르신의 대변케어를 하였음. 이는 야간보호사인 소외2의 업무이기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본인이 대신 함. 오전에 소외2이 사무실에 내려와 있길래 소외3 어르신 이야기를 전하며 조리사인 본인이 조리중 대변 케어까지 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다고 건의하였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두 가지 다 하세요!"라고 하길래 위생상으로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조리만 하게 해달라고 하니 "당장 그만두세요!", "누구를 자를까 고민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면서 그만두라는 말을 반복함.- 2018. 10. 21.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2018. 10. 22. 공단에서 요양원 평가가 있는 날이라 2018. 10. 22. 출근하여 평가를 받고 오후 1시쯤 사직서를 제출함.- 2층 소외2의 자택을 찾아가 사직서에 도장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소외2이 아무 말 없이 거실 서랍장에서 도장을 꺼내 찍어주었고, 인주를 가지러 일어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두 차례나 사정을 한 사실도 전혀 없음. 도장을 받고 나오는데 활동보조 선생님이 현관문 쪽으로 따라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참가인은 "당장 그만두래요"라고 답변한 후 1층 사무실에내려와 시설장인 복지사에게 사직서 1부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본은 제출하고 사본은 가지고 퇴근하였음.-참가인은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소외2의 권고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음.8) 소외2과 참가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날짜발신인내용2018. 10. 31.참가인원장님~ 그 동안 나름 열심히 제자리에서 일 해왔는데 요양업무 병행 요구하셨고 전 조리사라 조리업무만 하겠다고 했더니 권고사직하시고서는 왜 이직확인서는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니 이직확인서 부탁드립니다.2018. 11. 8.소외2어제 고용공단 갔다 왔는데요 왜 그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난 복지사한테 권고사직 해주라고 명하지도 지시한 적도 없어요. 참가인이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러는가 본데요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알고나 저지르라고요. 권고가 반려가 안 되고 통과되면 취업성공패키지 타먹은 320만 원 환수에다 ○선생님 한번 탈 것도 컴퓨터에 권고사직 남아서 안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좋으냐고요. (중략) 우리 거기다 벌금도 나온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묻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해산이에요. 난 끌어갈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제 진이 빠져서 하고 싶은 생각 없을 거에요. 참가인은 큰데 가서 잘되는 데 가서 실업급여 타먹으면 되지. 간신히 버티는 집 짓밟고 가야만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후략)2018. 11. 16.소외2집에 단감 맡겨놨으니 찾아가고요. 사직서 본인 사인 좀 해줘요. 안 그럼 우리 한 달 안에 문 닫아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잡아먹나요.2018. 11. 16.참가인내가 왜 그런 사직서에 싸인을 해요. 절대 못하고 단감 찾아가세요. 문 닫는 거는 그쪽 사정이지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9) 소외2이 참가인에게 서명을 요구하면서 준 사직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1은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일 하다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 조리사로 되었으나 시설운영에 따라 다시 요양보호사로 일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거절하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위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10)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소외4이 2019. 5. 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참가인은 퇴직시 저희가 원장님이라고 불렀던 소외2이 권고사직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취업성공패키지 요양원 운운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저 세사람에게 "근로복지공단 찾아가 권고사직 도장 찍어준 적이 없다고 하라"고 강요했지만 전 근로복지공단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외2이 거짓말을 하라고 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권고사직 란에 소외2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상기 사실은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참가인은 2018. 10. 21. 소외2에게 조리원이 대변을 치우는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으니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소외2은 이를 거절하면서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라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것을 거절하자 소외2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는 자신의 담당 업무만 하는 사람은 없고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소외2이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만 하기를 희망하는 참가인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가 2018. 10. 30. 제출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모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외2이 피고 ○○지사장에게 제출하려 하였다가 찢어버린 이 사건 사직서에도 "본인은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2018. 10. 22.부로 시작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서명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요양원의 직인이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소외4은 소외2이 이 사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소외4에게 피고를 찾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참가인은 2018. 10. 당시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사할 이유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마) 소외2이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소외2이 참가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재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확인된다.라. 소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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