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7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9558,2심-대법원,2020두510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2017. 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은 동일한 아파트에서 2009. 7. 31.부터 계속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속만 변경되었다). 나. ○○○은 2017. 8. 21. 순찰을 돌던 중 01:00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쓰러졌고, 병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05:40경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간농양’을 원인으로 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추정’을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망인은 간에서 발생한 농양이 혈액으로 퍼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간농양은 세균 침범에 따른 감염성 질환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위 나.항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2018. 11. 21. ‘사망 당시 기종성 간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과거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망진단서를 간농양으로 발급하였다’고 하여, ‘간농양’을 ‘기종성 간염’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내지 20, 23, 27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등록 환자이고, 고혈압, 고립성 폐결절, 만성신장병, 간기능 이상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상당한 과로를 하고, 재계약 문제와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앞서 든 증거,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세균 감염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기저질환,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간농양에 의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추정되었다가, 이후 CT 판독 결과 등을 통해 간농양이 아닌 기종성 간염으로 정정되었다. 감정인도 ‘기종성 간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보고 있다. 간농양이나 기종성 간염은 모두 주로 외부 세균의 침투로 발생하고 다만 농양 발생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망인은 세균 감염에 의해 간실질이 급속도로 괴사하는 기종성 간염이 발병하고, 염증부산물로 인해 면역반응 및 혈액응고시스템이 과다 활성화되어 광범위한 혈관에서 혈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려면, 기저질환과 기종성 간염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 기종성 간염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당뇨병 외에 달리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기저질환은 고엽제 환자, 고혈압, 고립성 폐결절, 만성신장병, 간기능 이상 등이어서 세균 침범 내지 증식과 무관하다. 3) 과로, 스트레스는 기종성 간염과 병태 생리가 다르다.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독자적으로 기종성 간염의 원인이 된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기종성 간염으로 전이시킨다는 증명이 없다[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병원 의사 소견서(갑 제23호증)도 그 내용은 세균이 백혈구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혈액 속에서 온 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균혈증)에 관한 소견에 불과하고, 세균 감염 원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종성간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발병 2~3일 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급격한 진행경과에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망인이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국 망인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인데, 세균에 감염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 제출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당시에는 2017. 8, 20. 07:00부터 2017. 8. 21. 07:00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일 출근 시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하였고,점심 식사 후 14:00경 ‘감기 몸살이 심한 것 같다’며 여름임에도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다. 망인은 21일 00:25경에도 ‘몸살이 심한 것 같다’고 하여, 근무조장은 망인에게 조퇴를 권유하였다. 00:35경에는 순찰일지에 적힌 망인의 필체가 평상시와 달리 날림이라 동료 근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20일 출근 시부터 이미 몸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그러한 증상은 사망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세균 감염은 출근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격일제 근무에따라 전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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