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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7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6. 10. 1.부터 1991. 1. 30.경까지 ○○○○개발(주)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진폐로 입원 요양 중 2017. 3. 10. 06:10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일 ㈏ ㈎ 의 원인 기도흡인 ㈐ ㈏ 의 원인 ㈑ ㈐ 의 원인 ㈎ 부터 ㈑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진폐증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 산소 투여 없이 활력 징후가 정상이고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지도 않는 등 사망할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증상이 없었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진폐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9. 3. 11.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다른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로 인하여 발생한 킬라이디티 증후군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망인은 1997. 1. 13. 최초로 진폐 판정을 받았고, 2007. 5. 19. 진폐병형 제2형에 동반한 합병증 기흉(px)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07. 5. 19.부터 사망 무렵까지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다. 진단일자 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결과 1997. 1. 13. 1997. 1. 13. ∼ 1. 18. 01월 01일 F0(정상) 무장해 2003. 3. 18. 2003. 4. 14. ∼ 4. 19. 02월 01일 F1/2(경미장해) 제11급 제9호 2004. 9. 6. 2004. 10. 4. ∼ 10. 9. 02월 01일 F1/2(경미장해) 제11급 제9호 2005. 10. 28. 2005. 11. 28. ∼ 12. 3. 02월 01일 F1(경도) 제7급 제5호 2007. 5. 19. 2007. 5. 19. ∼ 5. 24. 02월 01일 기흉(px) 요양 2) 사망 당일의 경위 가) 망인은 2017. 3. 9. 15:00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불편하다’고 하여 관장을 한 후, 21:00까지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2017. 3. 10. 00:00 무렵에도 특별한 호소없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나) 한편 ○○○○병원 ○○○은 2017. 3. 9.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기복증보다는 킬라이디티 증후군이 의심된다(R/O Chilaiditi sydrome, rather than pneumoperitoneum)’고 판독하였다(갑 제4호증의1). 이후 망인의 의무기록에 킬라이디티 증후군을 진단하여 치료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17. 3. 10. 05:10 무렵 간병인에 의해 구토 상태로 의식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어 기관 삽관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06:10 무렵 사망하였다. 3)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 8. 7. 이후 파킨슨병, 2014. 2. 1. 이후 당뇨병으로 사망 무렵까지 각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무렵에는 파킨슨병 및 치매가 악화되어 침상 고정 상태였다. 그 외 망인은 승모판폐쇄부전, 전립선 증식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천부) 등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은 2013. 4. 17. 진폐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2.20L(정상예측치의 72%)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21L(정상예측치의 59%)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5%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은 망인이 사망 6개월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 산소 투여없이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호흡곤란도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폐 내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촉 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 [질의] 망인의 경우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들로 인하여 자연경과보다 더 빨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일 반적인 진폐증의 합병증은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폐암 등입니다. 물론, 드물지만 만성폐질환으로 인해서 킬라이디티 증후군이 병발해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이 증후군의 발생 원인이 기본적으로 복강 내 해부학적인 이상이 중요한 원인임을 고려 시는 질의하신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망인의 경우는 사망 전에 확인 가능한 흉부 X선검사에서 진폐병형의 진행이 아주 심하지 않고 사망 전 산소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태 등을 고려시는 진폐의 상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망인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인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파킨슨병 및 치매 등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진폐 내지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폐로 인한 킬라이디티 증후군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 ⑴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7. 2. 21. ~ 2017. 3. 10.까지의 영상의학 검사들을 토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병형 2형(2/3)이고, 위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망인이 요양 판정 당시 진단 받았던 기흉을 포함하여 진폐의 합병증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 산소 투여 없이도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 망인에 대한 2013년 폐기능검사 결과가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1.21L(정상예측치의 59%), 일초율(FEV1/FVC) 55%로 경도(F1)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일응 충족하긴 하였으나 위 당시에도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앞서 본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경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사망 무렵까지 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을 야기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⑵ 망인은 1937년생으로서 사망 당시 80세의 고령이었고, 파킨슨과 치매로 인한 침상고정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법원 감정의는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해 침상고정 생활을 하는 경우 전신 근력저하 및 기침반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은 진행이 아주 심하지 않고 사망 전 산소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파킨슨병 및 치매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가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산소 투여 없이 자발적 호흡으로 수면하던 중 갑작스런 구토로 사망한 것은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는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망인의 사망과 킬라이디티 증후군의 인과관계 ⑴ 먼저, 원고가 망인이 사망 당시 킬라이디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갑 제4호증의1이 있는데, 위 판독소견은 앞서 본대로 ‘기복증보다는 킬리아디티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 망인이 킬리아디티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킬라이디티 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에 킬리아디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설령 망인이 사망 무렵 킬라이디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킬라이디티 증후군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법원 감정의는 만성폐질환에 의해 폐 위축으로 인해 흉곽하부의 공간이 커지면 해부학적 뒤틀림이 일어나서 킬리아디티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킬리아디티 증후군의 발생원인이 기본적으로 복강 내 해부학적 이상이 원인임을 고려할 때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만성폐질환이 킬리아디티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고 이에 더하여 망인의 경우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킬리아디티 증후군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며,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킬리아디티 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원고는 킬리아디티 증후군의 치료과정에서 병원이 과실로 망인의 구토 등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킬리아디티 증후군의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양 중 사고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제1항) 내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므로, 의료사고의 발생을 논하기 앞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이 킬라이디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킬라이디티 증후군이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킬라이디티 증후군의 관리과정에서 병원의 과실이 존재하였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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