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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2019구합67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4980,2심-대법원,2020두451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643,579,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잡철공으로 일하던 자이다. ○○○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이다(을 제3호증). 나. 원고는 2013. 7. 14. 19:35경 자기 소유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통동에 있는 송이재 정상에서 태백시 통리 방면 약 150m 지점으로 내려가던 중 차량이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재해발생 경위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 사업장 : 이 사건 업체(실제 사업주 ○○○) ○ 상병명 : 제6-7 경추 탈골, 경추 골절, 경부 척수 손상, 뇌 손상 ○ 재해발생 경위 → 원고는 2013. 7. 14. 19:35경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인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숙소(상세주소생략 내 아파트)로 퇴근하고 있었다. 원고는 송이재 정상에서 통리 방면 약 150m 지점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빗길에 차량이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까지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어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평소 07:30~08:00경 본인 소유인 1톤 화물차로 출근하고, 18:00경 퇴근하였다. 원 고는 숙소와 사업장 사이의 순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 이 사건 업체는 재해 당일인 2014. 7. 14. 태백시 일대 현장 네 군데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7. 14. 오전 ‘○○조립식 주택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11:00 경부터 비가 내려 12:00경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은 뒤 14:00경부터 나머지 세 군데 현장에 대해 ‘우천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17:00경부터 ‘○○○○○○ 닭한마리 집’에서 사업주와 이른 저녁 식사를 한 후 19:00 조금 넘어 퇴근하였다. ○ 사고 차량은 원고 소유이고, 사업주가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숙식하였고, 숙소에서 사업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배차 간격이 30분 정도였다.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작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했고, 작업도구·자재를 수시로 운반하여야 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주는 업무수행ㆍ출퇴근시의 차량 사용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업무 특수성과 작업 내용으로 인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업무수행 및 출퇴근을 하였다. 위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고, 퇴근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라. 피고는 2014. 9. 4. 요양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승인상병은 ‘경부 척수 손상, 경추 골절, 제6-7 경추 탈골, 뇌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신경인성 방광 및 장, 기질성 정신장애, 항문누공, 양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좌측 난청’이다(을 제7호증).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와상 중이고,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고 있다(갑 제5, 6호증). 마.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징수 결정(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2013. 7. 14.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해경위가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사실과 달리 사적 재해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였 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관리번호 급여종류 기지급액 부당이득 내역 부당이득금 (A) 배액(B) 확정부당이득금(C=A+B) 소멸시효완 성액(D) 납부할 금액(E=C-D) 휴업급여(상병연금) 229,230,790 229,230,790 229,230,790 458,461,580 187,516,780 270,944,800 진료비 189,842,170 189,842,170 189,842,170 379,684,340 135,965,860 243,718,480 2019-1014 약제비 292,830 292,830 292,830 585,660 146,020 439,640 이종요양비 200,258,570 200,258,570 200,258,570 400,517,140 272,040,080 128,477,060 총계 619,624,360 619,624,360 619,624,360 1,239,248,720 595,668,740 643,579,980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바 없다.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처분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이 없다. 그러나 수사 진행 경과, 피고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보고서(을 제7호증) 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① ‘원고의 업무가 점심 무렵 모두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음주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는데 그 음주 회식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사라 할 수 없다’는 판단과,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2014. 7. 14. 14:00경부터 세 군데 현장을 점검하고 17:00경부터 사업주와 저녁 식사를 한 후 19:00 조금 넘어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실제로는 점심 무렵 모든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고, ‘단란주점 등에서 이어진 회식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경위를 일부러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위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 살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 사실 1)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은 2014. 8. 5.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답하였다(을 제3호증). 문 : 원고의 재해당일 행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 : 7. 14. 장성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11:00 비가 와 황지동 현장으로 올라와서 일을 하다 그 날은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19:00쯤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 :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답 :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 중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문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현장에서 숙소로 향하는 순로가 맞나요? 답 :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이며 ○○시 상세주소생략를 가던 순로가 맞습니다. 문 : 사고 차량의 소유주는 누구였나요? 답 : 원고 소유입니다. 문 : 사고 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사업주가 지급했었나요? 답 : 유류비 및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문 :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작업 중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었나요? 답 : 현장에 도착해서는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와 겸용해서 이용했고, 출퇴근시에는 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출퇴근시 본인 소유 차량이 자재가 많이 실려 있다던가, 차량이 멀리 주차된 경우는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버스는 노선이 없어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원고 소유 개인차량이나 사업주 차량과 혼용해서 사용해 왔으며 부대비용 또한 사업주가 모두 지급해왔습니다. 2) 원고는 2017. 11. 22. ○○○○○○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을 제10호증). 3) ○○○은 2017. 11. 22.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의 경위에 대해 답하였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시 상세주소생략를 원고에게 직원 숙소로 제공하였다’, ‘원고 소유 차량의 유류비를 지급해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문답하였다(을 제11호증). 피고의 직원 : 제가 원고 보호자랑 통화했더니 이게 산재신청이 1년이나 걸렸어요. 사고나고 1년 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원고 보호자가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 선생님이 그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설득하느라 1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피고의 직원 : 그런 얘기하신 적도 없으세요? ○○○ :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인부들하고 같이 가면 밥도 먹을 기회도 없고. 왜냐하면 나도 제 일을 봐야 되니까. 잠깐만요. (다른 사람과 대화 후)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경우는 혼자 밥 먹을 때가 많거든요.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먹게 하고요. 일일이 따라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요. 시간상 바빠서요. 그리해서 뭐 술 같은 거는 끝나고 나면 먹죠, 끝나고 나면. 피고의 직원 : 그러면 그날 저녁은 일이 다 끝나셨던 거잖아요. 그때도 술 안 드셨나요? ○○○ : 예. 저녁에 끝나고 난 후에는 먹어도 전에는 절대 안 먹어요. 저녁이 되더 라도요. 피고의 직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장성 현장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태백 현장 들러보고 5시에 일이 끝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7시쯤에 숙소로 돌아가시다가 원고가 사고가 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5시부터 7시 사이에 음주하신건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 :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현장에서 술. 피고의 직원 : 그날 술을 전혀 안 드셨어요? ○○○ : 예, 술 못 먹게 해요. 제가요. 피고의 직원 : 그러셨어요? ○○○ : 예, 예. 피고의 직원 : 선생님, 저희 제보에 따르면 그날 점심에 아예 일이 끝나서 점심부터 술을드셔서 오후에도 술을 계속 드시다가 사고가 나셨다는 건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세요? ○○○ : 아니, 그런 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 참나. 피고의 직원 : 전혀 아니세요? ○○○ : 예. 피고의 직원 : 같이 일했던 근로자분 성함이나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 : 아니, 그거를…. 예, 그거를 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혈액까지 다 채취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피고의 직원 : 병원에서 음주검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으세요? ○○○ : 예. 피고의 직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 예, 예. 확인해보세요, 그거는. 4) 피고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2018. 3. 6.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소의견 송치하였다(을 제7호증). ○ 범죄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 수급을 위해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2014.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사고일에 오전 근무만 하여 위 사고는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다. 원고, ○○○, ○○○(원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업체의 명목상 사업주이다)는 공모하여, ① 원고, ○○○는 퇴근길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대상이 되지 않음을인지하면서도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노무사를 고용하여 위 산재처리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 ○○○에게 산재처리신청서 서명과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였다. ② ○○○, ○○○는 원고, ○○○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산재보험을 수급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퇴근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업주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 산재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상병연금, 요양급여로 총 479,449,9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 적용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1) ○ 수사결과 및 의견 ① 원고 상대 수사 ㉮ 2012년부터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샤시, 지붕공사)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업무에도 이용하여 ○○○이 기름값을 보조해주었고, 숙소도 ○○○이 구해준 숙소라고 진술함 ㉰ 사고 당일 오전에 비가 왔고, 오후에는 비가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오전에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어디서 일을 하였는지, 저녁까지 근무를 하였는지, ○○○과 식사를 한 것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1차는 식당에서 반주로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는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 술을 받아서 버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나 어느 식당인지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함 ㉲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황지동에서 통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사람을 피하다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원고가 식사한 것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운전한 이유, 경로, 교통사고 발생 이유, 교통사고 발생일에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함 ㉴ ○○○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기에, 해당 절차나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수급한 보험금은 ○○○가 관리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사고 당시의 전체적 상황에 대해서 ○○○ 등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함 ② ○○○ 상대 수사 ㉮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같이 일을 하였고, 원고 진술과 같이 원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통리 숙소는 ○○○이 구해준 것이 맞다고 진술함 ㉯ 4대 보험 문제로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였다고 진술함 ㉰ 이 사건 업체는 법적으로 이혼한 ○○○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소유 및 운영은 ○○○이 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 법적으로만 이혼한 것일 뿐 같이 살고 있다고 진술함. ○○○는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 이 사건 업체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서명 또한 ○○○이 하였다고 진술함 ㉱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7. 14. 원고, ○○○, 잡부 1명, 기술자 1명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10:00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가 되면서 비가 많이 와 점심을 먹기 위해 ‘○○○ 칼국수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함 ㉲ ‘○○○ 칼국수 식당’에서 원고와 반주로 2홉 소주 2병을 나눠 마셨고, 다른 2명은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식당 주인이 약간 마셨다고 진술함 ㉳ 다른 2명은 밥만 먹고 먼저 갔고, ‘○○○ 칼국수 식당’ 앞에서 후배를 만나 원고, ○○○, 후배가 함께 택시를 타고 황지동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으며, 단란주점 사장과 ‘○○○ 칼국수 식당’ 주인 총 5명이 맥주 20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함 ㉴ 원고가 단란주점을 먼저 나갔고, ○○○은 택시를 이용해 주거지 근처인 ‘○○○ 칼국수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 주차장에서 원고가 차량을 끌고 가려고 하여 택시비를 주면서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진술함 ㉵ 원고가 ○○○보다 단란주점을 먼저 나갔음에도 식당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에게 ‘걸어왔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원고를 택시 태워 보낸 것에 대해 ‘○○○ 칼국수 식당’ 주인도 목격을 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태워 보냈고, 이후 교통사고 발생시간까지 약 1시간이 비므로,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의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소주 1병과 맥주 2~3병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함 ㉸ 산재처리 신청서에 서명한 경위에 대하여, 사고 직후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가 계속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당시 교통사고는 퇴근길이 아니고, 술도 같이 마셨기 때문에 거부하였다’고 진술함 ㉹ ○○○와 노무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뒤 다시 찾아와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노무사가 다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신청서에 서명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 원고가 산재보험금을 수급받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이에 따라 원고, ○○○로부터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이유는, ○○○로부터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함, 원고의 상황이 산재처리가 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③ ○○○ 상대 수사 피고는 산재처리 신청서에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고발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 서명을 ○○○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로 보아 ○○○가 이 사건 업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가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④ ○○○ 상대 수사 ㉮ 원고의 사고 사실에 대해, 저녁 먹고 퇴근해서 숙소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듣고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함 ㉯ 남편인 원고에게 ‘술을 마셨는지’ 직접 물어보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답변을 들었고, 사고 경위는 ○○○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함 ㉰ ‘반주로 술을 마셨고, 2차에서도 술을 마셨는데, 원고가 술을 마셨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을 ○○○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사고 시간대와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를 끝내고 식사를 시작한 것은 저녁시간대가 아니라고 판단됨 ㉱ ○○○는, ○○○으로부터 ‘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산재처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저녁 먹고 술자리에 있다가 숙소 가는 것’이라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함 ㉲ ○○○으로부터 ‘○○○이 원고에게 택시비 1만 원을 줬고, 주고 난 후 뒤돌아보니 원고가 또 있어 택시비 1만 원을 더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 ○○○의 진술과 ○○○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산재처리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은 ○○○이고, 그 이후의 모든 처리는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의 진술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함 ㉶ ○○○에게 산재처리를 조건으로 대가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직까지 노무사에게도 수임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는 계속 의식이 있었고, 사고 이후 2달 정도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말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함 ㉸ 산재신청에 대하여 원고도 동의하였고, 술이 문제가 되어 산재처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함 ⑤ 의견 ㉮ ○○○는 이 사건 업체 대표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고, 산재신청서 사업주란에 ○○○이 서명을 하였는바, 원고의 산재신청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각하 의견임 ㉯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유리한 부분인 출퇴근길, 교통사고, 술을 버린 기억만이 난다고 진술하나, 교통사고 이후 의식이 계속 있었으며, 산재처리 신청시 직접 사업주인 ○○○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의 진술과 같이, 원고는 술자리에 같이 있었고 술을 나눠 마셨으며, ○○○이 원고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점, 술 문제와 당시 퇴근길이 아니어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가 ○○○에게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 사유로 1년 가까이 산재신청도 하지 못하였음 산재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를 통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을 해 산재보험금을 수급하였으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임 ㉰ ○○○는 원고의 사고 경위 및 산재처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고 산재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해 산재처리를 받아 산재보험금을 수급하였으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임 ㉱ ○○○은 원고와 같이 술을 마셨고, 원고가 술을 마셔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택시를 태워 보냈으며, 당시 퇴근길이 아니라 산재처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거부하였음에도, 약 1년 후 원고, ○○○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 허위의 진술과 산재신청서 사업주란에 서명을 하는 등 피고 담당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임 원고는 2018. 12. 31.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갑 제3호증, 을 제9호증). ○ 피의사실 원고, ○○○, ○○○는 공모하여 2014. 7. 8. 피고에게 ‘원고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허위사실로 산재보험금을 신청하여, 2014. 9.경 피고로부터 휴양급여 등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총 479,449,990원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 불기소이유 - 원고와 ○○○는 부부지간인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3. 7. 14. 원고는 ○○○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 사실, 2013. 7. 14.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비가 내리자 당일 작업을 마치고 ○○○ 및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 점심 식사 후 ○○○의 제의로 원고, ○○○, ○○○의 지인 등이 함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고 저녁 시간 무렵 헤어졌고 원고가 식사 및 술값을 결제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포터 트럭을 타고 ○○○이 마련해 준 숙소로 이동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 위 트럭은 평소 원고가 출퇴근 및 이 사건 업체 작업용으로 사용하였고, ○○○ 2)이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약 1년 후에 ○○○가 원고를 대리하여 노무사 이○○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친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 원고, ○○○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원고가 사고 경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음주사고라면서 산재사고 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회복이 진행되자 술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노무사도 산재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한 것이지 거짓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 노무사 이○○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가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유류비도 지원받던 트럭을 타고 ○○○이 마련해 준 숙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에 해당되고, ○○○은 원고가 당시 술을 먹었다고 말했으나 원고는 술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였고,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거나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고, 설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관한 자리이므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것 이지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 ○○○은 ‘사건 경위는 위 인정 사실과 같으나,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 노무사 이○○이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하여 협조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① 원고가 사업주인 ○○○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 당일 출근하였다가 ○○○의 결제로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이후 ○○○의 제의로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고 트럭을 운전하여 ○○○이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트럭도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터라 ○○○이 유류비 등을 지원해주었으며, 원고 3)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일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회식)나 출퇴근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로 주장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가 교통사고 당일 술을 먹었다는 부분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산재보험 처리 인정 등 민사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거짓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노무사 이○○이 작성한 2014. 7. 25.자 요양신청 경위서의 ‘재해당일 행적’란에 ‘점심 식사 후에도 일부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위 인정 사실과 배치되는 점은 있으나, 노무사 이○○은 ○○○의 말을 듣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상반되어 달리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가 출근하였다가 ○○○이 제공하는 점심을 먹고 주점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요양신청 경위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점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 ○○○, ○○○의 주장을 뒤집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처분요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원고의 행적 앞서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의 행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3. 7. 14. 출근을 하였다. 그날은 10: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오후가 되자 비가 더 많이 내려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 ○○○, 잡부 1명, 기술자 1명은 점심 식사를 위해 ‘○○○ 칼국수’로 향했다. 원고와 ○○○은 위 식당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잡부 1명, 기술자 1명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잡부 1명, 기술자 1명은 밥만 먹고 먼저 귀가하였다. (원고는 ‘언제든지 비가 그치면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근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점심 식사 중에도 술을 마셨고, 잡부 1명, 기술자 1명이 점심 식사 후 귀가하였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사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현장 대기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은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식당 앞에서 후배를 만났고, 원고, ○○○, ○○○의 후배는 ○○동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다. 원고, ○○○, ○○○의 후배, 단란주점 사장, 위 식당 주인 총 5명은 단란주점에서 맥주 20병을 나누어 마셨다. 술값은 원고가 결제하였다. ③ 원고는 단란주점에서 먼저 나가 ‘○○○ 칼국수’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고, ○○○은 뒤늦게 단란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이용해 ‘○○○ 칼국수’로 향하였다. ○○○은 ‘○○○ 칼국수’ 주차장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은 원고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택시에 태웠다. ○○○은 원고가 택시에 탄 시각이 18:30경이고,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과 맥주 2~3병 정도라고 기억한다. ④ 이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인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운전하던 트럭은 평소 원고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원고 소유 차량이었다. ○○○은 원고에게 위 트럭의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3. 7. 14.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원고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후송된 병원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원고와 함께 있었던 ○○○은 ‘원고가 2013. 7. 14.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의 진술 내용을 보면,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장소,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특정하고 있고, 음주 이후의 정황으로 ‘원고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였다. ○○○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1년 가까이 거부하여 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이루어졌다). 원고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로서는 ○○○에게 원고의 산업재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은 이를 오랜 기간 거부하여 온 것이다{원고의 배우자 역시 ○○○으로부터 음주 관련 이야기를 듣고서는 원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을 설득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이 산업재해 처리로 입게 될 모종의 불이익을 걱정하여 이를 미루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 정말 그러한 이유로 산업재해 처리를 미루어왔던 것이라면, 굳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마음을 달리 먹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의 태도 변화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원고의 음주사실을 숨기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마음먹은 데서 기인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 외에 사정으로, ○○○이 굳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협조를 한 상태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자신이 불이익을 입게 될 만한 진술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실제로 ○○○은 위 진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함께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 바 있다(을 제6호증 제3, 4쪽 4)). 이에 더하여, 원고가 참여한 음주 회식은 점심 무렵부터 저녁때까지 이어졌는데, 특별히 원고만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잡부 1명, 기술사 1명이 점심 식사 이후 귀가하였던 점에 보아, 음주회식 참석이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보더라도, 검사는 ‘원고가 교통사고 당일 술을 먹었다는 부분도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고, ‘산재보험 처리 인정 등 민사문제는 별론’으로 한다는 방론을 남긴 바 있기도 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 또는 행사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였다. 외형상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재를 싣고 장거리를 왕래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자기 소유 트럭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았고, 사업주도 원고의 트럭 사용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이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일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우천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잡부 1명, 기술자 1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점심식사를 마친 잡부 1명, 기술자 1명은 곧바로 퇴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날의 업무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식사 이후에 이어진 음주 회식 이후에 발생하였던 것인데, 해당 음주 회식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 단란주점 주인, ○○○의 후배까지 참석한 자리였고, 그 비용도 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결제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은 원고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인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발생한 재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여기에 더하여, ○○○은 ‘원고를 택시에 태워 보냈음에도 한 시간 뒤에서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원고가 귀가한 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란주점에서 이어졌던 음주 회식은 우천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종료된 업무 이후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인 점, ② 단란주점에서 음주회식을 하기 전 같이 점심 식사를 하였던 잡부 1명, 기술자 1명은 회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퇴근하였는바, 회식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회식 참여자 5명 중 이 사건 업체 소속은 원고와 ○○○뿐이었던 점, ④ 회식비용을 원고가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① ○○○이 원고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 ○○○이 원고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뒤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은 ‘원고를 택시에 태워 보냈음에도 한 시간 뒤에서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원고가 귀가한 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도 하다. (3)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단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점심 식사 이후 업무를 수행한 뒤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는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을 일부러 누락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 있었던 정황을 사실대로 주장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잃어 정말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착오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산재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왔는바, 정말로 원고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면 실제 현장에 있었던 ○○○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근거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배우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을 하도록 하였는데, ② 원고의 배우자는 노무사를 통해 ○○○을 설득하여 기존에 ○○○이 가지고 있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③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할 무렵 ○○○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은 실제로 위 요청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요건을 부정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의 액수ㆍ보험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ㆍ보험급여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인바, 그 액수에 한하여서는 재량권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① 본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은 뒤로 이미 수년이 흘러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생기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시효완성 부분을 공제한 643,579,980원 반환의무만을 지웠는데, 이는 실제 지급된 금액인 619,624,360원보다 23,955,620원 많은 금액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부당 수급한 보험급여의 액수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잘못된 보험급여 지급을 바로 잡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거액을 지출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를 속여 부당하게 받아낸 이득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은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된 금액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점심 식사 이후 업무를 수행한 뒤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는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을 일부러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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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 2019구합677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