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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80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8. 1. ???????공단에 입사하여, 2017. 2. 1.부터 ???????공단 산하 ??????센터(이하 '이 사건 센타'라 한다)에서 기술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8. 5. 21. 10:00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고혈압성 심비대와 연관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증가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업무시간에 비추어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자신의 업무에 더하여 다른 직원이 담당하던 고객민원관리 업무, 서무 및 재무관리 업무 등까지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의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유지보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2018. 4. 발생한 강풍피해 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망인은 오전과 오후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퇴근 지문을 입력한 후 다시 근무하였기에 실제 업무시간은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제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센터의 인력구성과 업무분장가)이 사건 센터에 근무한 직원은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3명.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4명이었으며. 2017. 11.경부터 2018. 5.까지는 5명이 근무하였다.나) 소외2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파트장이었고, 망인과 소외3는 이 사건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4은 2017. 11. 15.부터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축구 프로그램 강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외5은 이 사건 센터의 서무 및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 18. ????센터로 발령받았고, ????센터에 근무하던 소외6가 대체인력으로 그 무렵 이 사건 센터에 발령받아 소외5이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주로 시설 개관 및 작동여부 확인, 일일입장관리, 프로그램 진행 관리·감독. 시설하자 발생시 시설보수, 시설 마감 및 시설 개폐·시건 장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제기한 민원에 답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2018. 2. 1.자 사무분장표에 따른 망인의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다.일반행정? 프로그램 고객(회원)관리 및 CS 총괄관리? 프로그램 시간강사 선정 및 관리(채용, 근태, 급여관리 등)시설관리? 이 사건 센터 시설물관리- 이 사건 센터 시설물 영선업무 및 보안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지표관리- 이 사건 센터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KOSHA18001- 통합정보시스템 에너지관리 업무 및 저탄소녹색성장-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업무- 이 사건 센터 CCTV관리·유지보수 및 영상물기록관리- 이 사건 센터 승강기, 전기통신, 설비 관리-기타 시설관련 제반사항프로그램관리? 이 사건 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부)- 프로그램 개발·기획 및 홍보관리- 고객간담회, 강사간담회 등 이벤트 관리- 이 사건 센터 대관관리(사용승인, 사용료납부안내 등)- 회원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위탁업체 관리? 프로그램 접수업무 및 체육관 일일입장관리? 전산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나) 이 사건 센터는 2015. 1. 31. 준공되어 2015. 4. 10. 개관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목공·도장·수장 분야의 하자보수기간은 2016. 2. 11., 조경·조적·미장·석공금속·창호·기계 분야의 하자보수기간은 2017. 2. 11., 방수·토목 분야의 하자보수기간은 2018. 2. 11. 각 만료하였고, 철골·철근콘크리트 분야의 하자보수기간은 2020. 2. 11. 만료할 예정이었다.다) 이 사건 센터에서 2017. 1. 1.부터 2018. 5. 10.까지 시행한 대수선 정비공사는 총 24건으로, 이중 외주업체가 수행한 공사가 14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보수공사가 10건이었다. 그 중 2018. 5.경 시행된 외주공사는 1층 외곽 천장부 강풍피해로 인한 복구공사', '메인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방수공사', '소방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상반기 저수조 탱크 청소공사' 등 4건이었고, 자체공사는 '수축열 순환펌프 스트레이너 청소작업', '기계실 자재정리 및 환경개선 작업' 등 2건이 있었다.라) 이 사건 센터는 2018. 4. 10. 강풍으로 옥외 천장 부위 마감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망인은 피해복구 업무를 딤당하여 시흥시와의 협의틀 거치고 복구공사를 감독하였으며, 2018. 5. 4.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3) 망인의 업무시간가) 이 사건 센터는 평일 06시부터 23시까지, 주말 06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망인과 소외3 2명은 2교대로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는 06시부터 15시까지, 오후근무는 14시부터 23시까지였다. 망인은 평균 월 2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형태로 주말근무를 하였다.나) 이 사건 센터는 사무실 입구에 보안업체 지문등록기가 설치되어 있어, 통상 직원들은 출퇴근시 지문으로 출퇴근 여부를 기록하였다. 출퇴근기록부에 따른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3시간 8분(야간근무 7시간 23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25분(평균 야간근무 4시간 5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8분(평균 야간근무 4시간 12분)이다.다) 망인은 2018. 5. 18.(금) 오후근무를 하여 23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2018. 5. 19.(토) 및 2019. 5. 20.(일)에는 휴무하였으며, 2018. 5. 21.(월)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3. 10. 29.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7cm, 체중 101kg. 허리둘레 104cm, 혈압 130/80mmHg 등으로 비만상태에 해당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6. 6. 3.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8cm, 체중 103kg, 허리둘레 105cm, 혈압 120/70mmHg 둥으로 비만상태에 해당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9. 19.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70mmHg로 고혈압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5. 1. 7.부터 2018. 4. 20.까지 양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약 2개월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며 치료약을 복용해왔다.마)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20년간 1일 10~20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에 평균 1회 소주 2~3병의 음주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블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가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중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관리 업무는 거의 대부분 소외3와 중복되고, 일반행정 및 프로그램관리 업무는 소외2, 소외6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망인은 시설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를 같은 기술관리직인 소외2, 소외3와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이 5명에 불과하여 프로그램 접수 업무, 체육관 일일 입장관리 업무, 민원업무 등은 다 같이 수행하였다. 특히 민원업무는 민원인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처리하였고, 민원인이 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답변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민원업무의 총책임자는 파트장인 소외2였다. 따라서 망인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소외5은 2018. 1. 인사이동 시 후임자인 소외6에게 약 2일간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를 가르쳐주며 인수인계를 하였다. 일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못한 문서기안 업무 등의 경우 소외6가 업무를 할 때에 망인이 일부 가르쳐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외6가 담당한 서무 및 재무관리 업무의 내용이나 위와 같은 인수인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업무상 부담을 가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센터의 방수·토목 분야를 포함한 하자보수기간이 2018. 2. 11.까지 대부분 만료되었고, 2018. 4. 10. 강풍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2018. 5. 1.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외주 업체를 통해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망인은 외부 기술자를 섭외해서 견적서를 받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한 후 공사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센터에서 시행한 공사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무렵 공사 시행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등 업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지문을 입력하여 한 출퇴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3~44시간 내외이므로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1주 평균 52시간 또는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라는 방침에 따라 기록된 업무시간 외에도 퇴근지문을 입력하고 다시 근무한 경우 등 초과 업무시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퇴근기록상 망인은 주간근무를 하여 15시에 퇴근해야 하는 날에도 주 1~2회 16~17시경 퇴근 기록을 입력한 경우가 있고, 이는 망인이 1주일이 2회 정도 1~2시간 더 잔업을 하다가 퇴근하였다는 증인 소외5의 진술과 부합한다. 망인이 출퇴근기록과 달리 퇴근 지문을 입력한 후에 다시 근무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시나 방침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센터는 운영시간이 일정하였던 점,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여 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센터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보상을 신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록된 업무시간을 상당히 넘어서는 정도의 초과 업무시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의 교대제 근무는 2주 간격으로 주간근무와 오후근무가 바뀌는 형태로 시행되었으므로, 비록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2일 간 휴무한 상태였다.⑥ 망인은 2015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비만 상태로 식사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을 권유받기도 하였고, 흡연과 음주의 정도 및 빈도도 적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나 기존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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