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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등 청구

2019구합68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징수처분 기재 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풀베기사업 등 영림업(사업자번호 생략)을 하고 있다.나. 소외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자가 2016. 8. 29. 09:30경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이하 '문곡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고용되어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에 맞아 튄 돌 부스러기가 눈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로 다음과 같이 총 79,662,020원을 지급하였다.○ 2016년도 휴업급여 9,841,860원○ 2016년도 요양급여 4,747,160원○ 2017년도 요양급여 30,000원○ 2017년도 장해급여 65,043,000원총 보험급여 실지급액 79,662,020원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문곡리 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39,831,98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징수처분 일자 및 그 징수 금액은 별지 1. 각 징수처분 기재와 같고, 이하 각 징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6년도 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920,930원○ 2016년도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374, 550원○ 2017년도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5,000원○ 2017년도 장해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2,521,500원원고에게 부과한 총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39,831,980원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2016년도 휴업급여 징수금 4,920,930원, 요양급여 징수금 2,374,550원, 2017년도 요양급여 징수금 15,000원 및 2017년도 장해급여 징수금 중 17,251,500원(2018. 4. 10. 6,521,500원, 2019. 7. 30. 6,000,000원, 2019. 8. 9. 5,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현재 2017년도 장해급여 징수금 중 15,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자는 문곡리 현장이 아닌 이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이하 '용탄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문곡리 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의 보조금사업 및 그 보험관계가) ○○○○는 2016. 6. 28. 원고에게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이하 '○○○○ 보조금사업'이라 한다).○ 사업명 :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사업기간 : 2016. 7.경부터 2016. 8. 31.까지○ 사업량 : 19.80ha○ 보조금 : 13,173,510원○ 임야소재지 : 강원 정선군 남면 이하생략 및 문곡리 현장나) 원고는 2016. 9.경 ○○○○에게 ○○○○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재해자(근로 기간 2016.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임금 총 950,000원), 소외2(근로기간 2016. 8.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임금 총 1,44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재해자에게 임금 950,000원, 소외2에게 임금 1,44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6. 8. 30. 피고에게 ○○○○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수 4명, 성립일 2016, 7. 1., 사업기간 2016. 7. 1. 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사업장관리번호 : 생략, 사업장명 :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문곡리)].라)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 보조금사업에 고용된 8명의 근로자들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재해자(근로기간 2016.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및 소외2(근로기간 2016. 8. 22.부터 같은 달 30일 까지)이 포함되어 있었다.2) ○○○○○○○○○○○○○○○○○관리소의 도급사업 및 그 보험관계가) ○○○○○○○○○○○○○○○○○관리소는 2016. 8.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6년 풀베기 사업 2차(기번2)"를 도급하였다(이하 '산림청 도급사업'이라 한다).○ 계약번호 : 정선 2016-88○ 사업장소 : 용탄리 현장을 포함한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 외 6개소○ 계약금액 : 95,000,000원○ 공사기간 : 2016. 8. 17.부터 2016. 8. 31.까지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산림청 도급사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수 15명, 성립일 2016. 8. 17., 사업기간 2016. 8. 17.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사업장 관리번호 생략, 사업장명 : ○○○○-2016년 풀베기 사업 2차(기번2)].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산림청 도급사업에 고용된 11명의 근로자 들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신청가) 이 사건 재해자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사업장명(○○○○)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재해자 : 이 사건 재해자○ 채용일자 : 2016. 8. 25.○ 사업장 관리번호 : 생략○ 재해원인 : 상기인은(이 사건 재해자를 지칭한다) 2016년 8월 29일 오전 09:30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이하생략(문곡리 현장을 지칭한다)에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맞아 튄 돌 부스러기가 눈에 맞아 다친 사고임○ 목격자 : 소외2(작업동료)나) 소외2은 2016. 9, 5. "본인은 이 사건 재해자가 문곡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목격하고, 이 사건 재해자를 산타페 차량으로 태백시 이하생략 소재 ○○○○안과를 경유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안과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자는 용탄리 현장이 아닌 문곡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재해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그 재해장소를 문곡리 현장으로 기재하였고, 그 사고를 목격한 소외2 또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② 원고는 ○○○○에게 문곡리 현장이 포함된 ○○○○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문곡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 보조금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자가 문곡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된 요양급여 등 신청서 하단에 그 기재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하기도 하였다.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자가 용탄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이 사건 재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재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문곡리 현장인지 용탄리 현장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용탄리 현장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서에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자는 용탄리 현장이 아닌 문곡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일 뿐이다.④ 더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자가 용탄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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