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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반려처분취소의 소

2019구합687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4년경부터 ○○○○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 2.경부터 ○○○○ 소속으로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교량용 철골 빔(BEAM) 제작 공정(공정 순서는 아래 표와 같다) 중 볼트 체결을 위한 천공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공정 중 빔과 부자재 운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1차 가공 : 철판 절단→조립 및 용접→교정2차 가공 : 마킹→보강 및 홀 천공→스타트볼트 시공최종검사 : 마감검사나. 소외1은 2016. 2. 15.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업태: 건설업, 종목: 교량천공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의 협력업체 형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천공 작업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6. 5.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천공 작업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공급자가 원고(상호: ○○○○)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 ○○○○이 2018. 7.말 폐업하였고, 소외1은 원고(상호: ○○○○) 명의로 2018. 8. 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를 도급인으로 하여 소외1이 이 사건 회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천공 및 부위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고, 계약금액을 1일 150,000원으로 정하는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마. 소외1은 2018. 8. 30. 08: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청소 및 크레인을 사용한 빔 운반 작업 등을 하였고, 10:54경 옥외작업장에서 용접된 빔의 운반 작업을 도와 주던 중 대차 위에서 무너진 빔에 깔려 12:03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바.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망인은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천공 작업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4, 15, 24, 2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 13, 1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및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이른바 4대보험 관련 책임을 ○○○○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을 정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업자등록과 위와 같은 계약 내용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1) 망인은 2016. 2.경부터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천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작업대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작업내용이 변경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은 운반 작업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지만 주된 업무는 천공 작업이었다. 천공 작업은 철골 빔 제작 공정 중 볼트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나,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전체 공정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독립적 완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보기는 어렵다.3) 2016. 7. 이후 망인(○○○○)의 매출처로 신고된 곳은 이 사건 회사 외에 없고, 달리 망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작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지휘 감독에 따라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천공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보인다.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정하여진 근로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하여야 하고(제7조 제나항), 이 사건 회사의 안전규정과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제3조 제3항, 제6조), 이 사건 회사 현장담당자의 재시공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제5조 제나항), 감독원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분은 수정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조 제나항, 제7조 제가항).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현장총괄책임자가 현장에서 철골 빔 제작 공정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마킹 담당자가 자재에 천공할 부분을 표시하면, 망인은 사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규격과 방법으로 천공 작업을 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천공 작업을 위한 자재 전부를 제공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주의의무 교육을 받고, 안전모 및 장갑과 안전화를 제공받았다.5) 철골 빔 제작 공정은 주문생산량에 따라 월별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비수기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같다(망인이 정해진 작업을 끝내고 일찍 퇴근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망인은 월 평균 15일에서 20일 정도 이 사건 회사에서 작업하였고, 2018. 8.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출근일은 25일이었다[그 중 반일(半日) 근무가 2회, 야간 근무가 1회 있었다]. 망인과 함께 천공 작업을 한 소외2는 이 사건 회사에 2018. 6.에는 26일, 2018. 7.에는 23일, 2018. 8.에는 25일 출근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상적 성격으로 작업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작업인원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망인 소유의 작업도구[손드릴, 탁상드릴(일명 보루방), 약 50개의 드릴 비트(일명 기리)]를 두고 다른 천공 작입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망인의 작업도구는 사람의 키 정도 크기로 이를 옮기기 위하여는 차량이 필요한데, 망인이 작업도구를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2) 천공 작업은 칠판에 구멍을 뚫는 동안 다른 1명이 드릴의 반대편을 잡으며 보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망인이 자신의 작업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3) 망인과 다른 천공 작업자들은 일의 성과가 아닌 작업일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천공 작업자들의 작업 대금(1일 150,000원, 반일 근로 75,000원, 연장 근로 시 300,000원)을 모두 지급하면, 망인은 다른 천공 작업자들에게 세금 및 기계 수리와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공제한 일당(1일 120,000원, 반일 근로 60,000원, 연장 근로시 240,000원)을 지급하였다.망인 소유 작업도구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망인의 작업대금도 다른 작업자들과 같이 세금 및 작업도구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라.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 소외3은 2018. 9. 5.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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