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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9구합68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5556,2심-대법원,2021두508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교통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택시 운전사이다.나. 망인은 2018. 7. 3. 23:02경 택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7.5km 지점을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돌하고, 차로를 가로질러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갓길 가드레일을 2차로 충돌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7. 4. 03:01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21. ‘망인의사망원인이 미상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9. ‘망인에게서 사망에 이를 만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위적으로, 망인은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사고 전 심정지가 먼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의 택시 운전 업무로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내역(가) 망인은 약 20년 동안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2018. 4. 20. ○○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교통 주식회사에서 1인 1차제, 6부제에 따라 5일 동안 영업하고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가지고 가 5일 동안 운행하면서 자택이나 차고지 등에 두고 휴무일에 회사에 입고하였다. 택시 운행시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월 130시간(휴식시간 제외)이었다. 망인은 만근 시 월 1,18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은 129,000원이었다.(나) 망인의 2018. 4. 20.부터 2018. 7. 2.까지 운행 그래프에 기록된 업무시간은 별지2 업무시간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0시간,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 이 사건 사고전 10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7분을 기록하였다.(다) 망인은 2018. 7. 3. 15: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택시요금이 카드로 결제된 시각은 2018. 7. 3. 20:35경이었고, 마지막으로 택시콜을 받은 시각은 2018. 7. 3. 21:23경이었다. 망인은 2018. 7. 3. 22:00경 동거인인 ○○○와 통화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이 사건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약 1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은 젖어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차량은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좌측 커브길에서 왼쪽으로 치우치며 차로를 이탈하여 약 1~2초 후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4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약 3~4초 후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다시 차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멈춰 섰다.(나)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 기록 장치) 기록에 의하면 사고 발생 1초 전 급격히 180도 우조향한 것이 확인되었다.(다) 119구급대가 2018. 7. 3. 23:09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안전벨트가 채워진 채 다리는 운전석에 있고 머리는 조수석 아래에 꺾여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고, 코피의 흔적이 있었으며, 복부와 안면부에 부종이 있었고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이 사건 차량은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결국 폐차되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8. 7. 3. 23:37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도착하였고, 계속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결과 같은 날 23:51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그 후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두부, 안면부, 경추, 흉부, 복부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이 시행되었다.(나) 망인은 2018. 7. 4. 02:30경 다시 심정지 상태를 보여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으나, 같은 날 03:01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가) 망인은 2011. 1. 1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말초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2형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고, 2016. 4. 9.경부터 2018. 5. 29.경까지 고지질혈증에 관하여도 계속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0008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8855_5_0.jpg0008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8855_6_0.jpg5)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소견(가)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CT에서 외상에 의해 심정지에 이를 만한 심각한 손상이 보이지 않았고, 단독사고에다가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질환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인이 병사가 되고,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인사가 되기 때문에 사인을 보다명확히 하기 위해 사인 미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고 부검을 권유하였다.’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신경외과)는 2018. 9. 20. ‘진료소견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사인 미상으로 판단되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피고 본부의 자문의 중 ① 순환기내과 자문의의 경우 ‘망인의 비만, 당뇨병,지질대사 이상증, 현재 흡연력 등 정황상 위험요인이 확인되며, CT 소견상 상반부 경추 골절을 유발시키는 whiplash injury나 내부 장기 손상에 의한 대량출혈로 발생할 수있는 실혈성 쇼크가 배제된 상태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상 국소 벽운동 이상이 발견되었던 점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사망보다는 운행 중 심발작이 먼저 발생하여 운전 통제력을 상실한 이후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 따라서 산업재해 여부 판정 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사인으로 전제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여 사망과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소견을, ② 신경외과자문의의 경우 ‘뇌 CT에서 두개강 내 출혈은 보이지 않고 확실한 병변 소견은 없다. 사망원인이 뇌병변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라는 소견을 각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빠른 속력으로 4개 차로를 가로질러 반대쪽 갓길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았으며,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로서 그 양상이 다소 이례적이다.②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빗길에서 과속하기는 하였으나, 고속도로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주행하던 차로를 벗어난 후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전까지 별다른 감속이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중앙분리대로 향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빗길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③ 이 사건 차량의 EDR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180도 우조향한 기록이있으나, 블랙박스 및 고속도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전환한 양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은 결국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점, 가속?제동장치 등의 조작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이 사건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에 대한 CT 촬영 결과 망인에게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일치된 소견을 밝혔다. 또한 순환기내과 자문의는 망인에 대한 심장 초음파 검사상 국소 벽운동 이상이 발견되었던 점을 토대로, ‘외상에 의한 사망보다는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심발작이 먼저 발생하여 운전 통제력을 상실한 후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2) 망인이 과로로 인한 심장 질병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126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심장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결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불명확하다. 망인의 주치의도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사망진단서에 사망의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하면서 부검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기존에 심장 질병 관련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2) 설령 망인에게 심장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심장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망인이 ○○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전 10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57분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 정도여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② 망인이 수행한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야간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한 경우가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1일 2교대제가 아니라 1인 1차제 및 6부제에 따라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5일간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었다. 망인에게는 별도로 운행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행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운행 그래프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업무시간대가 규칙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이 약 20년간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위와 같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내용?강도?근무형태 등의 측면에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63세의 남성으로, 당뇨병으로 7년 이상, 이상지질혈증으로 2년이상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신장 157cm, 체중 66kg의 비만이었으며, 흡연과 같은위험요인도 있었다. 따라서 설령 망인에게 심장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장 질병의 발생에 망인의 생활습관과 병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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