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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89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5645,2심【주문】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1988. 12. 5.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완성차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은 2018. 2. 2. 07:00경 출근길에 쓰러져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개인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망인의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에 관한 기초사실 1) 건강검진 결과 검진 일자신장/체중혈압흡연/음주소견 및 조치사항2014.08.27.171cm/84kg120/80mmHg흡연(하루 12개비, 20년), 음주(주 3회, 회당 14잔)비만관리, 식이, 운동요법, 혈압관리, 주 기적 혈압측정요, 당뇨관리 식이 운동요 법, 이상지질혈증 전문의 진료요2015.08.10.171cm/86kg130/80mmHg흡연(하루 20개비, 25년), 음주(주 3회,회당 14잔)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순환기 질환, 복부비만), 순환기질환(심비대)에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혈색소 과다주의,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016.06.22.170cm/89kg140/90mmHg흡연(하루 12개비, 25년), 음주(주 3회, 회당 10잔)이상지질혈증 전문의 진료요함. 고혈압 의심 2차 검진요함. 비만관리 식이, 운 동요법2017.06.21.171cm/91kg120/80mmHg흡연(하루 12개비, 25년), 음주(주 3회, 회당 10잔)흉부질환 심비대의심/내과관리요, 이 상지질혈증 전문의 진료요함. 비만관리 식이, 운동요법, 혈압관리 주기적 혈압측 정요, 당뇨관리 식이, 운동요법 2) 기저질환 망인은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진행된 고도의 심장동맥협착에 의한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은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과로, 스트레스는 심장동맥경화의 독자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우선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10, 12, 16, 18, 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어 동료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완성차 주행검사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 2. 19.부터 완성차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완성차 검사 업무는 주행검사, 하체검사, DVT검사, T/UP검사의 4종류로 나뉜다. 망인은 종래 5~6명의 다른 작업자와 돌아가면서 2~3종류의 업무를 병행하다가 2017. 5.부터 주행검사와 T/UP검사 2종류만을 담당하고, 2017. 8.부터 사망 시까지는 주행검사만을 전담하였다. 담당업무 변화 과정에서 망인의 1일 평균 주행검사 차량대수가 10.14대(2017. 1. ~ 4.) → 18.43대(2017. 5. ~ 7.) → 29.63대(2017. 8. ~ 사망 시)로 증가하였다. ② 주행검사는 완성된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성능을 시험하고 결함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전을 수반한다. 이는 주행 전 검사(차량탑승 지시등, 경적 작동 확인, 기어확인, 시동, 백미러, 라디오 작동, 에어컨, 히터 등 작동 확인), 주행장이동 중 검사(기어변환, 램프류 확인, 파킹 워닝 확인 등), 주행 시 검사(기어변속확인, 코너링 검사, 가속, 전장작동 검사, 감속확인, 4W 전환, 쏠림확인, 감속확인, 주행진입, 저속검사등), 차량이동(외관도장검사 업무, 대기장으로 이동 후 주행결과 기록)으로 세분화된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동료 근로자들은 ‘완성차 검사 업무 중에 단연 주행검사가 가장 위험하고 힘들어 모두가 기피한다.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가혹조건(급가속, 급제동, 급커브, 요철구간 등)에서의 주행이고 운전과 동시에 차량 성능시험을 진행하여 이음 등 결함을 찾아내야 한다. 게다가 차종마다 운전석 위치, 기어변속 방식, 차량 옵션 등이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행 중 다른 주행검사차량이나 연구차량과의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외부주행인데다가 에어컨과 히터 성능 검사까지 하게 되어 날씨, 온도 변화에 자주 노출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 비 등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일몰 후 야간주행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더욱 큰 집중을 요한다. 정신적 긴장을 필요로 하고 그 긴장이 육체 피로로 이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④ 실제로 주행검사 중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폐기할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갑 제12호증의4). 동료 근로자들은 ‘주행차량끼리의 충돌, 주행차량과 연구차량 사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가벼운 접촉 사고는 드물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실제로 망인 또한 2017. 8. 21. 차량검사 주행 중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12일 동안 공상 처리한 사실이 있고(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차량 진입로에 센서가 설치되고 주행유도 화살표가 도색되었다), 사망3일 전인 2018. 1. 30.에도 일몰 후 야간 주행 중 갑자기 나온 고양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⑤ 망인도 담당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하였다. 2017. 8. 21. 사고 이후에는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업무가 힘들다며 개선을 요청하여 인원 충원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2018. 1. 30. 사고 이후에는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인원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동료 근로자들도 ‘한정된 인원으로 시간당 정해진 차량 검사대수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확인한다. 2)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기저질환인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동맥의 경화가 매우 심해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심장동맥경화는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점차 악화시키는데, 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독자적으로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겹쳐서 그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망인이 심장동맥경화의 다른 위험인자 즉, 고혈압 등이 있고 흡연이나 과다음주를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등이 진단되었으나, 감정의는 ‘위 진단 정도만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당시 상태에 비추어 약물치료를 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단지 생활습관교정 정도만을 권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한다(○○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4. 8. 27. 최초 건강 검진 이후 건강 문제로 회사 생활에 불편을 호소한 바 없고, 평소 1시간 이상의 거리를 도보로 퇴근 하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기저질환을 관리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도보 출근길에 쓰러져 사망할 정도로 급격히 질환이 악화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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