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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거부처분 취소 등

2019구합69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543,2심-대법원,2020두573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1.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2.부터 ○○○○○ 개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8. 8. 2. ○○○○○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지하수 개발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8. 8. 22. 위 ○○리 지하수 개발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7:3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작업을 중단하고 1시간 쯤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CT 촬영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수술을 받고 요양하였다. 라. 망인은 요양하던 중 2018. 8. 25. 09:07경 ‘뇌지주막하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 상병은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폭염 속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여러 날 동안 계속하였다. 망인은 종래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같이 로트를 시추기계에 장착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망인은 업무 성과와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18. 8. 2.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주 6일 07: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 시간) 근무하였으나, 19:30경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데에 따라 시추작업을 거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는 사업을 수행한다. 망인은 시추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 화물차 위에서 시추기계에 로트를 장착하여 주는작업, 대기하고 있다가 땅 속 깊이 들어간 로트를 빼내어 트럭에 싣는 작업, 로트가 땅속 깊이 들어가면서 분출되어 주변에 쌓인 흙을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3일 간격으로 경북 봉화군, 의성군, 안동시 등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였다. 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이 있는 경북 의성군 등지의 기온은 다음과 같았다. 일자 8. 2. 8. 3. 8. 4. 8. 5. 8. 6. 8. 7. 8. 8. 작업장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안동시 30.6℃ 39.8℃ 21.9℃ 안동시 31.2℃ 39.6℃ 22.6℃ 안동시 31.9℃ 39.2℃ 24.4℃ 휴무 30.6℃ 37.1℃ 24.2℃ 안동시 30.0℃ 36.8℃ 24.7℃ 안동시 29.5℃ 35.3℃ 26.3℃ 안동시 29.1℃ 39.2℃ 22.8℃ 일자 8. 9. 8. 10. 8. 11. 8. 12. 8. 13. 8. 14. 8. 15. 작업장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휴무 29.6℃ 37.2℃ 23.5℃ 안동시 27.3℃ 32.1℃ 24.8℃ 안동시 27.4℃ 33.1℃ 23.2℃ 휴무 28.0℃ 34.4℃ 22.3℃ 휴무 30.9℃ 39.5℃ 24.3℃ 안동시 31.6℃ 40.3℃ 24.1℃ 경북 봉화군 29.9℃ 38.9℃ 22.4℃ 일자 8. 16. 8. 17. 8. 18. 8. 19. 8. 20. 8. 21. 8. 22. 작업장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경북 봉화군 26.4℃ 33.0℃ 23.8℃ 경북 봉화군 23.9℃ 30.1℃ 17.3℃ 휴무 23.7℃ 31.7℃ 16.2℃ 휴무 24.9℃ 35.0℃ 16.2℃ 안동시 26.9℃ 35.6℃ 17.9℃ 안동시 28.2℃ 38.1℃ 19.1℃ 경북 의성군 29.6℃ 36.4℃ 22.0℃ 2)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2017. 6. 5. 건강검진에서 지난 1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주 1회 5잔의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진 결과 혈압이 135/95mmHg(수축기/이완기)으로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타났다. 3)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 지식 뇌동맥류는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병적 상태이다. 약해진 뇌동맥류의 혈관벽이 파열되기도 하며, 이는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원인이다.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흡연자, 고혈압 환자, 동맥경화증, 고령,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하면 환자는 갑작스럽고 매우 심한 두통을 느끼며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에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 ○ 망인의 업무 이력,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으로서 그 발생과 망인의 업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 것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일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음주 및 고령, 여성, 가족력, 인종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그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의 정도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활동, 즉 대변/소변을 보거나, 성행위, 과격한 운동/노동 등도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업무가 급격한 혈압 상승에 관여했다면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망인의 생활습관과 뇌동맥류 파열의 상관관계 망인은 10년 이상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주 1회 5잔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2017.6. 5.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비만, 고혈압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하고,당뇨, 혈색소과다, 염증 후 섬유증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나타났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혈압약도 복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1, 2, 7,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병한 것이 아닌 기존질환이다.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흡연, 음주, 고혈압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적지 않은 양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재해 전년도에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타나는 등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위험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었다.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시추기계에 로트를 연결하거나, 땅 속 깊이 파고들어간 로트를 빼내어 트럭에 싣고, 시추기계와 로트 주변에 쌓인 흙을 치우는 등 강도 높은 육체노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8. 8. 2.부터 이 사건 재해가 있은 2018. 8. 22.까지 3주 동안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왔다. 위 3주동안 사이에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급격하게 달라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망인의 근무일자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또는 4주 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 등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만큼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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