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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9407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8. 1. ~1985. 10. 1.까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9. 1. 23. 06:0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사망원인 ※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적습니다 ㈎ 직접사인 진폐증 ㈏ ㈎의 원인 진폐증, 신장암(추정) ㈐ ㈏의 원인 진폐증, 신장암(추정) ㈑ ㈐의 원인 - ㈎부터 ㈑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26. ‘망인은 신장암의 폐 및 림프절의 다발성 전이로 사망하였고 진폐증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왔고 2017. 4. 진폐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는 등 진폐가 급속히 악화되던 중에 있었는바, 망인의 진폐증이 신장암의 발병 및전이에 기여하였다. 또한 진폐증으로 인해 폐실질이 완전히 파괴되고 신체전반의 면역시스템이 붕괴되어 암종에 대한 화학요법과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대여명이단축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 정밀진단내역망인의 진폐병형은 1995년 제1형으로 진단 받은 이래 2017년 마지막 정밀진단시까지 위 진폐병형이 유지되었고, 심폐기능은 1995년 정상이었으나 2017년 경도장해상태였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심의결과(장해등급) 1985. 12. 5. 0/0 - - - - 1995. 11. 2. 1/1 - - F0(정상) 1형 무장해 1999. 3. 12. 1/1 - - F0(정상) 1형 무장해 2000. 4. 18. 1/1 - - F0(정상) 1형 무장해 2004. 9. 7. 1/1 tbi pt - F0(정상) 장해(제13급 제12호) 2008. 3. 3. 1/1 tbi - F1(경도장해) 장해(제11급 제9호) 2009. 5. 7. 1/1 tbi - F0(정상) 장해(제13급 제16호) 2017. 1. 18. 1/1 tbi q/t F1(경도장해) 장해(제7급 제15호) 2) 신장암의 진단 및 치료 경과 등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7. 11. 13. 우측 신장의 요관에 침습성 고등급의 유두성 악성 종양 발견되어 신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우측 요관과 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8. 6. 19. 신장암이 폐와 림프절에 전이되었음을 진단 받고, ○○○○병원에서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양측 폐에 다양한 크기의 폐 전이 종양들이 다발성으로 발견되고항암치료에 반응이 없어 2018. 11. 7.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권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였다.나) 그 밖에 망인은 당뇨병,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원발성 고혈압, 만성 허혈성심장병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3) 사망 무렵의 경과망인은 2019. 1. 8.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입원 치료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대한의사협회 ○○○○○○(○○○○○ 의사) 사망 당시망인의폐 상태 ○ 2018. 6. 19.자 흉부영상에서 진폐병형 소음영 2/1 (q/t), 흉막유착(양측), 동맥경화 의심, 전이 성 폐암이 발견되고, 그 이후 사망 시까지 흉부 영상에서 다발성 폐 전이성 폐의 병변들이 악화 되었다. ○ 2017. 4. 8.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1/FVC 78%, FVC 66%, FEV1 78%로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애를 보였다. ○ 망인의 심폐기능 변화는 2008년 ? 2010년 경증 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다 2012년 ? 2014년까지 중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 며 악화하였으나 2016년 ? 2017년의 검사에서 는 경증으로 오히려 제한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 며 호전되었다. ○ 망인은 중등도 이상 진행된 진폐증 환자로 폐가 심하게 섬유화되어 용적이 줄어든 상태이며 폐의 대표적 합병증인 제한성 폐기능 장애와 흉막 비 후, 그리고 진폐증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심 혈관 질환으로 동맥벽의 석회화가 나타나고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 진폐증 환자들은 망인의 경우와 같이 폐가 섬유 화되어 미만성 간질성 폐섬유화증을 가지게 된 다. 이는 특이면역 반응에 의해 분진의 흡입을 멈춘 후에도 계속 염증반응이 유발되면서 섬유화 작용이 진행되어 심한 폐기능 장해를 가속화시킨 다. ○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감소 가 관찰되지만 비교적 안정적 상태였다. 신장암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경과 를 보이고 있다. 진폐증이신장암의 발생 및폐 전이에미친 영향 ○ 망인의 신장암의 발병은 진폐증 또는 진폐증의 합병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광업 조사자나 석탄분진 노출과도 신 장암은 명확한 증거나 역학적 연구보고가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 폐암은 신장암의 전이암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 위험요인으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 다. ○ 진폐증이 신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 는 현재 없다. 2011년 먼지 의 직업성 노출과 신장암의 위험이라는 연구에 의하면 유 리섬유와 광울섬유(mineral wood fibers), 그리고 벽돌먼 지의 경우 신장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었고 석면과 신장암 의 연관성은 없었다. 환자의 근무지와 상기 위험인자의 노 출과 연관이 없어 보인다. 망인의사망원인 ○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과 합병증, 진폐에 의한 면 역력 감퇴와 전신쇠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 지만 사망 시점 이전 질병의 경과와 급속히 악화 되어 사망하기까지 진폐증의 경과(진폐증의 병 형, 제한성 폐기능장애의 정도, 그리고 진폐증의 다른 합병증 여부 등)를 볼 때 직접적인 원인으 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장암과 신장암의 폐 전이암(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보다는 신장암의 폐 및 림프절 전이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대한의사협회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대한의사협회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신장암 내지 그 폐, 림프절 전이이고, 진폐증이 신장암의 발병 내지 그 폐, 림프절 전이의 원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망인의 항암치료 중단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7년 신장암 진단을 받고 암종을 절제하는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2018년 암종이 폐, 림프절에 전이되었다. 망인은 항암치료를다시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치료를 중단한 후 수개월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망인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직접 원인은 신장암 내지 그 폐, 림프절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 감정의들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나) 앞서 본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석탄 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신장암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에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신장암 발병에 진폐증이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도 없다.나아가 망인의 신장암이 폐, 림프절로 전이된 것은 신장암의 전이로서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감정결과이고, 이러한 감정결과가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진폐증 환자로서 폐기능 및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진폐증이 신장암의 발병 및 그 폐, 림프절 전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은 2017. 1.18. 실시되었고 이때 망인은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경도 장해(F1)를 진단받았다. 또한 2018. 6. 9.자 흉부 영상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2/1이었고, 2017. 4. 8.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심폐기능 경도 장해(F1)가 있었다. 이러한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점차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사망을야기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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