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9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26. 택시 운행 중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된 교통사고로 ‘뇌경색, 척추쇼크, 다발성 좌상 및찰과상, 좌측 편마비에 기인한 양측 유착관절낭염’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위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6. 11. 2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8. 12. 27.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3. ‘망인은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 망인의 재해및 승인상병과 직접 사망원인인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에 동반된 거동제한으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 윗부분 절단술을 시행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침상고정 상태에 이른 결과,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8년경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3년부터 사망 전까지 당뇨병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망인은 2003년부터 사망전까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14. 10. 12. 거동을 못하고 혼돈상태를 보여 실시한 두부 MRI 검사에서 우측, 내측 측두엽에 급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2015. 8. 20. 말초동맥까지 심하게 막혀 있는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진단을 받고 2015. 8. 24. 및 2016. 2. 19. 대퇴동맥 우회로술을 받았다. 그러나우회로술과 약물치료에 불구하고 계속 상태가 악화되었고(Rutherford Category 6),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우측 발의 괴사로 2016. 2. 19. 및 2016. 4. 26. 발가락 절단술을 받았으며, 2016. 6. 28.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하였다.라) 망인은 오른쪽 하지 절단 전에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가 있으나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하지 절단 후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마) 망인은 1966년경부터 약 50년간 흡연하였는데, 2002년 사고 전까지는 1일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사고 후 흡연량이 줄어 2016년에는 1일 3~4개비 정도 흡연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8. 9. 7. 전신쇠약감 및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신부전 및 고나트륨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8. 9.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신장기능이 회복되어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18. 9. 12.부터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와상상태에서침상생활을 하였고, 자세 변경과 음식물 섭취 등 생활 전반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필요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8. 12. 10.경부터 식사를 거부하였고 점차 기력이 심하게저하되었다.다) 망인은 2018. 12. 24.경부터 가래와 발열 증세를 보였고, 2018. 12. 26.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가 증가(21500/㎕)한 수치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8. 12. 27. 22:50경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법원의 의료법인희경의료재단 ○○요양병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적어도 그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망 전 주치의의 진단에 관한 원고의 진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통상 중증의 뇌경색 환자들은 마비로 인한 와상상태나 삼킴장애(연하장애)로 흡인성 폐렴 발생의 위험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그러한 위험성 증가는 주로 뇌경색 발병 직후에 가장 높고 뇌경색 발병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시간이 자나면서 그 관련성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 2002년 뇌경색 발병 이후 사망 전까지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기왕력이 없고, 뇌경색 발병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계속 중증의와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뇌경색이 2018년에 이르러 폐렴의 발병또는 악화 위험을 높였다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흡인성 폐렴은 폐의 우측 하엽에 발생하는데 망인의 2018. 12. 26.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이와 다른 일반적인 폐렴의 소견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므로, 망인에게발병한 일반적인 폐렴이 뇌경색에 따른 삼킴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1세로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동맥질환이 있었으며 50여 년간의 흡연력도 있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를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주기적으로 처방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당화혈색소(HbA1c)가 2017. 9. 10.2%, 2018. 9.9.7%로 나타나는 등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18. 9. 7.고혈당으로 인한 탈수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당뇨병이 계속악화되었고 여러 합병증이 나타났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사성산증,고혈당으로 인한 의식장애, 뇌경색, 심근경색 및 말초동맥질환과 같은 죽상경화성 동맥질환의 악화, 면역력 저하로 인한 다양한 감염성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고혈당으로 인한 탈수증세 발생, 급성 신장기능 상실로 인한 저혈압상태 발생 등에 비추어, 이러한 내과적 질환의 악화와 폐렴 발병과의 인과관계가더욱 명확하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뇌경색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인 거동제한으로 인하여 기저질환인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뇌경색으로 인하여 당뇨병이 악화되려면 욕창, 폐렴 및 패혈증 등 심각한 질환을 동반한 중증의 상태에서 체내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부신피질호르몬의 일시적상승에 따른 혈당의 상승이 야기될 정도여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이 심각한중증의 상태가 2002년부터 사망 전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는 주로 뇌경색 직후 급성기에 발생하는 급성 호흡부전 및 스트레스유발 심근증 등으로 나타나며, 뇌경색의 직접적인 후유증으로 인하여 10년 이상의기간 동안 만성적인 심폐기능의 악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도뇌경색 발병 무렵부터 존재하였던 말초동맥질환이나 동반질환인 당뇨병이 시간에 따른자연적인 경과로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뇌경색으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이 일반적으로 죽상경화성 말초동맥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망인은 2002년 뇌경색 발병 이후 좌측 편마비는 있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2016년 우측 하지 절단무렵에 거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사망 전까지 와상상태에서 침상생활을 하게 되었다. 망인이 1998년경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2003년경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계속 치료하여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저질환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15년 복부대동맥에서 하지동맥으로 이어지는 부위가완전 폐색되고 말초동맥까지 심하게 막혀 있는 상태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2차례 대퇴동맥 우회로술을 받았으나 결국 혈류 개선이 되지 않고 괴사가 발생하여 우측하지를 절단하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측 하지를 절단하게 된 것은 당뇨병과 말초동맥질환 등 죽상경화성 동맥질환의 악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나 그로 인한 다소간의 신체활동부족보다는 이와 같은 전신 혈관질환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 전 거동제한 상태에 더욱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694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