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9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5802,2심-대법원,2021두565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1.부터 주식회사 OOOOOOOO공장의 조립1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8. 16. 08:50경 조립1부 1층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에게 “두통이 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분임토의장에서 쉬겠다”라고 말하고 2층 분임토의장으로 올라갔는데, 같은 날 11:28경 동료가 분임토의장 침상에서 소변을 흘린 채로누워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으나 의식이 없었고, 이에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8. 23. 22:18경 뇌간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나 단기 및 만성 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급격하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3. 2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는 ① 교대제, ② 유해한 작업환경, ③ 높은 육체적 강도, ④ 과도한 정신적 긴장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2018. 2. 28. 출근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은 데다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전인 2018. 8. 14. 특근수당 지급 누락 문제로 관계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등의 돌발적인 사건까지 겪었으므로,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가 계산한 망인의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업무상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입사일자: 1990. 7. 1.(재직기간 약 28년) 나) 부서명: 조립1부 완성 5B반(1992. 5.경 전환 배치) 다) 직위: 기사(직원) 라) 담당 업무: 완성차량 중 불량 부분을 수정 마) 근무 형태: 상용직, 2교대 근무(1주일 단위 주?야 교대) 바) 근무시간: 1조 (주간): 06:50 ~ 15:30, 2조(야간): 15:40 ~ 익일 00:20 사) 휴게시간: 1조 (주간): 08:50 ~ 09:00, 11:00 ~ 11:40, 13:40 ~ 13:50 2조 (야간): 17:40 ~ 17:50, 19:50 ~ 20:30, 22:30 ~ 22:40 2)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가)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는 중불량 수정반에서, 2018. 7. 1.부터 이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는 차체 수정반에서 각 근무 나) 중불량 수정반(부서원 4명): 차체의 불량(도어 여닫힘 불량, 실내 내장 불량,범퍼 불량 등)에 대한 교환 및 수정 작업 다) 차체 수정반(부서원 2명): 체결 상태가 불량한 볼트나 너트에 대한 수정 작업 3) 망인의 작업량 및 작업 소요시간 가) 중불량 수정반 근무 당시 1일 평균 작업량은 14대, 차체 수정반 근무 당시1일 평균 작업량은 5.7대로 각 추산됨(다만 입력률 60~70% 수준에 그치는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작업량과 차이가 있음). 나) 차량 1대당 차체 수정 소요시간은 3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편차가 크고, 3~4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장기 수정반으로 넘기기도 함. 다) 불량이 발생한 완성차량이 입고되어야 수정 작업이 개시되므로, 불량제품의입고 전까지는 대기시간이 발생함. 4) 망인의 기간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 32시간 33분 나) 발병 전 4주간: 29시간 34분 다) 발병 전 12주간: 34시간 48분 5)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돌발 사건들의 경과 가) 근무시간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건 망인은 2017. 10. 14.(토) 휴일근무를 하던 중, 외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보고 없이 그대로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2018. 2. 28. 망인에게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의하면 근무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정도가 약하고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일 때’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정하고 있었다. 망인은 위 처분에 따라 2018. 4. 21. ~ 2018. 4. 30. 출근하지 못했고, 이후 휴일근무인원의 축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자 노동조합에서는 ‘휴일근무 인원 축소 반대’안건을 정기 대의원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나) 특근수당 누락에 대한 항의 사건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 24명에게 2014. 1.부터 2018. 7. 사이의 기간 동안지급되었어야 할 중식 잔업 특근수당 6,240,000원(= 1인당 260,000원× 24명)이 누락된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망인은 2018. 8. 7., 2018. 8. 8.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전인 2018. 8. 14.까지 3차례에 걸쳐 조회 시간에 부서장의 잘못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6)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 가) 망인의 신체조건 - 연령: 2018. 8. 16.(이 사건 상병 발생일) 현재 만 51세 - 신장 및 체중: 2017. 9. 26.(마지막 건강검진일) 현재 172.8cm, 71.5kg(비만도 정상) 나) 건강검진 결과 (1) 2017. 9. 26.자 - 수치 혈압 142/92mmHg(질환의심), 공복혈당 146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33mg/dL(경계) - 문진내역 현재는 금연 중, 음주는 1주당 2일 각 5잔씩 -판정내역 고혈압 의심, 당뇨 질환(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관리, 기타질환 관리(경미한 심전도 이상) (2) 2016. 9. 27.자 - 수치 혈압 136/86mmHg(경계), 공복혈당 187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39mg/dL(경계) - 문진내역 총 25년째 하루 20개비씩 흡연 중, 음주는 1주당 2일 각 3잔씩 - 판정내역 신장기능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 관리, 당뇨 질환 의심 (3)2015 . 10. 14.자 - 수치 혈압 130/80mmHg(경계), 공복혈당 181mg/dL(질환의심) - 문진내역 · 총 20년째 하루 20개비씩 흡연 중, 음주는 1주당 2일 각 10잔씩 - 판정내역 일반 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병 질환 의심 (4)2014 . 9. 18.자 - 수치 혈압 130/89mmHg(경계), 공복혈당 153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33mg/dL(경계) - 판정내역 간기능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 관리, 당뇨 질환 의심 (5)2013 . 9. 4.자 - 수치 혈압 135/85mmHg(경계), 공복혈당 155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29mg/dL(경계) - 판정내역 간기능 관리, 당뇨 질환 의심,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6)2012 . 8. 8.자 - 수치 혈압 138/85mmHg(경계), 공복혈당 125mg/dL(경계), HDL-콜레스테롤32mg/dL(경계) - 판정내역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7)2011 . 9. 5.자 - 수치 혈압 125/82mmHg(경계), 공복혈당 116mg/dL(경계), HDL-콜레스테롤30mg/dL(경계) - 판정내역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신장기능 관리, 기타 질환 관리(경미한 부정맥), 간장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진료 이력 - 2016. 2. 24.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 5. 25., 2017. 6. 29., 2017. 9. 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7)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8. 8. 23. 22:18 ○ 직접 사인: 뇌간 마비 ○ 중간 선행 사인: 뇌부종 ○ 선행 사인: 뇌간 출혈 나) 수술기록(OOO병원) ○수술명: 양측 뇌 실 외배액술 ○ 수술 전 진단: 뇌실내 출혈 ○ 수술 후 진단: 뇌실내 출혈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의무기록지에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이 되고, 망인이 주?야 교대 형태로 근무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나, 반면 ① 망인은 발병 당일에도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무렵 망인이 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들고 있는 특근수당 누락 사건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급격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OO의료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이다. ○ 망인은 2016. 2. 24.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2017. 9. 26.자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혈압이 142/92mmHg(질환의심)으로 나왔는바,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시 고혈압은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고혈 압 외에도 망인의 기저 질환으로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꼽을수 있으나, 이들은 뇌경색의 원인이 될 뿐이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에 해당하는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음주, 흡연 역시 뇌경색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다. 물론 음주, 흡연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 본 자문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신경외과 전문의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여야 혈압을 올리는 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못한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없었다고판정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망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이라고 생각된다. ○ 다만 망인의 과거 혈압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자문의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망인의 고혈압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각각 50%라 생각된다. 마) 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망인의 경우 업 무량, 업무 강도 및 업무 시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여기서 업무량의 변화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이나 결산 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업무 강도의 변화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가 변한 경우’를, 업무 시간의 변화는 ‘발병 2주 전부터 12주 전 사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왔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근무를 장시간 수행한 경우’를 각 가리킨다. 그런데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평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일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밖에 업무 강도, 책임 및 환경 등이 적응하기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근골격계부담작 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혹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등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이 2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망인의 중량물 취급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없는 점, 작업량에 따른 보험가입자 의견에 의하면 차체 불량 작업은 1일 평균 1인당 5~8대 정도이고, 작업 소요 시간은 쉬운 작업은 3분 정도, 어려운 작업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 차량마다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근무 강도가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은 냉방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였고, 대기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도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망인이 폭염 환경에서 옥외작업을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완성차 업체의 차량 수정 공정에서 근로자가 고온에 노출되어 뇌출혈을 일으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일반적인 야간 근무 형태로는 ‘주?야간 12시간 교대’, ‘3교대’, ‘격일제 24시간 교대’등이 있고, 특히 야간에 일하는 시간과 빈도가 충분한가에 따라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6개월간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둘째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 형태는 소위 ‘주간 연속 2교대’라 불리는 것으로 위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교대제에 비하여 인체에 과다한영향을 미친다거나 혈역학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수 없다. ○ 망인의 용접, 드릴, 그라인더 작업이 의학적으로 극도의 긴장을 야기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뇌혈관질병?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에서 “돌발상황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발생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돌발적 사건 발생과 증상 발생 사이의 간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돌발적 사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대부분 즉각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망인의 경우 2018. 8. 7., 2018. 8. 8., 2018. 8. 14. 특근수당 누락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특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기는 하나, 사건 발생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침의 세부 판단 기준에는부합하지 않고, 망인의 손실액이 260,000원에 그쳐 사건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또한 망인이 근무 시간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2. 28. 출근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시기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과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점에서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나이, 성별,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0대 남성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 발생이 증가하고 5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율이 높아지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 비율이 높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망인은 2015년 및 2016년에는 고혈압 전 단계였고, 2017년에는 고혈압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6. 2.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을 뿐이고, 이후에는 따로 약을복용한 기록이 없다. 망인이 당뇨약을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2017년까지도 공복혈당이 조절되지 않은모습을 볼 수 있다. 망인은 25년간의 흡연 이력도 있는데, 흡연은 65세 미만 사람들에게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졸중 발병 확률이 약 4배증가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및흡연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1, 12, 14 내지 16, 5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의료원장 및 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 12, 24, 25, 32, 34, 50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같다)에서는 근로자의 과로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것’과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8분에 그치므로 위 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간의 30%를 가중하여 계산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 Ⅰ. 1. 라.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야간근무를 격주로 하였고, 그 근무시간은 대체로 하루당 2시간 50분(170분) 가량이어서 결국 26분(≒ 170분 × 0.3 × 1/2) 정도가 1일 가중치로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가산하더라도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을 밑돌 것이라 보인다. 2) 망인은 입사 이래로 2교대 업무를 계속 하기는 하였으나, 취침시간이 반전되는 전형적인 형태의 교대제 근무는 이미 2013. 2.경에 종료되었고, 그 뒤로 2015. 12.까지는 01:30에, 2016. 1.부터는 00:20에 각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므로(2020. 10. 20.자 원고 측 준비서면 제9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교대제 근무가 망인의 신체 리듬에 미쳤던 영향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리라 보인다. 3) 원고는 망인이 35도가 넘는 고온의 차체 안에서 부상의 위험이 뒤따르는 용접등의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연기 등의 유해가스와 소음을 견디는한편, 작업 불량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에도 시달렸으므로, 망인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은 기본적인 냉방 시설을 갖춘 실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였고, 망인의작업구역에는 선풍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2021. 2. 28.자 원고 측 준비서면 제17쪽), ② 망인에게 가장 높은 A등급의 피복수당과 함께 보안경, 장갑, 1회용 마스크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가 지급된 점(을 제3호증), ③ 위 작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나유해가스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망인은 완성차량의 전체 제작 공정 중 일부를 분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완성차량 전반의 품질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⑤ 망인이 업무 중간에 틈틈이 발생한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할 기회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될 정도로 망인의 작업환경이 유해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과도한 정신적긴장을 수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망인이 차량 문짝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불편한 자세로 볼트 및 너트 마모작업을 한 탓에 오랜 기간 요통에 시달렸으므로, 그만큼 망인의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이 2008. 12. 4.경 및 2011. 12. 1.경 요추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그무렵 휴직까지 한 사실(갑 제24, 25, 32, 34호증)은 인정되나, 한편 2016. 3. 15.을 끝으로 더 이상 요추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제8호증 제13쪽 이하)도 확인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경부터 망인의 퇴근시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육체적인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5) 원고가 돌발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 2018. 2. 28.자 징계 사건은, 망인이 위반 사실에 비하여 중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부터 5개월 이상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을 짓기 어렵다. 망인이 위 사건의 여파로 주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하여 종종 죄책감을 표시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위 동료들이 망인을 책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망인이 스트레스를 희석시킬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근수당 누락에 관한 항의 사건의 경우, 망인이 관계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강하게 항의하였고, 특히 마지막 세 번째 항의는 이 사건 상병 2일 전인 2018. 8. 14.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① 한편 약 4년 반 동안 누락된 특근수당의 총액이 1인당 26만원 정도에 그쳐 같은 기간 동안 망인이 받은 총 급여에 비하여 적은 액수인 점, ② 망인이 경제적 손실 여부를 떠나 관계자의 근무 태만에 분노를 느껴 항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8. 8. 15. 광복절 휴일을 지내면서 냉각기를 가진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재해조사당시 원고 본인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했던 진술(을 제1호증 제8쪽) 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 역시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 본인의 진술(갑 제11, 12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위 각 사건으로 인하여 퇴근 후에 흡연과 음주를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사건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자체보다도 망인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재개한 흡연과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고혈압, 당뇨,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다. 망인의 고혈압 및 공복혈당 수치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혈압과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까지 약 25년간 지속적으로흡연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도 여전히 흡연 중이었으며, 고혈압 약은 2016. 2.경에 단 1회 처방받았을 뿐이고, 당뇨 약도 2017. 5.에 이르러서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7. 9. 26.경 망인의 혈압 수치는 종전보다 더욱올라 고혈압 단계에 들어섰고, 공복혈당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건강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기저 질환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거나 점진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망인이 2017년경 한시적으로 금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 요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OOOOOO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및 흡연 이력 등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OO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의 2017년경 고혈압이 높은 수준은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약 50%로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망인의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판정한다면,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재되지 않더라도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취지로 해석된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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