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9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076,2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1976. 11.경부터 1990. 6.경까지 광원으로 근무하고, 1996. 6.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2),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다.나. ○○○는 2001년경 위암(다음부터는 ‘1차 위암’이라 한다)으로 위 부분절제술을받았다.다. ○○○는 2017. 4.경 잔위(殘胃)의 연결부에서 위암(3기)의 재발(다음부터는 ‘잔위암’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2017. 4. 21. 악성종양적출술을 받았고, 2018. 7. 복부 CT 결과 위암의 복막전이가 확인되었다.라. ○○○는 2018. 11. 21.부터 2018. 12. 7.까지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2018. 12. 14. 광범위한 복막전이와 복수가 동반된 4기 위암 상태에서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9. 1. 17. 사망하였다. ○○○의 사망진단서에 위암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를 ‘망인’이라 한다).마. 피고는 2019. 3. 26.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관련되지 않은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작업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1차 위암이 발생하였고, 1차 위암에 따른 위절제술을 주된 원인으로 잔위암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심한 진폐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잔위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하였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1차 위암 및 잔위암이 결정형 유리규산등 진폐 관련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1차 위암 및 이에 따른 잔위암이 진행되어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등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위암은 흡연, 위 절제술 과거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망인은 1차 위암이 확인된 2001년경까지 흡연하였다. 위 절제술 과거력은 위암 발생위험도를 3~7배 증가시키고, 보통 수술 후 10~15년 후 위암이 발생한다. 망인은 1차위암으로 위 부분절제술을 받고 약 16년이 지나 잔위암이 발생하였다.2) 망인이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내 직업병 관련기관이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은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직업력을 가진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지만 위암은 직업성 암으로 공인하지 않고 있고,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의발생에도 통계적 상관관계를 넘는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이 분진작업 당시 어떠한 유해인자에 어느 정도(농도 및 시간)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위암발병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1차 위암이 잔위암의 발병 및 악화에 주된영향을 미쳤고, 잔위암이 2018. 11.경의 폐렴 발생에 기여하였으나, 망인의 진폐증과 1차 위암 및 잔위암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내과,소화기내과) 또한 진폐증은 위암의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1차 위암 및 잔위암과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4) 망인은 2018. 11. 21.부터 2018. 12. 7.까지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5)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6년경 경미장해를 판정받은 외에는 줄곧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망인은 2010. 5. 11. 이후에도 호흡기 증상으로 치료받거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2/2)을 유지하다가 1차 위암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06. 11. 20. 4형(A)으로 악화가 확인되었고, 2017. 5.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흉부 CT 결과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단일자 병형 심폐기능 심의결과 1996. 4. 18. 2/2 F0(정상) 11급 1997. 10. 24. 2/2 F0(정상) 11급 2003. 4. 8. 2/2 F0(정상) 11급 2004. 5. 20. 2/2 F0(정상) 11급 2005. 10. 12. 2/2 F0(정상) 11급 2006. 11. 20. 4A F1/2(경미장해) 9급 2008. 1. 17. 4A F0(정상) 11급 2009. 3. 19. 4A F0(정상) 11급 2010. 5. 11. 4A F0(정상) 11급 6) 위암이 복막에 전이된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알려진 생존기간은 1~4개월이며위암 환자의 약 60%는 복막전이에 의하여 사망한다. 3~4기 위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생존기간이 10~13개월이다. 망인은 2017. 4.경 잔위암(3기)으로 수술받은 후 약 21개월이 경과한 2019. 1. 17. 사망하였다. 망인은 말기 위암이 진행되어사망하였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들(직업환경의학과, 내과, 소화기내과)의 일치된 소견이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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