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99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7696,2심-대법원,2020두548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5. 6. 1.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은 2018. 4. 29.13:36경 이 사건 아파트 내 경로당에 있는 공중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한 사체검안서가 발급되었고,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만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과로를 겪었다. 특히 소속 회사의 변경 과정에서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경비반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3, 17, 18,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1년경부터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소속회사를 달리하며 2015. 6. 1.부터 근무하였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6: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이다(12:00 ~ 13:00까지 점심시간, 18:00 ~ 19:00까지 저녁시간, 24:00 ~ 익일 05:00 수면시간). 주요 업무로는 아파트 경비, 경비실 근처 청소, 분리수거, 분리수거함 세척, 지하폐기물 관리, 게시물 확인 등이 있다. 2) 발병 전 1주일 동안 51시간 43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17분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25분을 근무하였다. 3)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검진 일자혈압총콜레스테롤음주 / 흡연기타2011. 7. 11.108/67㎜Hg---정상B1) : 이상지질혈증2015. 6. 8.117/76㎜Hg-주 3회, 회당 8잔/현재 흡연(40년, 하루 20개비)-정상B : 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2016. 10. 22.135/85㎜Hg251mg/dL주 2회, 회당 6잔/ 현재 흡연(30년,하루 10개비)-정상B : 혈압, 간기능-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2016. 10. 22.135/80㎜Hg275mg/dL주 2회, 회당 7잔/현재 흡연(40년, 하루 15개비)-정상B : 혈압-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2018. 3. 23.108/88㎜Hg262mg/dL주 1회, 소주 1병/ 현재 흡연(25년이상, 하루 15개비)-정상B : 당뇨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경비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업무중 어떤 요소가 망인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규명할 수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더라도, 심근경색이 발생한 원인 또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혈전생성으로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요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다.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2011년부터 계속하여 고지혈증에 대해서 조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음에도 이에 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도 하루 15개비 가량의 흡연을 계속해왔다. 망인의 이러한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은 독립적으로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 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도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던 망인에게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해 평균적으로 1주당 60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시간뿐만 아니라, 양, 강도,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망인은 2011년경부터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2015. 6. 1.부터 근무하여 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히 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경비반장 내지 팀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망 무렵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증명도 없다(소속 회사의 변경 문제도 2017. 10.경 이미 마무리 되었다).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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