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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0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7047,2심-대법원,2022두3791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8.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망인 은 2016. 9. 17. ○○에 있는 ○○공단에 파견되어 2016. 11. 25.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망인은 ○○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2017. 3.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객혈을 하며 의식을 잃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2017. 4. 24.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원고 는 망인의 사망이 ○○공단 파견 중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8. 4.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0. 29.‘망인은 결핵성 파괴폐와 이른바 비결핵항산균(NTM)으로 인한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결핵항산균은 자연수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균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선행사인으로 의심되는 폐결핵 또한 결핵균에 감염되어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상 관련성이 없으므로 망인은 기존 질병인 폐렴, 폐결핵, 폐기종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라.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3. 14.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결핵성 파괴폐나 NTM 감염으로 인한 폐 질환이 없어 평소 일상생활에지장이 없는 수준의 폐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단에 파견되어 일하는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가사 망인이 ○○공단 파견 근무 이전부터 앓고 있던폐결핵, NTM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1)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1999. 4. 23.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다.인정 사실1)망인 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가)망인은 이 사건 회사 계장(instrumentation) 설계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석유화학, 정유, 발전 공장의 준공 및 증설 시 각종 계기를 설계하고 구매, 설치한뒤 공정과정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면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문제를 해결한 다음, 준공 도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나)망인 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주 5일,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이고,12:00경부터 13:00경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 망인은 계장 업무를 위하여공장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근무시간은 통상 08:00경부터 20:00경까지이다.다)망인은 2016. 9. 16.부터 2016. 11. 25.까지 약 2개월 동안 ○○ ○○공단의 ‘○○○○○ SUPER PKG-1, 2’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일하였는데, 그곳에서 망인은 6개의 서로 다른 세부공정을 모두 총괄하는 책임자(이른바‘Lead Engineer’)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망인이 책임자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현장이었다.망인은 파견 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 매일 08:00경까지 출근하여 계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발주자에게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은 기존 공장의가동을 중지시키고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공사이므로 계획기간 내 결점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계장 업무를 넘어서 자재 수급 및 인력 관리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발주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망인은 파견기간 70일 중 7일밖에 쉴 수 없었고, 망인의 파견기간 중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64시간 57분에 이른다.라)이 사 건 현장의 근로환경은 용접작업에 따른 유해가스, 그라인딩에 따른 쇠가루 분진, 도장작업에 따른 페인트 냄새, 자재 운반에 필요한 차량 운행에 따른 매연 등이 발생하여 공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마)온산 공단 파견에서 돌아온 뒤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16. 11. 29.~2016. 12. 13.: 연차 휴가(병원 진료)② 2016. 12. 14.~2016. 12. 28.: 이 사건 회사 계장 설계팀에서 근무③ 2016. 12. 29.~2016. 12. 30.: 연차 휴가④ 2017. 1. 2.~2017. 1. 16.: 연차 휴가(병원 진료)⑤ 2017. 1. 17.~2017. 2. 10.: 병가⑥ 2017. 2. 13.~2017. 3. 17.: 이 사건 회사 계장 설계팀에서 근무바)이 사 건 재해 전 1주간 망인의 총 근로시간은 45시간 49분이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5시간 58분에 이른다. 이 사건 재해 전12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2시간 4분에 그치는데, 이는 망인이 2017. 1.경 입원 치료를 받은 데 따른 결과이다.2)망인 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인0455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0094_6_0.jpg3)망인 의 건강검진 결과 및 진료내역 등가)망인은 늦어도 2009년 이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기흉, 폐렴 등호흡기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나)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결과 ‘양상 수술 후 변화를 동반한 비활동성결핵, 우상 흉부 진행된 늑막비후 의심’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비활동성 결핵, 폐기종’ 소견이 제시되었다.다)망인은 2016. 6.경 이후로 기침 및 흉통 증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특히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잦은 잔기침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4)망인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2016. 6.경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 ○○○(현재 위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망인의 결핵과 폐렴 증상 및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 NTM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망인의 경우NTM은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하여 병적 문제가 없는 상태의 정상인들에게서도 검출될 수 있다.다만, 기존에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이 NTM에 감염되는 경우 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이높고, 실제로 NTM에 감염되었다고 판정되는 사람들은 결핵의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관지확장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다.○ 망인의 2016. 6.경 객담검사 결과망인에 대한 2016. 6. 29. 객담검사 결과 NTM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7. 1. 망인이 다시입원하였을 때는 위 소견에 따라 활동성 결핵보다는 NTM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 아래약물치료를 하였다.○ 망인의 2016. 6.경 흉부영상검사 결과망인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9. 1.까지4회에 거쳐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에게서 결핵 흉터와 기종 등 결핵성 파괴폐가 일부 확인되었다. 결핵성 파괴폐의정도가 심할수록 X선 검사 결과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위 X선 검사결과 폐렴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염증에 취약한 상태였고,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결핵성 파괴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거의 폐결핵으로 폐 실질, 기관지가 파괴되어 폐공동 및 기관지확장증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이 증상이 없고, 범위가 넓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다만, 염증에 취약하여 폐렴, 폐결핵, NTM 등이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쉽다.○ NTM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NTM은 일반적인 결핵에 비하여 병원성이 낮으며, 사람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간혹 기관지확장증 등의 폐 질환을 악화시켜 특히 객혈과 같은 여러 합병증을유발할 수 있다.결핵과 NTM은 공통되는 치료약제가 많아 양쪽을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배양 검사를 통하여 결핵균이나 NTM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임상 소견이 NTM에 합당하면결핵과 NTM 양쪽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망인의 2016. 6.경 흉부영상검사 결과 등 ○○공단 파견 이전 폐 상태망인이 ○○○○공단에 파견되어 일하기 전인 2016. 6.경 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기관지확장증, 결핵성 파괴폐 등이 확인된다.○ 망인의 2016. 11.경 및 2017. 1.경 흉부영상검사 결과 등 ○○공단 파견 이후 폐 상태망인의 2016. 11. 29. 흉부 CT 검사 결과를 보면 좌측 폐 상부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폐렴도 관찰된다. 폐렴은 최근에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결핵 또는 심한 폐렴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와 기관지확장증이 나타나고, 이는 오래 전부터 있던 질환으로 볼 수 있다.2017. 1. 2. 흉부 CT 검사 결과는 2016. 11.경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좌측 폐 상부는 차이 없지만 좌층 폐 하부에 새로운 폐렴이 보인다. 이 부분 2017. 1. 25. 검사 결과에서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7. 3. 8.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의 폐 상태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직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객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심장박동은 회복되어 기도에 삽관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2017. 3. 17. 당시 흉부검사 결과에서 폐 침윤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혈이 호흡을 악화시키면서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인다.객혈 은 좌측 폐 상부의 폐 공동을 포함한 염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접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요인은 될 수 있다.○ 망인이 앓은 폐렴의 원인이 된 세균의무기록상으로는 한 차례 NTM이 배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의무기록 검사결과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2016. 12.경 좌하엽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이는 호전되었으므로 당시 검출된 세균은 사망원인과는 무관하다. 결국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세균은 보이지 아니한다.○ ○○공단 파견 근무가 망인의 폐렴에 미친 영향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70일 가량의 스트레스로폐기능이 나빠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7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 갑 제15,18, 23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위 인 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망인은 2009년 이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기흉,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비활동성 결핵이 진단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전 이미 기관지확장증, 결핵성 파괴폐 등이 나타날 정도로 폐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망인은 2016. 9.경까지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언제든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망인이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한 이 사건 현장은 공기의 질이 매우 좋지않았고, 망인은 10주간의 파견 기간 중 1주당 평균 약 64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등 매우 과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기존에 앓았던 폐렴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잔기침 증세가 나타났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망인이 ○○공단에서 복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뒤인 2017. 1.경 폐렴 증상이 치료를 거쳐 다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7. 3. 초순경까지도 폐렴 증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데따른 영향으로 망인이 기존에 앓았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망인은 2017. 2. 13.경 입원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기시작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2017. 3. 17. 기존부터 염증이 있던 좌측 폐에서 객혈이 일어나 폐 침윤이 점차로 악화되었으므로 집중적인 폐렴 치료가 중단된데 따라 점차로 폐렴이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5시간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되었던 망인의 폐렴이 위와 같은 수준의 업무부담으로 인하여다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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