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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개선명령처분취소

2019구합70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나. 청주시장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은 '2016. 6.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차장 간호사 소외1와 공모하여, 소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6.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8고단3089호)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6. 28. 원고1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2019. 8. 30. ∼ 2019. 9. 13.)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1차 개선명령과 '동일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에 따라 하나의 개선명령만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1) 관련 규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2.가.1)은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조치기준들(지정취소, 진료제한, 개선명령) 중 '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를, "(1) 위반행위의 정도가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편의상 이를 '개선명령 (1) 사유'라 한다)와, (2)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이를 '개선명령 (2) 사유'라 한다)"로 규정한다.한편,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에 의하면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조치기준에 해당하면 그 중 중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2) 판단가)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의 취지 및 이 사건에서의 적용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의 취지는, 해당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여러 조치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이 중복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임에 비추어, 만일 동일 의료기관에 내려진 두 개의 조치기준이 기초적 사실관계의 관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뒤에 내려진 조치기준은 위법하다.나) 처분사유의 동일성 여부(1) 인정사실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청주시장의 위 2018. 1. 22.자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사항'으로 '의사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명시한 사실, ② 청주시장은 2018. 2. 13. 경찰에 의사 원고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면서, 의사 원고1에 대하여는 '2010. 2. 22.부터 2017. 11. 16.까지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뇌혈류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하게 하여 간호사 6명이 위 각 검사를 실시하였고, 응급구조사 47명에게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병원 내 병동 등에서 혈압·혈당체크와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위 응급구조사들이 위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사실, ③ 이에 청주시장의 위 고발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 앞서 본 범죄사실로 원고1이 2019. 4.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6. 28.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⑤ 위 자격정지 처분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는 '의사 원고1은 2016. 6. 1.부터 2017. 11. 6.까지 원고 병원건강증진센터 차장 간호사 소외1와 공모하여, 소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2)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에 관한 '청주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사항'에 의료법 위반행위의 일시, 상대방,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에 관한 '의사 원고1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 모두 청주시장의 위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사항을 기초로 한 고발내용(2010. 2. 22.부터 2017. 11. 16.까지) 중 일부(2016. 6. 1.부터 2017. 11. 6.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의 각 위반행위는 '의사 원고1이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을 비교하여 볼 때 '위반행위의 주체, 개선명령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근거규정과 종류'가 다르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는 '의료기관인 원고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료법 제6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개선명령 (1) 사유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는 '의료인인 원고 병원 소속의사 원고1이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개선명령 (2) 사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기초적 사실관계에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의 주체, 처분의 근거규정과 종류 등만을 유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에는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빠져 있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분은 1차 개선명령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그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위와 같이 원고에게 내려진 1차 개선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1차 개선명령의 위반행위에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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