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2019구합7043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198. 10. 2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망 소외1(1946. 1.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7.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9년 5개월 간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8. 6. 25. 20:30경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22:0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18. 6. 26. 7:54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8.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라. 피고 소속 ○○○○장은 ○○○○○○○○○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을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 위원장은 2019. 3. 26.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망인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평소와 달리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강도가 변화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시간 확인결과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0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00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는 점, 교대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마. 피고는 2019. 4. 2.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무렵 원고에게도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0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00시간이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교대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부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피고는 잘못된 전제 하에서 망인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성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관련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2) 살피건대, 을 제1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인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② 피고는 재해근로자 내지 그 유족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자의 구제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8. 6. 26.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8.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2019. 4.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에는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④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요율 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향후 망인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유족이 원고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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