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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합7060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 상세주소생략에서 조리 및 판매 업무를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1. 6. 18: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하던 도중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을 취하였으나, 그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날 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4.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형태와 내용 가) 이 사건 식당은 청국장, 제육김치볶음, 김치냄비전골 등의 음식을 파는 휴게소 내 전문식당인데,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재료 손질, 조리 및 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에는 4명의 조리인원이 있었으나 2018. 10. 31. 매출감소로 인하여 1명이 감축되어 그 이후로는 3명의 조리인원이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자였고, 1달에 7일을 쉬었다. 근무시간은 8시경부터 20시경까지인데, 그 중 약 2시간 정도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졌다.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50분이다. 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전인 2018. 11. 4.에는 휴무하였고, 1일 전인2018. 11. 5.에는 평소처럼 약 10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당일인 2018. 11. 6.에는 18:00경까지는 근무를 하였으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주방 뒤쪽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간이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휴식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원고는 혈압이 200/100mmHg로 측정되었고, 의식이 없었으며, 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진단되었다. 3) 건강검진결과 등 ■ 건강검진결과 - 2011. 4. 1. 검진결과 혈압 110/70mmHg 종합판정 : 정상A - 2012. 6. 11. 검진결과 혈압 150/95mmHg 종합판정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2013. 5. 13. 검진결과 혈압 128/84mmHg 종합판정 : 정상B - 2015. 4. 23. 검진결과 혈압 169/103mmHg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2017. 11. 20. 검진결과 혈압 170/120mmHg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의원 외래진료기록부 - 2018. 7. 24.자 외래진료기록부 혈압 : 230/130mmHg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피감정인 사건재해 당시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킬 만한 물리적 외부적 충격을 받았는지 - 해당사항 없음. 의무기록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뇌내출혈과 관련된 기초질환으로 무엇이 있는지 - 고혈압, 당뇨, 죽상경화증 및 뇌혈관 질환, 스트레스성 혈압상승 등이 있을 수 있음, - 고혈압이 제1 원인임 ■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을 유발시켜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개연성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직접 인과관계 증명은 어려움 ■ 흥분,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지 - 개연성은 있음 ■ 스트레스와 관련한 뇌출혈은 개연성은 있으나 의학적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의 정도 및 복합적 요인을 의무기록 감정자가 판단하기 힘들어 그 직접 관련성은 제한됩니다. ■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로하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자였고, 1달에 7일을 쉬었으며, 근무시간은 8시경부터 20시경까지인데, 그 중 약 2시간 정도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같은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근무 자체가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다.에서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고, 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50분이므로 위 요건에도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출근시간은 8시가 아니라 7시 20분이었으므로 하루에 근무시간으로 40분씩을 추가할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은 약 54시간으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서에출근시간 및 작업개시시간이 모두 8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원고가 8시보다 조금일찍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이전에 20분 정도 아침식사를 하기도 하고,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외에 간식시간을 갖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호증) 등을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③ 이 사건 고시의 I. 1. 다. 3)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 1. 다. 2)에서 규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경우,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였다거나,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수행하였던 업무는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50시간,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50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같은바, 이는 이 사건 고시 I. 1. 나.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모든 업무체계가 바뀌었고, 이 사건상병 발생 며칠 전 대청소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며, 이 사건 식당에서 같이근로하던 조리인원이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약 4년정도 같은 일을 해 옴으로써 상당부분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관리자가변경될 경우 업무의 방향이나 체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청소는 근무자들이 평소에도 하는 업무이고이 사건 상병 발생 며칠 전 하였던 대청소로 인하여 업무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로 인하여 다소간의직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신체 감정의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뇌출혈은 개연성은 있으나 의학적 직접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2. 6. 11., 2015. 4. 23. 및 2017.11. 20. 각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받았고, 2018. 7. 24. ○○성심의원 외래진료기록부에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고혈압 정밀검사를 받거나 그 밖의 건강관리조치를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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