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0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1 (생략생 여자)는 2018. 3. 4.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이하생략에 있는 숙박업소인 ○○○○○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소외1는 그곳에서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객실 청소, 세탁물 세탁·정돈, 식사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도 ○○○○○에서 일하는 미화원이었다(갑 제2, 10 내지 12, 15호증).나. 소외1는 2018. 3. 31.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14:00경부터 ○○○○○에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밭에 이르러 반찬으로 사용할 봄나물을 캐기 시작하였는데, 불상의 시각에 의식을 잃게 되었고, 저녁 무렵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소외1를 찾아 나선 다른 직원에게 뒤늦게 발견되어 '18:47경 이루어진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서산시 중앙로 이하생략에 있는 '충청남도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소외1는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2018. 4. 1. 뇌실질 내 혈종 제거술, 2018. 4. 18. 우측 전대뇌동맥 뇌동맥류 결찰술, 2018. 5. 31. 피판 제거술, 2018. 6. 6. 골판 제거술 및 두개골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8. 6. 22. 뇌동맥 파열이 발생하여 좌측 뇌실 배액술, 코일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병원 의사 소외2이 2018. 6. 25. 혼수상태인 소외1를 진단한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병명[ ] 임상적 추정[v] 최종 진단(주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주 상병) 뇌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주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소외1는 2018. 7. 4.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옴 표 기재와 같다(갑 제2 내지 7, 10 내지 12, 15호증).(가) 직접사인연수마비(나) (가)의 원인고도의 뇌부종(다) (나)의 원인뇌출혈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7.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갑 제8호증 제7쪽), 피고는 2018. 12. 4.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14, 15호증).원고는 '망인이 새벽부터 마무리까지 너무 긴 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휴식공간도 없이 몸과 마음이 지쳤고, 많은 잡일을 하여야 했으며,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감(한국음식과 중국 음식의 맛의 차이)이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망인에게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망인은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발병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대실 현황으로 보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낮았다고 보인다.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개인질환 악화로 볼 수 있다.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기각되었다(갑 제8, 9호증).[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05:30경 기상하여 22:00경 취침할 때까지 제대로 된 휴식시간 없이 계속하여 일을 하여왔고,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국내 생활 적응 및 업무 적응에도 부담을 느껴왔으며, 한국인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입맛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여오곤 했다. 망인이 평소 받아온 업무상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망인은 자신의 업무인 '식사 준비'를 위해 봄나물을 캐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은 3층 건물 1동, 총 3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중 1개 객실 (315호)은 원고와 망인의 숙소로 사용되었기에, 실제 영업에 사용되는 객실은 36개였다. 원고와 망인은 위 객실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하였다(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2) 망인은 한 달에 두 번 휴무일을 부여받았다. 원칙적 근무일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았고,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였다(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시간대업무내용07:00-08:30아침식사 준비 및 식사09:00-12:00오전 근무12:00-12:30점심식사13:00-18:00오후 근무18:00-18:30저녁식사이후개인 시간 또는 밀린 일 정리3)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순번업무구체적인 내용1객실 청소- 원고와 망인이 2인 1조로 작업함.- 객실 1개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됨(일반실 15분, 특실 20분)- 원고와 망인은 2, 3층 청소를 전담함.1층은 청소기만 이용하여 청소 하였고, 1층의 나머지 청소는 실장이 담당함.- 원고와 망인은 필요시 복도·계단 청소를 하기도 하였음.- 객실 청소 순서는 다음과 같음. ① 쓰레기 줍기→ ② 화장지, 음료, 수건 등 비품 채우기→ ③ 침대포 및 침구류 정리 → ④ 1명은 화장실 청소, 1명은 청소기를 이용해 객실 내 청소.- 객실에 투숙객이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음 날 청소를 하기도 하였고, 저녁식사 시간 이후까지 청소를 하는 일은 없었음.2세탁물 세탁 및 정돈- 객실 1개당 4개의 수건이 세탁물로 나옴.- 세탁기와 건조기를 통해 세탁이 완료된 수건은 개어서 탕비실에 보관하게 되는데, 세탁물이 많은 일요일은 실장이 수건 정리를 도와주고, 그 외에는 원고와 망인이 수건을 정리함.- 수건을 제외한 세탁물은 외주를 말겨 세탁함.3식사준비- 직원 4명(원고, 망인, 사업주, 실장)의 세끼 식사 준비.- 김치와 기본 반찬은 사장이 준비- 밥, 국, 그 외의 반찬은 망인이 준비.- 밥은 아침에 많이 해서 점심까지 먹고, 저녁에는 다시 짓는 방식.- 실장이 점심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였음.4)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였던 2018. 3. 4부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던 날의 전 날인 2018. 3. 30.까지 객실 36개 중 숙박 또는 대실이 이루어졌던 객실의 수를 정리 해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2호증, 을 제1, 3호증).3. 4(일)3. 5.(월)3. 6.(화)3. 7.(수)3. 8.(목)3. 9.(금)3. 10.(토)2312724373. 11(일)3. 12.(월)3. 13.(화)3. 14.(수)3. 15.(목)3. 16.(금)3., !7.(토)36111228283. 18.(일)3. 19.(월)3. 20.(화)3. 21.(수)3. 22.(목)3. 23.(목)3. 24.(토)41810786213 25.(일)3. 26.(월)3. 27.(화)3. 28.(수)3. 29.(목)3. 30.(금)076347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9호증).[자문의사 ①] 발병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면 망인의 뇌출혈은 선천성 뇌혈관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뇌혈관기형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질병의 특성상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내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유족급여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자문의사 ②]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73시간 30분, 4주간 주간 평균 근무시간 63시간으로 과로 기준을 초과하나, 망인이 근무한 숙박업소의 업무량, 업무 강도, 업무종사 기간(1개월)을 고려할 때, 업무가 상병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뇌내출혈이 '개인적 요인인 뇌혈관기형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병 발생사 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인정 근거] 갑 제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뇌출혈에서 비롯된 고도의 뇌부종으로 연수마비가 일어나 사망하였다. 그런데 그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뇌혈관기형의 자연발생적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18. 3. 4. 입사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8. 3. 31.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2018. 3. 31.을 즈음하여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③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총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36개 객실 중 2018. 3. 4.부터 2018. 3. 30.까지 숙박 또는 대실되었던 숫자를 보면, 객실의 1/3조차 숙박 또는 대실되지 아니하였던 날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성질의 업무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 달 중 휴무일이 이틀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이 근무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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