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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합70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448,2심-대법원,2021두479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1996년경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2002. 4. 4. 업무 중 발생한 ‘고혈압성뇌실질(우측시상부) 출혈’을 상병(다음부터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6.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받았다. 나. ○○○는 2003. 6.경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의 협착(>70%)에 따른 불안정성 협심증을 진단받고 2003. 7.경 관상동맥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항혈전제 투여 등 협심증 치료를 받았다. 다. ○○○는 2006. 3. 4. 좌측 시상부 및 뇌간에 걸친 광범위한 뇌출혈(다음부터는 ‘2차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라. 피고는 ○○○에게, 2006. 5. 17. 이 사건 상병과 2차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6. 10. 12. 불안정성 협심증은 업무와 무관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마. ○○○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2018. 12. 21.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4. 18.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2차 뇌출혈 및 불안정성 협심증에 따른 와상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협심증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항혈전제와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2차 뇌출혈로 재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2차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합병증인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업무와 이 사건상병으로 협심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심증 치료과정에서 투여한 항혈전제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2차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라 볼 수 없으며, 망인은 2차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은 2002. 4. 4.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기 약 6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2002. 4. 5.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였다. 심비대가 있는 경우 협심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인은 입원할 때까지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06. 10. 12. 망인에게 협심증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고, 망인이 불승인처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좌심실비대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출혈의 일반적 증상이나 후유증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협심증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2) 2차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이전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망인은 협심증 치료를 위하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처방받았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항혈전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내출혈 발생 위험이 6.29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항혈전제는 뇌출혈 발생 시 출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동시에 2차 뇌출혈 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를 위해 투여된 항혈전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차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3) 과거 출혈이 발생하여 뇌연화증이 진행된 병변 부위에 다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와 달리, 관계없는 다른 부위에 발생한 뇌출혈은 과거 출혈의 재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측시상부와 2차 뇌출혈 부위인 좌측 시상부는 해부학적으로 뇌의 반대편 반구에 위치하여 각기 다른 혈관에서 혈류를 공급받는다. 피고는 2006. 5. 17. 망인에게 2차 뇌출혈이 업무상 부상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고, 망인이 불승인 처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좌측 시상부에 발생하였던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우측 시상부의 뇌출혈(2차 뇌출혈)을 유발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부위에 발생한 2차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망인은 2차 뇌출혈 후 비위관(鼻胃管)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식물인간 상태였다. 식물인간 상태는 자세 변경과 가래 배출이 어렵고, 비위관 등을 통한 미세 흡인을 이유로 일반인보다 폐렴 및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진료기록감정의들(신경외과, 순환기내과)은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협심증 및 이 사건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뇌출혈에 따른 장기간의 식물인간 상태에 기인한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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