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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0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9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약 40년간 ○○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 후 2016. 3. 1.부터는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였고, 2018. 1. 1.부터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예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4. 19:20경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8. 10. 6.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중증 뇌부종과 그로 인한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2.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3. ‘망인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할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주막하출혈 등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사망 전 회계법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연구비 부당수령 여부에 관한 과도한 소명을 요구받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상승함에 따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 가) 망인은 학교 외부 기관에서 공고한 국책 용역사업에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교외연구사업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7. 5. 1.부터 2018. 2. 28.까지 ‘폐차파쇄잔재물(ASR) 자원화를 위한 고효율 복합선별 상용장치 개발’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고, 그 밖에 2018. 10. 4. 당시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 2건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대학교 내 연구실로 출퇴근하였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은 09:00~13:00(휴게시간 12:00~13:00)이었으나, 실제로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 정확한 업무시간 기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의 ○○대학교 차량 출입기록에 따라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36시간 3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28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25시간 55분이다. 2) 망인의 연구비 정산 관련 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총 연구비는 3,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연구과제 종료 후 2018. 5. 11.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연구과제의 위탁정산기관인 ○○회계법인에서는 연구비 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망인의 인건비 등 일부 항목에 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망인에게 2018. 8. 20.(1차), 2018. 9. 10.(2차), 2018. 10. 4.(3차) 검토내역을 송부하고 소명을 요청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4. 11:13경 위 3차 검토내역 및 소명요청을 이메일로 전달받고 11:20경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 담당자에게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망인은 2018. 10. 4. 16:40경 아들에게 ‘너 서울에서 회계사하는 친구 있어? 연구비 지난번에 끝난 것 ○○회계법인에 회계사가 새로 맡아서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 주위에 누가 ○○회계법인에 아는 사람 있나 물어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될 수 있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19. 2. 1. 이 사건 연구과제 연구비 중 망인의 인건비 초과지급분 3,393,215원 등 합계 3,772,743원을 불인정한다는 정산결과 보고서가 송부되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2. 11. 위 정산결과 중 망인의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 ‘망인은 명예교수로서 지급받는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받은 연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하는 대신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를 정산하였다.’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9. 10.부터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아왔고, 2016. 4.부터 적혈구증가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15. 11. 건강검진에서 혈압 157mmHg/101mmHg, 2017. 12. 건강검진에서 혈압 151mmHg/90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다) 망인은 약 10년 전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에게 다소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통상 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30~50%에 이를 정도로 드물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해서 회계법인에서 인건비 초과지급으로 인정한 이유는 망인 자신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인건비기준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학생인건비가 관여되었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연구비 부정 정황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었다. 인건비로 불인정된 금액도 약 340만 원으로 고액이었다고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불인정 통보를 받더라도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것 외에 연구과제 참여?정산이나 대학 내에서 인사상 여타의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은 40년 넘게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였고 연구비정산 절차를 거친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구비 불인정 사유나 금액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망인이 당일 업무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추가적인 소명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회계사의 까다로운 업무처리에 다소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할 뿐 극도의 걱정이나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아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 고혈압으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 발병 직전 급격한 혈압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망인은 자가 측정의 경우 혈압이 높게 측정되지 않았고 고혈압 약물도 복용하고 있어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는 편이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받은 주관적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뇌출혈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의 경우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어 뇌경색을 예방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해당 약물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뇌출혈이 생긴경우 지혈이 빨리 되지 않아 뇌출혈의 양이 많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은 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는데 부정맥 약물의 부작용 중에도 뇌출혈이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건강상태와 복용 약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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