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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1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2. 3. 20.부터 1977. 5. 16.까지 ○○○○에서 광원으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30. 02:0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사망원인※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엄격한 것만을 적습니다.(가)직접사인만성 호흡부전의 급성 악화(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진폐증(라)(다)의 원인-(가)부터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다. 원고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13. 망인의 사망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16.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27. 위 부지급 결정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19. 4. 1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차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4. 22.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재차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적어도 망인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 내역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특히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인 2017. 12. 1. 응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1/0형)에 합병된 흉막염(ef)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 판정결과장해등급2007. 1. 17.2007. 2. 12. ~2007. 2. 17.0/0---정상2009. 12. 9.2010. 1. 4. ~2010. 1. 8.0/0---정상2011. 1. 25.2011. 3. 21.~ 2011. 3. 25.0/0--F0(정상)정상2013. 6. 17.2013. 7. 2. ~2013. 7. 4.0/1-p/qF0(정상)의증2014. 7. 7.2014. 9. 2. ~2014. 9. 4.1/0-p/qF0(정상)장해13급 16호2017. 12. 1.2017. 12. 1. ~2017. 12. 1.1/0efq/t-요양13급 16호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7. 10. 무렵 이전에는 부축 받아 보행이 가능하고 스스로 죽도 먹었으나, 위 무렵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전신쇠약으로 침상고정 상태가 되었다. 망인은 2017. 11. 9.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 12. 1.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였고 사망 시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폐렴의 합병으로 향균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치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였다.3) 망인의 기왕증 등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2. 28.부터 2017. 12. 1.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알레르기성 천식,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통풍,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만성 신장병(3기), 류마티스 관절염, 비장 굴곡의 악성신생물, 직장의 악성신생물, 결장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편마비, 급성 신부전, 삼킴 곤란,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뇌경색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1망인은 진폐로 요양함.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렴의 발병 원인은 뇌경색, 전신쇠약 등에 의한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피고 자문의2기존의 폐상태 확인하였고 기저질환(직장암으로 수술받음. 만성 및 급성 신부전, 뇌경색, 편마비 등) 및 사망 당시 상황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피고 자문의3진폐 13급(심폐기능 정상)이었던 분으로 직장암, 뇌경색 등으로 요양한 수진내역 확인됨. 진폐 외 합병증에 의한 사망가능성 보다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가능성 높음.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및 ○○○○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의 요지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O (망인이 내원한 경위) 호흡곤란으로 2017. 12. 1. 입원.O (망인의 진폐에 대하여 어떤 검사를 하였으며 진폐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흉부 영상검사시행. 폐렴 발생.O (진폐의 대음영 및 소음영 밀도) 내원 전 검사상 대음영 없음. 소음영 2/1.O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의 근거) 폐렴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으므로.O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견) 폐렴의 악화로 사망함.가톨릭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 전문의 소외3O (망인의 최초 내원일,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2017. 1. 10. 숨찬 증상으로 외래 내원, 진폐증에 의한 것이나 이전 타과(외과, 대장암으로 추적 관찰)에서 시행한 CT와 큰 차이 없었음. / 2017. 11. 9. ~ 2017. 12. 1. 흡인성 폐렴으로 본원 내원하여 치료 후 퇴원함.O (망인의 내원 경위) 외래는 진폐증으로 인한 숨찬 증상, 입원은 흡인성 폐렴의 치료.O (망인의 진단상병과 치료 경과) 흡인성 폐렴 - 항생제 사용, 기관지 절개 후 호전, 기흉 - 특이 치료 없이 호전, 진폐증 - 이전과 큰 변화 없어 대중치료만 함. 만성 신부전 - 악화되어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투석 시행함. 뇌졸중 - 급성 병변 없음을 신경과 협진, MRI통해 확인. 경련장애 - 뇌졸중에 의한 것으로 약물 치료 후 퇴원.O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의 뇌졸중은 사망과는 연관이 없으나, 흡인성 폐렴의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기저 질환으로 진폐증이 있어 폐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동반되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 소견에 동의함. 그 외 환자가 고령인 점, 기저 뇌졸중이 있었던 점이 고려의 대상이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뇌졸중의 경우 본원 내원 검사상 급성 소견이 없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다)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의 요지○○○○○학교 호흡기 내과 전문의 소외4O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의 상태) 처음 사진인 2010. 1. 4. 진폐증 1/0형 이후 2015년까지 진폐증형은 차이가 없음. 망인은 2017. 3. 폐렴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2017. 11.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함. 2017. 3. 및 2017. 11. chest CT를 보면 진폐증의 대음영은 없으며 소음영만 일부 보임. 진폐증형은 1/0임.O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2015. 4. 6. 폐기능 검사결과는 FVC 69%로 경도장해(F1)에 해당함.O (망인의 2017. 12. 1.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입원경과기록지에는 '진폐증으로 투약, 객담의 증가, 호흡곤란 증가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은 사망 전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에 따라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는지) 망인은 2017. 11. 7. ○○○○병원 영상으로 보면 폐렴이 합병되어 있음. 망인은 2017. 11. 9.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중에(당시 기도 절개로 튜브를 인공호흡) 폐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2017. 12. 1. 전원하였음. 따라서 2017. 12. 1. 증상은 진폐증 자체 보다 폐렴에 의한 소견으로 보임.O 흉막염은 흉막에 염증이 생겨 2겹의 늑막 사이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임. 숨이 차고 흉통과 열이 날 수 있음.O (망인의 흉막염의 정도 및 증상) 진폐정밀진단 소견에 동의하지 않음. 망인은 2017. 11. 7.이후 폐렴으로 인공호흡 치료를 받던 중에 정밀진단을 받음. 환자는 진폐증(1/0)과 폐렴이 발생함. ○○○○병원 진단에 의하면 흡인성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음. 흉막염은 폐렴에 합병되었다는 소견임. 흉막염의 양은 많지 않고 경증이나 폐렴은 중증임. 망인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폐렴의 증상임.O 흉막염 여부는 망인의 예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망인은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음.O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질환으로 당뇨병 및 신질환, 좌측 뇌동맥경색(2017. 2. 8.), 직장암(20l6. 12.), 급성 신부전, 흡인성 폐렴이 있음.O 망인의 진폐증 자체는 사망에 이를 중증이 아님.O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 의학적 관계) 망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연하곤란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함. 진폐증 자체는 증증이 아니고 직접 사인도 아니지만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회복을 못하고 사망에 이른데 간접 기여한 기저질환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호증 및 을 제1 내지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장 및 ○○○○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1형으로서 중증에 이르지 않았고 흉막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 힘들며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망인의 폐렴이 진폐, 합병증 등에 의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와 무관하게 파킨슨병, 중풍, 뇌경색 등으로 인한 연하곤란 내지 흡인양상을 원인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① 망인은 2013. 6. 17. 진폐의증을 진단받고 2014. 7. 7. 진폐증(병형 1/0)을 진단 받은 이래 사망 무렵까지 진폐병형 1형(1/0)을 유지하였고, 2015. 4. 6. 폐기능 검사결과도 경도장해(F1)이다. 그 밖에 망인의 사망 2개월 전에 실시한 응급 진폐정밀진단 이후 망인의 진폐증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도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다는 소견이다.② 망인은 위 응급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흉막염을 진단받았으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위 응급 진폐정밀진단은 망인이 이미 폐렴을 앓고 있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흉막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닌 폐렴의 합병증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감정의 소견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흉막염은 진폐가 아닌 폐렴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망인의 흉막염은 심각한 수준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설령 망인의 흉막염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흉막염이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9세 고령이었는데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또한 망인은 중풍, 파킨슨병, 뇌경색과 같이 연하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망인은 2017. 11. 9. ○○○○병원 입원 이틀 전부터 흡인양상으로 비위강 튜브를 삽입하고 있었는바(을 제5호증의 1), 이에 따라 ○○○○병원 주치의는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와 같은 진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망인의 진폐증은 위와 같은 흡인성 폐렴의 발병원인이 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대로 망인의 진폐증은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에 취약하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고령, 뇌경색, 급성 신부전, 직장암,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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