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2019구합713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339,070,540원의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안양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사무소'를 공인노무사인 소외2 명의로 운영하였다.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 유한회사에서 발주한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 소재 '○○○○○○○○○○○○○○○○○○○○○공사'의 원수급인 2014. 3. 31.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위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던 ○○○○○○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15. 6. 15.경 부도에 이르게 되자, ○○○○○○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 현장 사무실 등에서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4월 및 6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 집회를 하였다.라. ○○○○○에서 하도급 계약 및 기성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팀장 소외3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 본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와 소외1으로부터 "○○○○○에서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은 ○○○○○에서 해당 근로자들 명의로 소액체당금을 받아 보전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마. 소외3은 ○○○○○○ 소속 현장소장이었던 소외4과 소외5,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 소외6 등에게 ○○○○○이 ○○○○○○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신 ○○○○○에서 해당 근로자 명의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선지급한 임금을 보전하려는 계획을 알려주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위임장 등을 모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은 2015. 8.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로부터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7 등에게 합계 653,920,6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3과 원고 및 소외1은 소외4 등이 모아은 통장, 위임장,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통장 명의인들 명의로 ○○○○○○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고에게 그 명의자들 이름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바. 피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소외3과 원고 및 소외1이 ○○○○○○의 근로자들 130명 명의로 신청한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합계 325,423,160원을 지급하였다.사. 피고는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명의자들 중 별지1 명단 기재 59명(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라 한다)은 실제로 ○○○○○○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 소속 근로자가 아닌 ○○○○○○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오야지)였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미 소속된 오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소액체당금 명목의 합계 169,535,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및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2018. 8. 29.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명의로 지급된 체당금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합계 339,070,540원(= 환수액 169,535,270원 + 추가징수액 169,535,270원)을 환수 및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2018. 11.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자. 한편, 소외3, 원고, 소외1은, 『①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위 사.항에서 피고가 밝힌 사유 등으로 실제로 ○○○○○○에 대한 임금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의 명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사기(소송사기의 점)], ②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위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소액체당금 명목의 합계 169,535,27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사기(체당금지급의 점)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는 범죄사실 등으로 송고제기되어 2019. 2. 2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410호로 소외3은 벌금 2,000만 원, 원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소외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와 소외1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노7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20. 원고와 소외1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 ○○○○○○의 현장소장 등이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과 같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끼워 넣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사무소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소외1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담당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거나 전해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명의로 지급된 체당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이미 받은 경우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고(제2항 제1호),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제3항),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4항).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3, 소외1과 공모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써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합당한바, 원고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과 연대하여 부정수급 체당금에 대한 환수액 및 추가징수액을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로부터 체불 임금 진정 및 체당금 신청에 관한 의뢰를 받아 소외3에게 체당금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였고, 나아가 ○○○○○로 하여금 금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은 ○○○○○에서 해당 근로자들 명의로 소액 체당금을 받아 보전하면 된다는 취지의 비정상적인 체당금지급 절차를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차용금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체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의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고, 소속기업의 도산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요건만을 요구하나 최대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소액체당금의 수령만으로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당금을 보다 많이 수령하기 위한 가공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사무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사무소를 총괄·운영하며 부장인 소외1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노무사사무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에 대한 체당금 지급 등의 업무를 소외1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고,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에게 법무법인 초석을 소개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명의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리 받아둔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③ 소외1은 소외3으로 하여금 근로자 대표로 고용노동청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소외5에게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의 직영근로자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조사 과정에서 굳이 정상적인 근로자에게 '직영근로자'임을 강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소외1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물량타기 90%', '불량으로 계약한 인원 있음.', '〈팀별 조사〉 누구 현장 밑에 근무한 근로자 확인.', '1) 노무대장(팀별 확인) 물량으로, 2) 1달 한 번씩 ○○으로 출력일자 송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1인 이른바 '물량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④ 소외1은 고용노동청에서 ○○○○○○ 대표이사 소외66으로부터 물량팀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 역시 물량팀의 존재에 관한 인식은 충분히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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