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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1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807,2심-대법원,2022두345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 21. ○○○○에 검수원으로 임용되어 1995. 5. 17.부터 2010. 12. 31.까지 부기관사, 2011. 1. 1.부터는 기관사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7. 12. 24. 17:59경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동료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병원 이송을 요청하였다. 망인은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심폐소생술 후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았고, 심정지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8. 7. 1. 00:1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 당시 직접사인은 흡인 폐렴, 선행사인은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2.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라는 판단이나, - 단기 과로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1시간 2분이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43시간 17분이기에 30% 이상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만성과로 관련하여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이며 교번제에 따른 교대제 업무라고 조사되었으나, 고객님이 심의회의 참석시 망인이 근무표를 한달 전에 받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변동되지 않는다는 진술에 따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렵고, -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상병 발병 촉발 요인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업무와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망인은 소음 80dB 이상이 발생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운행 중 안전사고와 정시운행에 관한 압박을 받는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교대제(교번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망인의 기존질병 역시 교번제 등 망인의 업무형태와 환경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망인은 다른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등 및 관련법리1)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다. 인정사실1)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주 5일제 교번제 교대근무를 하였다. 교번제란 특정 열차 노선의 특정시간 대에 고정적으로 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라는 전체열차운행표인 다이어그램에 따라 오전 시간대부터 오후 시간에 또는 야간시간에 출발하여 단거리에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순환형 근무체계이다.2) 망인의 주 업무는 동력차승무원으로 지정된 열차를 운전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인 하루 일과는 “출근 → 승무적합성 검사 → 승무열차 확인 → 승무일지 출력 및 운전지시(전달사항) 확인 → 상황실 교육 → 출무신고 → 동력차 인수 → 출고준비 → 승무 → 목적지 도착 → 동력차 인계 → 휴게 → 승무적합성 검사 → 운전지시(전달사항) 확인 → 출무신고 → 동력차 인수 → 출고준비 → 승무 → 동력차 인계 → 자소도착 → 도착 신고 → 다음사업 확인 → 퇴근” 이다. 하루 휴식으로 식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3) 망인은 2017. 12. 24. 근무계획표 상 15:00 ~ 23:00 대기 근무였고, 14:54 출근후 사업소 내에서 대기 근무 중이었다. 망인은 전날인 2017. 12. 23.에도 08:00 ~16:00 대기 근무를 하였다.4)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3시간 17분, 발병 전 12주 간(1주 제외)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2분이었다. 그리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14분, 발병 전 12주 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2시간 4분이었다.5) 업무 수행 중 70 ~ 80dB의 소음이 발생한다. 열차 내 생리현상을 해결할 장소가 없다.6) 망인이 소속된 ○○○○○○○○본부 ○○기관차승무사업소 2017년 월별평균 야간근무시간과 망인의 야간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0368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1394_5_0.jpg7) 망인은 신장 170cm, 체중 80kg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흡연(1일 0.5갑,20년 이상), 음주(주량 소주 0.5병, 주1회) 습관이 있었다.8)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관련 부분과 건강검진결과 종합판정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4. 1. 3. ~ 원발성고혈압(○○○내과의원) 2014. 6. 10. ~ 2형 당뇨병(○○○내과의원) 2014. 8. 26. ~ 상세불명의 흉통(○○○영상의학과의원) 2015. 2. 12. ~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병원) 2016. 6. 22. ~ 만성신장병 4기(○○○○병원) 2017. 4. 27. ~ 만성신장병 5기(○○○○병원) ○ 건강검진결과 종합판정 2015. 10. 14.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당뇨) 2016. 5. 24.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2017. 9. 13.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9) 망인은 2014. 11. 25. 사업장에서 추락하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진단을 받아 2015. 2. 17.부터 2015. 11. 16.까지 요양을 승인 받았고, 2017. 10. 28.부터 2018. 2. 10.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았으며, 2017. 11. 7.부터 2017. 11. 10.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다.10)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순환기 내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은 신부전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고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아니한 증세였고, 2016년부터 만성신부전 5단계로 접어들었고, 2017. 6.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하였다. 고혈압, 당뇨는심혈관 질환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만성신부전환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고, 고혈압, 당뇨, 흡연력 고려하였을 때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12, 18, 20호증의 각 기재, ○○○○의 사실조회회신,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교번제 근무에 따른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이 수면, 생활에 장애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운행일정을 한 달 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근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소음과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안전운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측정된 소음은 노출기준인 90dB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작업환경의 문제와 스트레스 증가와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③ 망인은 2017년 2월,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사업소 근무 기관사 평균보다 야간운행을 많이 하였고, 망인이 근무하던 대전사업소는 야간 열차 운행 비중이 다른 사업소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Ⅰ. 1. 다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망인이 2017. 12. 23.과 24.에 업무 대기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신부전증,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있었고, 흡연과 같은 좋지 아니한 습관이 있었으며, 심장병과 같은 가족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⑤ 원고는 2014년경 업무상 발생한 우측 대퇴골경부골절이 지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이 2013년부터 고혈압, 당뇨, 신장기능 이상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재해가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을 일으켰거나 직접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활동량 감소가 체중 증가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가 악화되거나 이들 질환의 악화와 대퇴부경부골절 치료시 약물 사용으로 신장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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