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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2019구합7169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게 한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세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법인(대표이사 소외1)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로서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를 그 소재지로 하고 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6. 4.부터 2018. 8. 14.까지 4회에 걸쳐 원고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2,232,49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30.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1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참조).[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다.가. 관련 법리어떤 단체가 행정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처럼 법에 의하여 그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사단 법인 등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비법인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소장에서 '세무법인 ○○'이라고 이 사건 법인 명칭을 표시하고 있으나, ① 그 주소로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있고, ② 대표자 표시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소외1'가 아닌 분사무소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원고1'이라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분사무소가 그 대표자를 '원고1'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 원고는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정관은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일 뿐이고, 원고가 이와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서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원고를 비롯하여 5개의 분사무소를 둔다는 내용), 이 사건 법인의 사원, 이사 등 임원 구성, 사원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1은 이 사건 법인의 사원이자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다) 또한 원고가 별도로 규약을 만들었다거나,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임원 등의 집행기관을 두는 등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또한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되,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며, 이 사건 법인 역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서 그 전체 사무소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마) 설령 원고가 소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운영상의 효율과 편의를 위한 운영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세무사들이 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원고와 같은 분사무소 또는 지사들은 수임 과정에서 세무법인인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편의와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도 지사 사이의 공조·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직무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소속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7).3) 첨언하여,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가 독립적인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 하는 돈이다. 원고가 그 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가 영세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세무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한 이상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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