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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2019구합71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나. 청주시장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소외1이 2015.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8. 10. 1. 소외1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산재 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2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은 '2016. 6.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차장 간호사 소외2와 공모하여, 소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6.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8고단3089호)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6. 28. 원고1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2019. 8. 30. ? 2019. 9. 13.)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3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소외3은 '2016. 7. 9.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21.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9고단507호)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8. 13. 소외3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2019. 11. 1. ~ 2019. 12. 31.)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보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 안내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개선명령(2018. 10. 18.자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료제한 3개월 처분'(2019. 12. 3. ~ 2020. 3.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개선명령'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청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19. 10. 30.로 2차 개선명령(2018. 10. 18.)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2) 3차 개선명령은 1차 개선명령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을 2회 받은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차 개선명령은 제외되어야 할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 제25조 [별표2] 1.마. 규정 을 충족하지 않는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 처분사유의 부존재(不存在)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 해석상 그 요건은 원고 주장과 같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차 개선명령(2018. 10. 18.) 이후 1년 이내에 3차 개선명령(2019. 7. 18.)에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 소외3의 의료법 위반행위 - 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2019. 8. 13.)를 통하여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것처림 2차 개선명령 전인 '2016. 7. 9.경부터 2018. 4. 17. 경까지'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문제 삼고 있는 위 위반행위를 '2차 개선명령 이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의 내용을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언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나 확립된 판례 법리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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