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72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0879,2심-대법원,2021두621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96. 10. 8. 지하철 건설작업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고압전류에 의한 화상(시작: 양손, 끝: 양발), 좌 2?3수지 절단, 우3-5족지 절단, 외상 후 두통, 망막하 신생혈관막 우안’(다음부터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1998. 7. 1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07년경부터 심방세동 증상을 보였고, 2010. 1.경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며, 2016. 8. 8. 및 2017. 3. 13. 흉부검사 결과 폐기종이 확인되었고, 2018년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다. 다. ○○○은 2019. 1. 5. 사망하였다. ○○○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패혈증, ㈏ ㈎의 원인: 폐렴’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5. 2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개인 질환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시력이 손실되고 보행이 제한되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심장질환, 치매 등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를 반복하며 약해진 신체기능이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후유증이 폐렴과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1990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었으나, 혈압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조절되었고,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2017. 8. 13. 5.5%, 2017. 11. 10. 5.7%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혈압과 당뇨가 비교적 잘 조절되었고,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 시력손실 및 보행제한은 폐렴이나 패혈증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2)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 병변이 진행하여 혈관 협착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등으로 나타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승인받으면서 협심증은 상병으로 승인받지 못 하였고, 2003년 관상동맥조영술(CAG) 검사에서 좌전하행지 중간부분에 20~30%의 협착이 발견되었으나(진료기록 감정의는 의미 있는 수준의 협착은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2007년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달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17년 네덜란드에서 2011년까지 감전사고(전기충격)로 응급실을 방문한 11,462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심장합병증 위험이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감전사고에 따른 심장문제는 대부분 사고 직후 발생하는 부정맥 관련 문제이고, 부정맥은 심장 내 전기전달체계 변화나 기능부전 등에 의해 초래되는 불규칙한 심박동을 의미한다. 감전사고 이후 부정맥 발생빈도는 10~36%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 중 심방세동의 빈도는 매우 드물다. 감전사고로 생긴 부정맥은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좋아 몇 주 이내에 소실되고 일단 회복되면 재발하지 않으며 다른 합병증을 만들지 않는다고 보고된바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11년이 경과하여 67세이던 2007년경부터 심방세동 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22년이 경과하여 사망하였다.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고 65세를 넘기면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노인성 부정맥으로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자연발생할 수있다. 망인은 20대부터 2017. 3.경까지 50년 넘게 흡연(1일 약 2갑)과 음주(주 3회)를 계속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여 69세이던 2010. 1.경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8년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2010년 이전에 뇌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과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4) 감전사고에 따른 숨겨진 근육 손상이 남게 되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망인의 패혈증은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침 등이 기관지로 넘어가 균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고령이거나 뇌경색, 치매 등이 있으면 신체반응이 저하되어 기도로 들어간 음식물 등이 전부 배출되지 못 하고 남아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은 2016. 8. 8. 및 2017. 3. 13. 흉부검사 결과 폐기종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7. 3.경 폐렴 및 패혈증 추정 증상으로 입원할 때까지 흡연을 계속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나이와 흡연 경력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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